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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선진화법 - 파업금지법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국회환노위에서 통과되었다.

 

주된 내용은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기존의 긴급조정제도 그대로 유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철도,전기,병원,수도,가스,석유,한국은행, 혈액공급, 항공 등에서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필수업무는 확대되고,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3중 4중으로 가로막힌다. 즉, 파업은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노예상태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법이란 파업금지법이며, 정부와 사업주들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법에 반대하는 국회앞의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란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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