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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6
    "인권위에서 인권이 끌려나가지 않기를"
    Luna ごつき
  2. 2007/10/16
    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Luna ごつき

"인권위에서 인권이 끌려나가지 않기를"

"인권위에서 인권이 끌려나가지 않기를"
취재수첩 장추련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농성중
 
김오달 기자
 
청각장애를 이유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전 교수 건을 취재차 15일 국가인권위를 들렀다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의 점거농성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발표했다기에 관계자를 찾아 잠시 대화를 나눴다.
 

▲ 장추련의 인권위 점거농성은 최소한의 인원이 돌아가며 지키는 아주 '조용한 농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 김오달 기자

안양교도소 교도관 폭행사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돼 그런지 발걸음이 분주한 인권위 관계자는 기자의 방문에 조금 난처해 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인권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농성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인권위의 기본방침일뿐, 공식적 입장표명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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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3162&section=sec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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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 진정건 대립, 인권위 증거화면 공개
 
김오달 기자
 
한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교도관 징계를 권고했지만, 해당 교도소가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이 교도관에게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 3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인권위에 통보한 문건에서 "자체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뺨을 폭행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박모씨에게 수용생활을 잘 하라고 등을 한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사실과 “임마” 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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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3155&section=sec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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