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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인사회) 성추행 사건 보고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응원해주셔서 어렵게 이제라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건 반 년만임ㄷㄷ...
낼모레 12.5(금) 인사회 총회+송년회때 회칙 개정이 준비, 통과될지, 가해자가 교육 이수 등을 무사히 잘할지 등 당장 맞닥뜨리는 과제가 많아 또 다른 시작이네요~
계속해서 응원 연대 지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지 방법은 가령 1)링크 첨부파일 전문(피해자 말 등) 꼭 읽어주시기 부탁:) 2)퍼날라주기 3)이런 문제 내얘기 네얘기 우리얘기 여기저기서 수다거리삼아 떠들고 다니기 4)이후 어케 되는지 지켜보고있다...@.@^ 5)그밖의 암튼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 관심, 따뜻 토닥 등이 있습니다!(아자!) ^^/
지지하는 외부세력(!) 언제든 환영^^
인사회(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추행 사건 보고서
http://cafe.daum.net/cultural/5Bj/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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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 성추행 사건 보고서
2014. 12. 1.
인사회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1. 당일 사건
2. 사건의 배경과 성격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성격
3. 사건의 해결 과정
1) 사건 이후 초기 해결 과정
2) 대책위 구성 및 활동
4.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1) 피해자 지원
2) 가해자 조치
5.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와 교훈
6. 후속 과제
* 별첨: <1> 사건 발생 경과 및 대책위 활동, <2> 피해자가 사건을 알린 최초 게시물, <3> 인사회 운영위 입장 글, <4> 가해자 진술서 촉구 글 <5> 피해자 진술서
*전문 파일 바로 가기(별첨 자료 포함 - 아래 파일과 같음)
[인사회성추행사건최종보고서.hwp (280.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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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사건
2014년 5월 20일 인사회 ‘회원의 밤’ 행사(1차 자리)와 10여 명이 참석한 뒤풀이(2차 자리),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소규모 뒤풀이(3차 자리)가 있었다. 1차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인사회 카페에 올라온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 사진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가 이전에 그 게시물에 문제 제기성 댓글을 달았는데 가해자는 게시물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오독했다며 댓글을 단 방식에 대해 훈계조로 충고했다. 2차 자리가 끝난 후, 목격자가 3차 자리를 제안해서 가게 됐다.
3차 자리에서도 그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됐으나 가해자는 목격자와 대화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항의하자 잠시 후 같은 방식으로 2차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가 재차 항의하자 “내가?”, “아, 이렇게?”라고 말하며 다시 쓸어 만지는 3차 성추행을 했고, 목격자는 가해자를 격리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다.
2. 사건의 배경과 성격
1) 사건의 배경
당일 성추행 사건의 배경에는 인사회 카페에 모 회원이 올린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게시물(“그 다리에 묻고 싶었다”)이 있었다. 피해자가 게시자에게 댓글로 강하게 항의하기 전까지는, 완곡한 문제 제기 댓글 두 개 외에는 침묵하는 분위기였다. 여성의 신체 일부만을 찍어 여성을 대상화하고 그를 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상당히 오랜 기간 게시돼 있을 정도로 성희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카페 분위기였다. 이 게시물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주요 화제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단 댓글의 방식을 지적했는데, 가해자가 이런 사진 게시물이 법적으로도 성희롱이 됨을 나중에 알 정도로 반성폭력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2) 사건의 성격
○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다. 흔히 가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에서 술을 핑계로 쉽게 성추행을 벌인다.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성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술자리에서 타인의 몸을 만지는 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 젠더 문화가 깊게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해 항의를 했음에도 2차, 3차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2, 3차 성추행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를 무시하며 가해한 점이 주목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및 목격자 조사 결과, 당시 가해자의 언동으로 보아 3차 성추행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조롱이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가 분명했다. 당시 가해자의 대답으로 볼 때 피해자의 항의를 인지하고도 그 주장이 현실적·물리적 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묵살하고 다시 한 번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싸워 온 무수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인사회에서 나이와 경력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성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지른 날, 피해자에게 업계와 조직의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건네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진’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너무 경직돼 있다’며 훈계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후배 간의 다소간 위계적인 대화 속에서 업계와 조직의 상대적 주변부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에 노출됐다.
3. 사건의 해결 과정
1) 사건 이후 초기 해결 과정
사건 다음 날인 5월 21일 저녁,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인사회 카페에 사건을 알렸다(별첨2). 이에 운영위는 즉각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5월 22일 피해자를 만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략의 경과를 듣고 인사회 조직의 문제로 받아 안기로 했으며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사회의 입장을 발표(별첨3)하고, 그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이번 사건이 인사회 성인지와 성문화를 배경으로 한 만큼 성인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다. 교육을 매개로 우리 안의 성인지도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은 특히 여름 수련회를 가기 전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 모임 때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는 운영위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와 운영위가 소통하며 공동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첫 만남 이후 사무국장과 회장, 피해자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첫 만남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름이 드러났고, 운영위는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 가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는 운영위가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서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고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운영위는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구성을 결정하고 대책위 성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인사회는 6월 17일 정기 모임 때 성인지도 교육을 했다. 애초 교육을 가해자와 목격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한 이유는 성추행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가해자의 참여를 위해 교육 날짜도 가해자가 참여 가능한 날로 잡았는데,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회장은 가해자에게 교육에 임박해서 1회 연락해 교육 참여 요청을 했고 교육의 취지와 가해자 참여 요청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특히, 가해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텐데 전체가 모인 자리에 어떻게 가냐면서 못 가겠다고 회장에게 알렸으나 회장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교육 당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참 사유를 회장에게 물었으나 회장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고 둘러댔다. 결국 애초 공동으로 구상하고 합의한 교육의 의미 중 하나인 가해자의 참여가 사실상 거부됐으나 회장이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부를 모르는 상태가 됐다. 이후 대책위에서는 가해자가 누군지 인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에서 가해자의 교육 참여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기획이라고 평가했으나, 이와 별개로 회장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그 후 대책위를 김태훈, 임중혁, 장윤미, 조력자로 구성하는 첫 회의를 하기로 했으나 6월 26일 회의 당일 임중혁 회원이 불참을 선언해 공식 대책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김태훈, 장윤미, 조력자만이 모여 대책위 초동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대책위 구성 및 활동
7월 10일 ‘인사회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약칭 ‘인사회 성추행 사건 대책위’) 첫 회의를 했다. 대책위는 최초 4명(임중혁, 김태훈, 장윤미, 조력자)으로 구성했고, 임중혁 회원을 대책위원장으로 뽑았다. 대책위는 1) 성추행 사건과 대책위 구성까지의 진상 조사, 2) 피해자 지원, 3) 가해자 조치, 4) 2차 가해 조사, 5) 후속 과제로서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한 제안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임중혁 회원은 중도 사퇴했다. 이에 3인의 대책위원들은 새롭게 대책위원을 충원하려 노력해 조희정, 오주형 회원이 새로이 대책위에 합류했다.
대책위는 먼저 사건의 진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가해자 조사, 목격자 조사, 운영위 면담 등을 했다. 거의 매주 1회 모임을 해서 지난 경과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① 가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는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것도 회장이 전화해서 “아, 지금 인사회에 난리 났는데 게시판은 봤느냐”고 해서 게시판을 보고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외에도 가해자가 누군지 알게 된 몇 명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본인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가해자는 원래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성추행을 저지른 3차 자리 자체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웠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던 중에 회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전하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 후 대책위 구성이 더뎌져 가해자는 조사를 뒤늦게 받게 됐다.
조사하면서 혹시 대화 중 피해자와 의견이 달라서 가해자가 물리력으로, 성폭력으로 제압하려 한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첫째, 3차 성추행은 1차‧2차 성추행과 달리 피해자에게 ‘이것도 성추행이냐’는 식으로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건이 터진 후 가해자가 신경을 더 쓴 대상이 인사회라는 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해한 것은 맞지만 인사회에 폐를 끼쳤다는 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을 인사회에서 풀지 않고 개인적으로 풀기를 원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가해자 대면 조사에서 대책위원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느끼는 모욕감, 무력감, 분노, 공포 등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가해자에게 지적하자 수긍했다.
서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거나 “세상은 좁습니다”처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변화 가능성도 엿보였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사진이 성희롱 게시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음을 찾아봤다고 한다. 이는 문제의 발단이 된 사진 게시물이 성희롱적 성격이 있음을 가해자가 조금씩 인식하게 됐음을 보여 준다.
② 목격자 조사
목격자 조사는 대면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목격자는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성의 다리 사진 게시물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목격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3차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의도와 달리 3차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2번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목격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좌석을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3차 성추행으로 이어져 목격자는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4.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1) 피해자 지원
성추행 사건 해결이 더뎌지고 카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부족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더욱 어렵게 됐다. 특히 게시판에서 벌어진 2차 가해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 비해 지지의 움직임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립과 위축이 커졌다. 피해자는 당초 교육 등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의사나 의사 표현에 큰 어려움이 없던 모습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졌다.
대책위는 이에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회에서 피해자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인사회의 정기 모임 등 크고 작은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해자 조치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에서 보인 태도와 이후 해결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고 판단한다.
첫째,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대책위가 요구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대책위가 가해자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한 진술서 제출을 세 번이나 미뤘다. 그 과정에서 거부하다가 다시 쓰겠다고 하는 등 말 바꾸기를 하기도 했다. 진술서는 가해자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성찰의 글로, 사건에 대한 생각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 생각을 본인의 말로 돌아보는 내용이다. 가해자는 이를 쓰기를 미루면서 “차라리 공개사과를 하라면 하겠으나 진술서는 못 쓰겠다”고 하기도 했다. 가해자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는 초기에 피해자에게 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서면 조사에 답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어 보인다. 대책위는 가해자가 진술서 제출을 미룬 바탕에는 원 사건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며 직시하기를 피하려는 태도가 있다고 보고 이는 성추행 사건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별첨4).
둘째,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의했음에도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3차에 걸쳐 반복해서 성추행을했으며, 특히 3차 성추행의경우 피해자의 항의를 조롱하듯이 가해를 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가해자가 좀 더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성차별, 성인지, 반성폭력 감수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해자와 격리하고 자숙하는 시간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활동 정지 1년과 가해자 반성폭력 교육을 대책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을 것을 권고한다. 교육을 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교육 후기를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와 교훈
성폭력 사건 해결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로 그치지 않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하고 구성원의 반성폭력 감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은 그 비중이나 심각성에서 원 가해보다 더한 것도 있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줬다.
1)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해결 단위 소통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 해결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공감과 충분한 소통이 우선될 때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피해자가 ‘사건 해결’과 분리되지 않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다.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를 존중해서 사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무적 해결로만 가능하지 않다. 인사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다룬 성폭력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를 동등한 주체로 보고 소통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처음에 운영위가 피해자와 만남을 제안하고 그 만남에서 보여 준 태도를 보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입장서나 교육 등의 과제를 소통하며 풀어 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운영위가 피해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을 처리하면서 애초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위를 구성했다.
성추행 사건 이후 회장, 사무국장, 임중혁 회원과 피해자 측의 첫 만남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과 인사회 조직 문화,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나 입장서, 가해자 사과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그런데 회장, 사무국장, 임중혁 회원은 첫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를 피해자가 세 가지(입장서, 교육, 가해자 사과 메일) 정리된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소통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경을 메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가해자에게 사과 메일을 써 달라고 전달하거나 피해자와의 만남은 미룬 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여성 회원 간담회나 전직 회장단 간담회를 했다. 입장서 초안을 보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을 안 피해자가 간담회에 대해 물어봤으나 그건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며 답하지 않았다. (교육 날 재차 묻자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여성 회원 간담회나 전직 회장단 간담회는 인사회 내 분위기를 파악하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건 해결을 공동의 문제로 풀려는 좋은 시도였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운영위가 피해자와의 일상적 소통을 소홀히 하게 된 배경에는 첫 만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은 가해자가 교육 참여를 거부한 것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가 운영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자 회장은 피해자가 알면 힘들게 될까 봐 그랬다고 답했다.
결국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으며 알고 싶다는 질문에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입장서에서 밝힌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확인하고 경청하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때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칙과 어긋난다. 그 결과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는 고립감을 느꼈다.
특히 한 회원이 자신의 2차 가해 글 삭제 이후 운영위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며 사건의 초점을 흐려 피해자의 고통에 눈감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회장은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했다. 결국 한참이 지난 후에 회장 명의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감받고 있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다는 고립감이 커졌다.
운영위는 처음에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발빠른 행동에 나섰으나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과 관점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자 측(피해자와 조력자)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2) 2차 가해 방지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원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다. 그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 2차 가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는 행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왜곡하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행위,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행동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도 인사회 카페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고립과 위축)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미친 장애를 주로 고려해 논의했다.
당시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회에서 6월 9일 성추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6월 17일 정기 모임에서 성인지도 교육이 있었다. 그다음 날인 6월 18일 피해자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것들을 나누기 위해 다른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한발 더 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했다. 그다음 날인 6월 19일 인사회 회원 이** 회원이 답글로, “이제 더 이상 카페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치 인사회가 출판계 성폭력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회원의 첫 번째 글을 2차 가해로 규정한다.
이** 회원이 올린 글은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점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개방된 공간에서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개인화했고,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쾌하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대책위는 이**의 게시글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기에 2차 가해라고 봤다.
이 글의 조회 수가 하루 만에 다른 글보다 훨씬 높은 200이 되도록 아무 댓글 없이 ‘추천’ 수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위축과 고립감은 더 심화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시기나 내용이나 전혀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를 침범하는 2차 가해이며, 이는 인사회가 낸 입장 글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설명해서 저런 글 안 올라오게 해 주시고요, 이미 올라온 글을 어쩔 수 없다면 저 글에 대해 운영위의 설명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했다.
3) 2차 가해 조치에 대한 반발과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2차 가해 성격의 글을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조치다. 이**의 2차 가해 글은 회장의 요청으로 게시자 스스로 삭제했으나 그 후 이**은 삭제 요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 민주적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는 항의 글을 다시 게시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이 올린 글 내용만 본 사람들이 지지의 댓글을 달고 추천 수가 올라가는 것을 본 피해자는 또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직 대책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은 회장에게 더 이상 이 같은 일로 피해자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회원의 두 번째 글에 대한 운영위의 입장 글을 시급히 올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장은 열흘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 시급한 입장 글 작성을 미룬 반면 인사회 수련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카페의 대비적 분위기는 피해자의 고립과 고통을 가중시켰다. 결국 회장에게 여러 차례 요청한 후에야 인사회 수련회 하루전날 운영위 명의가 아닌 회장 개인의 명의로 입장 글이 올라왔다. 그 뒤 여러 댓글과 게시글에서 이** 회원의 첫 글이 피해자를 공격한 글이었고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회원은 피해자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의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제 뜻과 다르게 해석되고 여러 논란을 만든 것에 대해 … 고민의 결과”라며 인사회 온오프라인 모임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만약 이** 회원의 첫 글에 대한 조치 이유와 두 번째 올린 글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 글이 조속히 올라왔다면 피해자의 불필요한 고립과 위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운영위가 입장서에서 밝힌 것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식과 원칙이 좀 더 분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4) 자유게시판 접근 제한과 카페 양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부재
자유게시판 논란의 과정 중 7월 9일 카페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일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자유게시판에 회원이 아니어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모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9일 오전 사건 해결이 늦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촉구하는 BK의 글이 올라온 뒤 댓글 논쟁이 계속되던 중 회원이 아니거나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이에 인사회 회원이 아닌 조력자도 더 이상 이 논쟁을 볼 수 없게 됐다. 원래 카페 게시판에 접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카페 관리자의 역할이기에 이를 안 조력자는 당시 대책위원을 하기로 한 임중혁 회원에게 조력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중혁 회원이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진에게 알아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원래대로 게시판 제한 조치는 풀려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댓글로 게시판 제한 조치가 관리자의 실수로 이렇게 됐는지를 물으며 착오로 그리 된 것이라면 복구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몇몇 회원들은 피해자의 합리적 의심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특히 회장은 포털 <다음>에서 게시한 일시적 카페 접속 장애 공지 캡처를 올리며 감정적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회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본다(더욱이 <다음>이 공지한 장애 시간과 자유게시판 접근 제한이 발생한 시간은 달랐다).
그 후 대책위가 이에 대해 포털 <다음>에 정식으로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확인 결과, 7월 9일에 발생했던 [카페 접속] 장애는 게시판 공개 범위 설정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에 의한 문제는 아니며, 게시판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운영진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무리한 의심인 양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카페 관리 권한 설정 문제를 몰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이름이 카페 전체 회원에게 유포된 사건이 있었다. 카페지기가 카페 양도를 알리는 전체 회원(4,000여 명) 메일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해 발송한 것이다. 카페 양도 사유에 피해자의 이름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맥락이었고 성추행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5) 피해자에 대한 지지의 필요성
사건 발생 이후 특히 온라인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개방된 공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2차 가해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쟁점을 비틀어 피해자의 고통에 눈감게 하거나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희화화하고 비아냥거리는 일도 있었다. 반면에 회원 대다수는 침묵하는 분위기여서 피해자는 고립감을 느끼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몇몇 회원이 침묵을 깨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환기하고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했고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됐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단체에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관계가 거의 형성되지 못한 경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 사건 해결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여론을 알 수 없는 법이다.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민감한 사안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도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어 여론과 분위기를 만들 때 사건 해결과 피해자 치유를 앞당길 수 있다.
6) 대책위의 의의 및 한계
인사회 운영위가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책위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많은 성폭력 대책위가 그렇듯이 성폭력 사건 해결은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부터 피해자와 운영위의 첫 만남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대책위원장까지 맡았다가 중도 하차한 임중혁 회원의 경우 두 차례나 참여를 번복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기도 했다. 임중혁 회원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나 성폭력 사건 해결의 관점과 원칙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의 부담을 느껴” 중도 사퇴했다(임중혁 회원은 대책위 밖에서 “묵묵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반성폭력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위와 몇몇 회원의 노력으로 대책위가 구성됐고 이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었다. 성추행 사건과 해결을 개인적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기에 사건 해결 과정이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단체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신입 회원으로서 주변 네트워크가 거의 없던 피해자에게 대책위는 일종의 네트워크 구실을 했다.
그러나 대책위에는 어쩔 수 없는한계도 있었다. 피해자의 이야기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대책위의 평가와 판단이 피해자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었다. 때로는 논의 과정에서 대책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았고 되도록 남김없이 토론해 견해차를 좁히며 합의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6. 후속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조직 문화를 돌아보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의 지점을 찾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도 개선과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 성인지도 개선을 위한 연 1회 교육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사회의 성인지도와 조직 문화도 원인이었기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사회에서 연 1회 성차별과 성폭력 등 성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성폭력 사건 공동 해결을 위한 회칙 개정
인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룬 첫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뿐 아니라 인사회 성원 전체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회 내 또 다른 피해가 생기더라도 공동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을 권고한다.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성폭력 사건 공동 해결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
<별첨 1> 사건 발생 경과 및 대책위 활동
<별첨 2> 피해자가 사건을 알린 최초 게시물
<별첨 3> 인사회 운영위 입장 글
<별첨 4> 가해자 진술서 촉구 글
<별첨 5> 피해자 진술서
* 별첨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회성추행사건최종보고서.hwp (280.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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