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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남긴 과제-재개발대응

2010년 처음으로 쓴 기고글이다. 출발이 영....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원고청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것도 급하게 써 달라는...

여유를 준다고..그 시간을 글 쓰는데 모두 쓰는 것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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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확보와 도시공간의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용산참사를 낳게 한 원인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사업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도심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불리우고 있기도 하다. 겉으로는 노후 및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놀이터·공원·소방도로 등 생활문화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공동체 보전과 생계터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인 목적도 아울러 내세운다. 최근에는 생태친화적인 공간과 환경의 창출 같은 목표도 제출한다. 하지만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땅주인, 소수의 건물주와 가옥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 개발사업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자본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게다가 건설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금융상품,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장사를 하는 금융자본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재개발사업은 ‘사는 곳’의 개선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사고 파는 ‘시장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의 원활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뉴타운사업의 완료된 곳에서 원거주민의 정착률은 15%미만에 그치고 있다. 서민용인 소형주택은 줄어들고 중대형주택위주로 건설되고,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의 비중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원거주민의 전출과 이주수요로 주변의 전월세값은 뛰어 부담은 늘어나고 상가세입자들은 생계수단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인정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해 실패라는 판정을 내리고 전면적인 검토를 권고한 바가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에도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시늉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까지 하고, 재개발 사업을 더 빨리, 더 많 이 하겠다고 다그치고 있다. 서울시도 한강르네상스니 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겨울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자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에 주민의 자살까지 야기한 강제철거에 대해서 손놓고 얼버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서울에서만 34개지구 190여곳에 달한다. 이는 서울 전 면적의 20%에 달하고,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인구의 15%가 해당된다. 서울만이 아니다. 대구에는 270여곳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있고, 광주에도 31개소의 사업지구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자유로운 전국의 도시는 없다. 더군다나 2010년까지 도시재정비 10개년 계획(「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10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또 다시 전국이 뉴타운 욕망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개발사업은 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이 하는 민간개발이든, SH공사나 LH공사가 하는 공영개발이든 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중심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중대형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원주민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소형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위주가 되어야 하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등 ‘사회주택’의 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생활문화 공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다. 토지 등은 공공소유로 전환하고, 개발방식도 국가나 지자체중심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계획수립부터 세입자대책까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하에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실 현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답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핵심은 이러한 답을 강제할 ‘사회적 힘’이 조직되지 못한 데에 있다. 아직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욕망이 지배적이다. 세입자, 가옥주, 재개발조합, 건설자본, 지자체, 보수정치권이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는 힘은 현재까지 철거민과 세입자의 저항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세입자, 영세가옥주, 영세상가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 흐름이 용산 이후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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