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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심법'으로 기소하다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2/10/10 12:30
  • 수정일
    2012/10/10 12:30
  • 글쓴이
    사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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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심법’으로 기소하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10월8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이하 ‘해방연대’)의 첫 공판이 있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지난 5월22일, 해방연대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사무실과 회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4월 총선 직후 강화되었던 공안탄압 분위기에 발맞춰 이뤄졌다.

 

11시에는 첫 공판에 앞서 해방연대공대위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약 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해방연대 사건에 대한 대응이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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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11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2시부터 열린 공판의 주된 쟁점은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개념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사노련 사건 때부터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정치단체를 기소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북한을 의미하는 반국가단체와의 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 정치단체를 기소하기 위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검찰이 지속적으로 해방연대의 발간물을 악의적으로 편집, 의미부여하여 해방연대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이 ‘무장봉기’ ‘폭력혁명’ 등의 의미를 해방연대의 주장에 덧씌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방연대의 자료에서 위의 두 단어를 찾을 수 없자,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식의 끼워 맞추기 식 서술도 서슴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가 아닌 피고의 ‘내심’을 추측하여 처벌하는, 부르주아 사법 원리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검찰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판과정에서는 공안기관의 무리한 수사행위도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해방연대의 정치사업인 정치학교 등의 행사에 사람을 잠입시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왔다. 이는 공안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꼴이다.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법정 모두 진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고 해서 법정에 세우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쟁취는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존재할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방연대 탄압에 대한 운동사회의 대응은 이전 사노련 사건에 비해 미약해 보인다. 첫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참여한 단위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전의 사건 이후, 사회주의 정치단체에 대한 판결과 형벌의 정도가 예측 가능해졌다는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공안탄압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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