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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판 중에도 계속되는 해방연대 탄압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2/12/18 11:03
  • 수정일
    2012/12/18 11:03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재판 중에도 계속되는 해방연대 탄압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황정규 동지 인터뷰


 

지난 12월 5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이하 ‘해방연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22일, 회원 4인의 연행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해방연대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10월8일에 진행된 첫 공판 이후에도 검찰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추가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추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노신에서는 황정규 동지를 만나 그간 공판 진행상황과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1월6일에 해방연대 회원에게 추가로 소환장이 날아왔다고 들었다. 그 경과를 설명해 달라.

10월31일에 있었던 2차 공판에서 쟁점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재판 공개·비공개 여부, 또 다른 하나가 압수수색한 이메일 원본의 진위여부, 그 두 개였다. 재판의 공개여부는 이미 첫 재판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검찰에서 이메일을 중요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본적인 증거 관리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변호사가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쟁점은 그 자체로 진위여부를 밝히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이메일 원본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 포털 중에서 문 닫은 포털사도 있고. 그리고 개인 이메일은 삭제도 하고 계속 바뀌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의 이메일 원본이 확인할 방도가 없는 거다. 그 떠놨던 이메일 원본을 포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검찰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재판과 관련해서는, 만약 비공개 재판이 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판사 스스로가 공개재판이 피의자의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공개재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판이) 검찰이 생각했던 구도대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검찰이 하려는 방식대로 안 되니까, 해방연대 쪽을 압박하고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가소환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는 추가소환을 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고 그에 더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는 처사라고 봤다. 
그래서 11월6일,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11월8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거다. 그래서 11월21일이 3차 재판이었는데, 그 날, 추가소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소환장을 받고 한 2주 정도 소환에 불응하다가 3차 재판 다음날인 22일에 저하고 이영수 동지 두 명이 가서 한 시간 여 씩 조사를 받고 왔다. 조사할 동안에는 묵비를 계속 했고 지문날인도 다 거부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사실 상 추가소환에 대한 대응은 일단락이 된 상태인가?

그렇다. 지금 소환조사 대상자가 세 명인데 두 명은 일단은 조사를 받았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큰둥하더라. 그전에는 소환장을 9장이나 보내고, 하루에 한 장씩 보내고 그러더니, 막상 재판 이후에 조사받고 나서 추가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다른 한 분 같은 경우, (검찰이) 12월 중에 시간나면 한 번 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추가소환이 검찰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리한 수사가 어떻게 이익이 되나?

재판이라는 게 원래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지금 국가보안법 재판 같은 경우에도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 사상에 대한 재판이고, 특정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해방연대에 대해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단위다’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려는 거고. 이게 검찰입장에서는 재판부한테도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위협이 되는 사안이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다. 분위기를 검찰과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원래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이용되었던 거다. 
4차 재판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런 거지 않나. 사실 2009년 7월25일, 쌍용차 집회가 불법집회였고 폭력 집회였고 거기에 해방연대가 참여했다 이런 얘길 하는 게 매우 우스꽝스럽지 않나. 사실 집시법 차원에서 봤을 때도 주최 측도 아니고 단순참가인데. 또 거기서 폭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아니고. 만약 했다고 하더라고 검찰이 폭력 행위를 입증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여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쌍용차 집회를 주도했고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거기 개입해서 뭔가 이상한 것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세력이다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추가소환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위기를 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검찰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까 그 이메일 같은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었나?

원래 피고(해방연대) 측에서는 증거 이메일 원본 진위여부까지 다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것을 제기하였던 것은 기본적인 증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메일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매우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안 해준다. 이메일 압수수색할 때 그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나. 그러면 그 이메일 서버의 소유자는 이메일 쓰고 있는 개인이 아니고 포털사니까 포털사에만 통보를 해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압수수색이 된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찰의, 혹은 공안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쨋든 그러다 보니 그 진위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서 그것 때문에 두 차례 재판이 공전되었다.

 

▲11월8일, 법원앞에서 진행된 추가탄압 규탄 기자회견

 

공개재판 여부에 대한 쟁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경과를 설명해 달라.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검찰의 논리는 ‘보안수사 하는 경찰관들이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방청객들이 얼굴을 알게 되고 신원이 노출되면, 이후 보안업무를 보다가 집회장에서 마주치게 될 때 좀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분을 노출시키는 공개증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댔던 게, 2008년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시위대에 에워싸여 곤욕을 치렀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복사해 오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존에도 시위 과정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다. 그런다고 해서 증인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런 것 자체가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심각한 비공개로 할 근거도 안 된다. 더군다나 보안업무를 하는 경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집회나 시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과 형사처럼 집회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공개재판에서 증언을)해도 되고 보안수사대 경찰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는 거고.
판사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공개재판 자체가 기본적인 재판의 원칙이고 헌법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표현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로 되어있다.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 비공개는 제한되게 운용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 3차 재판에서 그 부분을 판사가 정리를 한 거다.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서,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보안수사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혹시 프락치 등의 활동을 위해서인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다. 사실 해방연대에서 교육 학습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 정치 학교’라고 부설기관을 설치했다. 거기서 총 4차에 걸쳐서 노동자 정치 학교를 했다. 1, 2차 같은 경우엔 (건물) 외부에서 사진 채증을 하고 그랬는데 3차, 4차 때는 수사 보고서 자체에 정보 협력자를 투입을 해서 정보를 얻어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해방연대에 대해서 심각한 사찰을 한 것인데, 향후 증인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이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때도 그렇고 변호사의 대응 기조와 운동하는 사람들의 대응기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거 같다. 해방연대는 사건 대응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듣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다. 변호사의 이해관계와 해방연대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재판을 무죄를 이끌어낸다든지, 유죄여도 형량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한 법리적인 것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해방연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미 속에서 가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당연한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법리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간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재판에서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 법이라는 수단으로 들어가면 법의 내적 논리에 빠져서 한계가 생긴다. 4차 재판에서도 왜 채증한 사진과 집회참여, 폭력집회 참가 등을 부각시키려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가 현존하고 명백한 실질적 위협이 있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안에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고 취지대로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법리다. 즉 ‘아무거나 처벌하지 않고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길 한 거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게 덫이 되는 거다. 그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명백한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린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는 매우 자기 비하적인 방식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변호사도 그 정도까진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서는 이런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 거다. 
검사, 공안기관 측도 국가보안법이 91년도인가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법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다.
그전에는 2조 반국가단체에 북한 관련 단체 말고도 ‘국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결사’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된 거다. 
7조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문구자체도 원래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라는 취지였다. 왜냐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문구는 ‘기타의 방법으로’를 대체한 것이다. ‘기타의 방법으로’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포괄이 되지 않나,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7조라고 이야기되었던 것이다. 87년 민주화항쟁이 있고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들도 확대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한다. 법개정을 할 때,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삭제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문구가 들어간 거다. 대체 입법이 된 거다.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에 자본주의 위기와 함께 사회주의 운동이 확대되고 더 성장하면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여전히 처벌을 하고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피해지는 거다. 그래서 7조에 예전에는 법률적으로 국가보안법 상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변란선전선동 목적 단체’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연대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많은데 대응은 잘 안 보인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이 논의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가령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그리고 통일운동하는 그런 단위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해방연대가 지금 국가보안법 탄압에서 상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운동 전반을 탄압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 세력까지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인다는 점이다.
그 외에 범민련이나, 월요일(12월3일) 결심재판이 있었던 왕재산 사건 등을 보면 통일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박정근, 김정도, 야우리에 대한 탄압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두 달 전에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었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가까운, 폐지나 존속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줬다. 또 12월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4주년인데 이 때 맞춰서 11월29일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 식의 대응은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국가보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탄압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선거 시기에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정면으로 다뤄지면 중도나 온건 보수층의 표가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정치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다. 국가보안법은 어쨋든 법률 개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투쟁을 해야 한다. 국회를 압박하거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회를 통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는 이걸 집권여당이나 소위 진보세력들, 의회에 진출해 있는 쪽에 기대야 하고, 그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유로 대응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달라.

해방연대 첫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해방연대 재판의 의미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서 사회주의 활동의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면 갈수록 국가보안법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한다는 게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탄압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걸쳐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하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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