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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둘 글 - 2008/08/11 19:06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中華人民共和國 工會法)

(1992. 4. 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통과, 1992. 4. 5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7호로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1章 총칙

제1조

국가의 정치 경제와 사회생활 중에서의 工會(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장하고, 工會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서 工會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工會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자계급의 대중 조직이다.


제3조

중국 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기관에서 임금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종교신앙,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모두 법에 의하여 工會에 참가하고 工會를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工會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하여야 하며, 工會章程에 따라 자주 독립적으로 工會활동을 전개한다. 工會회원 전국대표대회는 ‘中國工會章程’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章程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工會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5조

工會는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며, 여러가지의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와 문화사업 및 사회 사무에 대한 관리에 참여한다. 또한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하며, 工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수호한다.


제6조

工會는 전국인민의 총체적 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工會는 반드시 근로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며, 근로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근로자들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성심성의로 근로자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제7조

전민소유제과 집체소유제기업 및 사업단위의 工會는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소속부문의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한다.


제8조

工會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고 교육하여, 주인의 태도로 노동을 대하며,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산임무와 사업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工會는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전개하며, 대중적인 합리화 건의(제안), 기술혁신 및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노동생산성과 경제적 효과 및 이익을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工會는 근로자들에게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과 민주, 법제, 규율 교육 및 과학, 문화,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사상, 도덕 및 과학, 문화, 기술 업무소질을 향상시키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理想, 道德, 文化 및 紀律을 갖춘 노동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中華全國總公會(중화전국총공회)는 독립, 평등, 상호존중, 내부사무의 상호 불간섭원칙에 따라 각국 工會 조직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第2章 工會 組織


제11조

工會의 각급 조직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설립한다. 각급 工會위원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서 민주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각급 工會위원회는 동급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는다. 工會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그가 선출한 대표 또는 工會위원회 구성원을 교체, 파면할 권한을 갖는다. 상급工會 조직은 하급工會 조직을 지도한다.


제12조

25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은 基層工會委員會(기층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원이 25만 미만일 경우 1명의 조직을 선출하여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은 지방의 각급 總工會(총공회)를 설립한다. 같은 업종 또는 성격이 유사한 몇 개의 업종이 필요에 따라 전국 또는 지방의 産業工會(산업공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통일된 中華全國總公會를 설립한다.


제13조

基層工會, 지방의 각급 總工會, 전국 또는 지방의 産業工會 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상급 工會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基層工會 조직이 소재하는 기업이 終止되거나 사업단위 및 기관이 철수되면 그 工會 조직도 따라서 철수된다.


제14조

中華全國總公會, 地方 總工會, 産業工會는 사단법인 자격을 갖는다. 基層工會 조직은 民法通則이 규정한 법인 요건을 구비하면 법에 의해 사단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

工會주석, 부주석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마음대로 전근시킬 수 없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 전근시킬 경우 반드시 소속 工會위원회와 상급 工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3章 工會의 權利와 義務(의무)


제16조

全民所有制와 集體所有制 기업 및 사업단위가 근로자대표 대회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工會는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며,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工會는 소속 工會가 있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 및 사업단위가 노동법률 및 법규를 외면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工會는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 또는 관련부문의 진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및 사업 단위가 국가의 노동 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工會는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 및 사업 단위가 여성근로자의 특수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경우 工會 및 여성근로자의 조직인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가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8조

工會는 근로자가 기업 및 사업체의 행정부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우며 지도한다. 工會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 및 사업단위의 행정부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集體合同(단체협약) 초안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토론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기업이 근로자를 퇴사 또는 처벌할 경우 工會는 부적당하다고 인식하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전민소유제와 집체 소유제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 제명하는 결정을 내릴 때, 사전에 工會에 이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기업행정부서가 법률과 법규 및 관련계약을 위반할 경우 工會는 이를 다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업행정부서의 사퇴, 해고, 제명 등 처리에 대해 불복을 하면 국가의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工會는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에 참가한다. 지방노동쟁의중재 조직에는 반드시 동급 工會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면, 工會는 조정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하면 工會는 이를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의 각급 總工會는 소속 工會 및 근로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工會는 국가규정에 따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 건설하는 기업과 기술개조 공정중에 있는 기업의 노동조건 및 안전위생시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 또는 주관부문은 이를 진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工會는 기업행정부서가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휘, 강요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중대사고의 위험 및 직업상의 위해를 발견할 경우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 생명의 안전이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기업행정부서에 근로자를 위험한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행정부서는 반드시 즉시 처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工會는 死傷사고 그리고 기타 근로자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문제의 조사에 참가하고 관련부문에 처리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지도자 및 관련책임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기업에 파업, 태업이 발생하면 工會는 기업의 행정부서 또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를 협상하여 해결하며, 정상적인 생산질서를 빨리 회복하여야 한다.


제26조

工會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의 행정부문을 협조하여 근로자 집단복리사업을 잘 하여야 하며, 임금,
노동보호 및 노동보험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제27조

工會는 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여가문화, 기술학습 그리고 근로자훈련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문화, 업무소질을 높인다. 그리고 근로자를 조직하여 오락,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제28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법률 또는 법규, 規章을 연구 초안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에 관련된 중대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동급 工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문은 임금, 물가,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중대한 정책, 조치를 연구 제정할 때, 반드시 동급 工會를 연구에 참가시키고, 工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동급 工會에 정부의 중요한 사업배치와 工會사업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통보하여야 하며, 工會가 반영한 근로자들의 의견 및 요구를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第4章 基層工會 組織


제30조

전민소유제기업의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이 민주관리를 실시하는 기본형식이며, 근로자가 민주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며, 중화인민 공화국전민소유제기업법, 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전민소유제기업의 工會委員會는 근로자대표대회의 사업기구이며, 근로자대표 대회의 일상사업을 책임지며, 근로자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는 것을 검사하고 독촉한다.


제31조

집체소유제기업의 工會委員會는 근로자가 민주관리 및 민주 감독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관리 인원에 대한 선거 및 파면, 그리고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리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민소유제기업의 관리위원회는 工會대표를 참가시킨다. 전민소유제기업은 임금, 복리,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工會의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전민소유제기업의 대표자(經理)가 工會가 법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하며, 工會는 대표자(經理)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임금, 복리,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근로자들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 결정할 경우 반드시 工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工會는 근로자의 임금, 복리, 안전생산 및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기업의 행정부서와 협상하여 처리한다.


제34조

基層工會委員會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근로자 활동을 조직할 경우 반드시 생산 또는 사업시간 외에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 또는 사업시간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민소유제기업과 집체소유제기업 工會의 비전문직 위원이 회의 또는 工會조직의 활동의 참가로 인해 생산 또는 사업시간을 점하게 될 경우 임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며 기타 대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의 工會委員會에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임금, 장려 및 보조금은 소속단위의 행정부서에서 지급한다. 노동보험 및 기타 복리대우 등은 당해 단위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第5章 工會의 經費와 財産


제36조

工會 경비의 원천

1. 工會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工會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이 매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2%를 工會에 납부한 경비

3. 工會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및 사업단위가 납입한 수입

4. 인민정부의 보조금

5. 기타수입

工會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의 工會에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工會의 경비는 기층근로자의 교육과 工會가 전개하는 기타 활동에 주로 사용한다. 경비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中華全國總公會가 제정한다.


제37조

工會는 經費獨立의 원칙에 따라 예산, 결산 그리고 심사 감독제도를 구축한다. 각급 工會는 경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각급 工會경비 지출상황은 동급 工會경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工會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경비사용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및 기관은 工會의 직무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활동 장소 등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工會의 재산, 경비 그리고 국가가 工會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부동산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침범, 유용 그리고 임의 조달할 수 없다.


제40조

工會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 및 사업단위는 그 예속 관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현급 이상의 각급 工會의 離休, 退休人員의 대우는 국가기관에서 일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第6章 附 則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0. 6. 29일 중앙인민 정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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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19:06 2008/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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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 2008/08/09 23:16

나비효과 - 초기 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으로 표현된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 아주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도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블렌 효과 - 가격이 상승한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효과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이 자신의 저서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Leisure Class)≫에서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이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사치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대로 이를 모방하려고 열심인 세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이는 소비자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소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컨대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비싸면 비쌀수록 인간의 허영심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 가격이 하락하면 대중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게 되므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허영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베블렌효과를 크게 받게 된다. 보통 수요곡선은 우하향을 나타내는데 반해 베블렌 효과의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나타낸다.

 

풍선 효과 -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예문 : ‘미아리와의 전쟁’ 때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모든 곳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없어진 사창가 대신 더 은밀한 음란 퇴폐 거래가 주택가 등에서 활발해진다는 것

 

피그말리온 효과 - 피그말리온 효과란 한 개인의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낙인 (stigma)효과 - 피그말리온 효과와는 반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에 걸맞은 행동을 한다는 것.

 

플라시보 효과 - 밀가루를 알약처럼 만든 플라시보가 약효를 보는 것처럼 가짜 약이 진짜 약처럼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노시보 효과 -  적절한 처방이나 약도 정작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면 약을 먹는다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

 

자이가르니크 효과 - 연구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첫사랑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미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하게 남는 것.

 

후광(halo)효과 -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나 매력때문에 다른 특성들도 좋게 평가되는 것.

후광효과는 한번 내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상이 다른 영역의 대인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호감 간다면 그 사람은 또한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대하다는 등등의 평가를 받는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 흔한 예이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 그 사람은 남을 속이고 추하고 바보 같을 것 같다는 평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매력적인 사람이 못생긴 사람에 비해 거의 모든 영역(대인관계, 자신감, 적극성, 지적능력, 성실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한테도 나타나며 우리나라는 서구에서보다 더 강하게 특히 남자에게서 나타남을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모습을 가진 여성은 사교적이지만 정이 없고, 허영적이며 성격도 나쁠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불리한 점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의 측면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상이 여성인 경우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나 남성의 경우 매력적인 사람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는 것이다.

 

Newcomb(1931)은 다양한 특성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들 사이에 상관관계(intercorrelations)를 초래하였던 논리적 오류에 주목하고 이를 후광효과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후광효과는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것은 평가자가 논리적으로 관련된 행동들을 유사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그는 평가척도상에서 보여진 특정 피평가자의 행동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그의 실제 행동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가자의 마음 속에 있는 논리적인 가정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악마(Devil)효과 - 후광효과와는 반대로 못생긴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측면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방사(Radition) 효과 - 예쁜 여자랑 다니는 못생긴 남자는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처럼 매력 있는 짝과 함께 있을 때 사회적 지위나 자존심이 고양되는 것.

 

대비 (Contrast) 효과 - 방사 효과와는 반대로 여자들이 자기보다 예쁜 친구와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미팅에 안 나가는 것처럼 너무 매력적인 상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되어 평가절하 되는 것.

 

스톡홀름 (Stockholm) 신드롬 - 스톡홀름의 은행강도에게 인질로 잡힌 여자가 그 강도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왕창 겁을 준 다음에 주는 호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

 

전위적 공격행동 (Displaced Aggression) - 자기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부하직원에게 푸는 것처럼 처벌을 가한 자에게 공격행동을 하기보다는 다른 대상을 찾아 분노감을 해소하는 것.

 

자기 이행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발뒤꿈치까지 밉다'고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하는 짓마다 수상하게 보이고 미워하면 미운 짓만 하는 것 같은 것.

 

기대- 가치 이론 (Expectancy- Value Theory) - '제 눈에 안경' 혹은 '끼리끼리 논다'는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자기와 함꼐 할 상대자를 선택할 때 그 상대방의 매력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와의 성사 가능성이란 기대 정도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

 

욕구-상보성 가설 (Need Colplementarity Hypotheses) - 기대-가치이론과는 반대로 지배욕구가 강한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서로 상반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대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


단순첩촉의 효과 (Effect of simple contrast) - 자주 보면 정이 드는 것 처럼 단지 자주 첩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

 

초두 효과 (Primacy effect) - 만남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것 처럼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맥락 효과 (Context Effect) - 성실한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은 게 지혜로운 것으로 해석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교활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 또는 예쁜 여자가 공부도 잘하면 기특한 거고, 못생긴 여자가 공부를 잘 하면 독한 년이라고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들의 처리 지침을 만들고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

 

주의 감소 (Attention Dcrement) 현상 - 첫인상이 나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것처럼 후에 들어오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


중요성 절감(Discounting) 현상 -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호의를 보이면 의심하듯이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의 중요성은 처음 들어오는 정보에 비해 가볍게 취급되는 것.

 

현저성 효과 (Vividness Effect) -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여자는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매력 없는 것처럼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

 

부정성의 효과 (Negative Effect) - 한번 전과자는 사회에 발붙이기 힘들다고 하듯이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것 보다 인상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수면자 효과(Sleeper Effect) - 큰 잘못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 받을 수 있듯이 초기에 제시된 정보도 잠자고 나면 점차 망각되는 것.

빈발 효과 (Frequency Effect) -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웃기는 행동을 자주 하면 외향적이라고 생각되듯이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을 바꾸는 것.

 

통제감의 착각 (Illusion of control) - '사람들은 모두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보고 남들보다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일도 자신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행위자-관찰자 편향 (Actor-Observer Bias) - 운전할 땐 차선의 빨간 불이 길게 느껴지고, 길을 걸을 땐 횡단보도의 빨간 불이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도 자신이 행위자일 때와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때가 서로 다른 것.


허구적 일치성 효과 (False consensus Effect) - 바람기 있는 남자는 자기 친구가 업무상 여자를 만나면 바람을 피운다고 추측하기 쉽듯이 객관적인 절차 없이 남들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

 

허구적 톡특성 (False Uniqueness) - 내가 하면 낭만적 로맨스고 남이 하면 주책 같은 스캔들이라고 자신은 남들과 달리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보려는 것.


사회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항상 궁금하듯이 사람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


단순 보상의 효과 (simple Reward effect) - 사람들이 유명세에 약하듯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자 편에 서고 싶어하는 것.


자존심 고양의 효과 (self-Esteem Enhancing Effect) - 유명하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내 자존심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발부터 들여놓기 기법 (foot-in-the-door Technique) - 외판사원들이 하는 영업수법으로 작은 요구에 응하게 하여 나중에 큰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것.


머리부터 들여놓기 기법 (face-in-the-door Technique) - 어린애들이 엄마에게 우선 비싼 것을 사달라고 떼쓰다가 그것이 안되면 그것보다 좀 싼 것을 사달라고 하는 식으로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해서 나중에 제시한 작은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방법.

 

내적귀인 (Internal Attribution) - '잘되면 내 탓'이라고 자기가 한 일이 성공적인 경우는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 등 스스로의 공으로 돌리는 것.

 

외적귀인 (External Attribution) -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실패한 경우는 타인이나 상황 또는 운으로 탓을 돌리는 것.


방어적 귀인 (Deffensive Attribution) - 실패했을 때는 남의 탓으로 돌려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며, 잘 되었을 때는 자기의 공으로 치부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고양되는 것.


조건반사 (conditioning) - "파블로브의 개' 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자극이 제시되면 그 자극상황에서 나타났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혐오적 조건 형성 (Aversive Conditioning) - 만일 나비가 하수도에서 산다면 나비도 쥐처럼 사람들이 혐오하는 곤충이 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처럼 더럽고 불쾌한 자극과 짝지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극 일반화 (stimulus Generalization) 현상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건형성된 자극과 유사한 자극이 나타나도 학습된 조건반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


터널시야 (Tunnel Vision) 현상 - 열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처럼 생리적인 흥분이 증가되어 주의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


비인간화(Dehumanization)현상 -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격하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는 경우보다 공격성이 촉발되는 것.


사건처리 (Event Processing Hypothesis) 가설 -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이것저것 파악해야 할 게 많아 멀게 느껴지지만 돌아올 때는 파악해야 할 것이 갈 때보다 적어 가깝게 느껴지는 것 처럼 처리되는 사건의 수에 따라 시간의 추정이 달라지는 것.


자기불구화 (Self- Handicapping) 현상 - 어떤 일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여 핑계 댈 구실을 만들어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

심리적 반발 (Psychological Reactance) - 멍석 깔아주면 안 하는 것 처럼 하라면 하기 싫고, 말리면 하고 싶은 것.


자극포만 기법 (stimulus-satiation Technique) -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심리학적인 치료방법으로 좋아하는 것을 물리게 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


정서의 말초설 (Peripheral Theory of Emotion) - 아이들이 싸우다 코피가 나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처럼 신체의 말초반응들이 감정을 유도하는 것.


점화 효과 (Priming Effect) - 특정한 정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정보가 자극을 받으면 관련된 기억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


몰개성화 (Deindividuation) 현상 - 스타의 공연을 보는 오빠 부대 마냥 흥분하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성을 상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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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9 23:16 2008/08/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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