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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0
    국가적 의료재난, 우리의 해법은?
    PP
  2. 2009/11/04
    오바마의 의료개혁 성공할까?(1)
    PP

국가적 의료재난, 우리의 해법은?

의료의 공공성과 노동자민중의 건강은 정비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신종플루사태는 한국사회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전염병이나 신종플루같은 감염성질환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치료, 건강증진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라
우선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공의료의 비중은 10%가 채 안된다. 이런 비중으로는 신종플루같은 대유행을 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최소한 30%정도는 되어야 한다. 1차 의료를 담당할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교병원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거점중심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환자상담 및 일차적 수준에서의 검사와 치료,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거점병원에서는 격리병실 등의 운영을 통해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대학병원에서는 광역차원에서 치료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
둘째, 1차의료시스템이 구축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1차의료는 ‘동네의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에 대해 의뢰할 시 제일 먼저 만나면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첨병’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고, 자신에게 걸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료의 책임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진료의 지속성, 책임성,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주치의제도이다.
아울러 집단적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에 학교나 사업장 수준의 학교보건,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이 확충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양호실에 보건교사를 갖춘 정도이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재해와 질환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 및 관리의 제 단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1차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된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미국보다 더 높아서 1차의료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1차의료인력은 베네수엘라, 콩고 등 의료체계가 열악한 나라에까지 파견되고 있기도 하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와 비교되기도 한다.

정부와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셋째,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항바이러스제의 투약 및 백신접종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두고 있다. 비록 몇만원이라 할지라도 이마저도 부담이 되어 접종과 치료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검사비용에는 수십만원이 소요되어, 확진이 안될 경우 신종플루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염병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민간제약회사가 아니라 공공적으로 개발되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지금의 신종플루대유행처럼 질병의 확산과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약자본의 배만 살찌우는 현재의 특허제도를 일시 중지시키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제약자본의 돈벌이에 국민의 건강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료민영화의 가속화는 더 큰 재앙을 부를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윤추구 중심의 민간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신종플루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긴 하지만 일회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는 이윤추구를 더욱 확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종플루사태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추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정부는 눈과 귀뿐만 아니라 머리마저 사고하기를 멈춘 듯하다.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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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의료개혁 성공할까?

- 자본에 맡긴 의료, 지출은 최고 공급은 최악









최고의 의료수준과 최하의 건강수준의 공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하얀거탑처럼 국내에서 유행했던 의학드라마에 주인공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인 경우가 많고 국내 대학의 교수들도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연수하고 온 것을 자신의 경력에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리고 돈이 많은 재벌들은 미국으로 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 얼마전에는 이런 인식에 조응이라도 하듯 스페인의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병원에 미국의 병원이 1위~24위를 전부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인식에는 학문에 있어서의 사대주의, 영어라는 언어를 자국어로 하는 나라의 기득권,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의학계의 유명한 논문에 대한 높은 지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최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과 실험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의학의 기술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천명당 영아사망률이 6.8명으로 OECD 국가중 27위이고 국민의 15.3%인 4,57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만 불을 넘는다. 2006년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평균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과 암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진료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미국은 OECD 국가 중 23위에 불과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학문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체 GDP의 15%이상이 의료비 지출이다. 돈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거의 최하위라는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돈을 먹는 하마나 다름이 없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오바마의 도전, 공보험 체계의 도입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독특한 의료보험 체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공보험(public option)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추가 재원의 문제보다 공보험의 설립 문제이다. 의료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약회사나 보험사, 병원들은 사실 손해 볼 것이 없다. 공보험 구조만 아니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도 많아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는 환자도 많아질 터이니 막대한 재정부담이나 세금의 문제는 사실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병원에 보험이 없어 가보지도 못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 될 수는 있다. 고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공보험을 도입하여 그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민간보험을 견제하도록 해 민간보험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점, 재정위를 통과한 안은 이상하게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과거 한국의 의사들을 생각나게 할 뿐이다. 물론, 공보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 안에 있지만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다양한 검사와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병원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민간보험자본들은 큰 일이라도 난 뜻 난리를 부린다.

의료비 지출의 문제를 넘어 공급의 문제로!

재정위에서 공보험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 개혁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공보험의 체계조차 없던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은 의료민영화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보험의 도입은 의료시장에 정부가 하나의 사업자로 뛰어들어 거대한 보험 자본과 경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곳이 병원과 제약자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특성을 가진 의료시장이라는 점이다. 공보험을 아무리 잘 만들어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병원과 제약자본들은 비싼 신약과 치료 기술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될 것이고 민간보험 회사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교묘하고 비싼 상품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약가 상한제’가 제약회사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슬그머니 사라진 것만 보더라도 의료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이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은 자명해보인다. 오바마 이후의 미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또 다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장의 의료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의료산업의 자본들을 통제하지 못 하면 계속 비용을 올라가지만 국민 건강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병원이, 제약자본의 성과가 이윤으로 증명되는 세상에서 적정한 양질의 진료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의 보건지표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성과의 지표는 돈이 아닌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이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봤자 소용이 없고 두꺼비가 막아준다고 해도 두꺼비가 죽고나면 다시 물은 샌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독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의료는 ‘최고’의 의료나 ‘최신’의 의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비싼 최신의 진단 장비나 치료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누구나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이것이 개인의 기본 생활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한 원칙이다. 일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못 가거나,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서 의사가 권하는 치료약을 못 먹게 되거나,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실료 때문에 병원 근처 여관에서 항암제를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의료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지금의 공급체계에 대한 저항 없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핵무기를 줄이는 건 분명히 추상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절대 못 없앨것이란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아프칸 파병 증강이란 구체적인 나쁜일을 저지르고 있다. 의료개혁도 분명힌 선한 의지지만...

해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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