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초안(이하 초안)이 제출하는 경제강령의 핵심내용은 ‘노동자민중의 자치권력에 근거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민주적 계획경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한다. 우리가 지향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통해 자본주의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인 관료적 계획경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돈되지 않은 표현이나 서술이 있어 문제제기를 해본다. 우선, 생산수단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다. 초안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는 생산과 소비 전체에 대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사회화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집단이든 개인의 활동이든 자치적인 활동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의 영역만을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사회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20세기 국가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농업집산화 등 폭력적인 사회화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옳다. 그런데 계획적인 사회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안된다. 이것이 “사회적 필요의 영역만을 사회화”한다는 표현과 연결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도대체 생산에서 사회적 필요의 영역과 사회적 불필요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게다가 이것이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영역만 사회화하는 것이라면, 사회화와 자치는 충돌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계획경제의 상이다. 초안이 제출하는 계획경제의 구체상은 분명치 않다. “노동자민중권력은 전사회적 필요의 영역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담당하는데 한정하고 각 생산단위의 자율성, 창조성, 자주성을 보장한다” 각 생산단위의 자율성은 어떤 자율성이고 노동자민중권력의 거시적 조정은 어떤 내용의 무엇을 매개로 한 조정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것이 유고식의 자주관리사회주의를 의미하는지, 또다른 무엇인지? “민주적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상당기간 경쟁할 수도 있다. 민주적 계획경제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시장경제 부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주의로의 이행 초기 다양한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민중권력의 힘으로 계획을 중심으로 시장을 하위배치하면서 시장을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안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간의 관계’, ‘계획과 민주·자치와의 관계’, ‘계획과 시장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애매하거나 충돌하는 서술이 몇 군데 있다. 그 결과 ‘생산수단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라는 핵심테제의 구체적 ‘상’을 분명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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