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강령초안-여성해방에 대한 생각 1

사실 사노위 내에서 강령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 논쟁될 때의 강령안만 알고 있을 뿐 서기록이나 강령토론과 관련한 토론회 발제문도 구할 수가 없었다. 강령토론 게시판은 스팸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내가 무능력한 것인가...-_-

 

나 관심 많은데...

 

아무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 끄적여보련다. 하나씩.


먼저 △이성애 중심가족을 넘어선 가족형태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요구에 대해.

 

내 생각에 이 문안은 강령의 서문 같은 곳에 어울리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나열한 요구안에 함께 명시될 수 있는 강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안이 강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문안만으로는

현 결혼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상가족'이 아닌 결합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동성결혼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요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떠나서)
현재 가족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쟁점은 좌파운동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으며, 이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사노위가 작성한 이 요구를 통해서는 어떤 조치를 통해 가족형태의 다양성 보장을 이뤄낼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이 강령안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게 된다면 앞에서 제시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입장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강령안의 내용대로라면

' 결혼제도의 폐지'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 이성애 중심가족을 넘어선 가족형태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요구는 결혼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을까? 간통죄가 살아남아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결혼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좌파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제도의 폐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건 현재 좌파활동가들이 결혼을 했는지, 할 건지와 별개의 문제다.)

 

엥겔스가 일부일처제가 가장 발전한 성의 관계 형태라고  말했다는 주장.

레닌의 물한잔 이론.

 

여기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래는 사노위가 제출한 강령안중 여성해방에 관한 부분]

 

여성해방

 

계급사회는 여성억압의 물질적 조건이다. 여성에 대한 인류사적 억압은 사적소유와 계급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과 일치한다.” 인류가 계급으로 분화된 이후, 가족형태 및 여성억압의 양태 역시 소유형태와 계급관계의 변천에 따라 변해왔다는 사실은,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계급관계의 폐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요구하는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은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자본주의는 이를 위해 ‘남녀 성별분업구조에 입각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왔다. 그 결과 여성은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가사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억압당해 왔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억제된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저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해고의 1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없이 여성억압과 차별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계급지배의 경제적 토대를 철폐함으로써 여성해방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억압과 차별의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철폐함으로써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선 운동의 선두에 서도록 투쟁한다. 우리의 당운동과 노동운동 안에서부터 계급사회의 오랜 유산인 성적 불평등과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여성들이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독자적인 회합을 가질 권리, 당과 노조에서 정식으로 여성 부문조직을 만들 권리 등을 지지한다.

△ 여성에 대한 일체의 차별 폐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고용·승진 등에서의 차별 폐지
△ 가사·육아·돌봄 노동의 사회화 및 남녀 간 평등한 역할분담
△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의 권리, 임신·출산·낙태에 대한 무상의료
△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
△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맞선 투쟁
△ 성매매 폐절 지향,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 이성애 중심가족을 넘어선 가족형태의 다양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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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6:00 2011/08/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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