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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현재 회사측이 제시한 2006년 현자 단체교섭 내용(수정)

올해의 단체교섭 화두는 급여쳬계의 변경이다.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체계의 변화를 시도 했다면 올해는 '시급제'라는 급여체계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월급제로의 변화, 각 부문별로 다른 급여 체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러한 시도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집행부로서는 기업별노조의 교섭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인다.

문제는 휴가전 터결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휴가전 타결이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소집을 위해서는 3일전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임금부문의 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대우차 등도 5만원대로 잠정합의를 한 상태로 현재로서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회사가 기업 중 순이익이 최고 수준임으로 작년 순이익을 볼때, 계열사인 현대중노조의 9만3천원대 타결을 보면 9만원대는 내놔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2만5524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파업기간으로 오는 29일부터 실제적인 휴가기간이된다. 금주중 타결이 된다면 휴가기간인 7월29일, 30일, 8월4일 5일 6일은 특별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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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요구안 >>

■ 노동조합요구안

◐ 임  금 : 기본급 : 125,524원(기본급대비 9.10%) 적용 : 정액 100%

◐ 성과급

-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무상주 지급(38차 주주총회 김동진 부회장 발언 근거)

 

해 설

1. 기본급 : 05년 수준의 89,000원으로 비교해도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수준으로 추가제   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2. 성과급 : 회사는 05년 당기순이익이 2조3천억 발생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시안의 성과급150%와 일시금 150만원은 철 저히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추가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영업이익률 이나 생산대수로 하자는 논리는 불투명한 결과를 놓고 회사가 장부를 가지고 장난쳐도 된 다는 것이다.

3. 무상주 : 지난 3월10일 제38기 주주총회에서 김동진부회장이 밝힌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막무가내로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사들인 우선주 100만주와 보통주1,100만주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피와 담으로 일군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의 근간으로 볼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회사측제시안

■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65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35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65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35원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 100% (타결즉시)

■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 : 50% (추석)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 100만원 (타결즉시)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ㆍ100% 초과시 : 150% ㆍ95% 초과시 : 100% 

                           ㆍ 90% 초과시 : 50%

단,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

■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 100만원 (11월중)

■ 무상주 요구 관련

   무상주는 상기와 같이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 별도요구안 >>

직무수당 1

■ 요구안

생산직을 비롯한 영업직, 일반직, 연구직, 정비직 등에 대한 2006년 10월까지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등급을 재조정 및 신설하여 수당지급을 완료 하며, 적용시점은 06년 4월 1일로 한다.

(수당의 지급기준은 생산 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이 아닌 월간근무일수 12일 이상일 경우 100%지급하고, 12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 회사측 제시안

1) 직무수당 관련

① 회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전직군 직무조사를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회사는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별도위원회(노사 각 2명으로 하되 노동조합은 기존 상집 인원중 선임)를 구성하여 노사공동으로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설정 및 전문기관 선정 등을 통해 2007년 3월 31일까지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단체교섭시 노사 합의를 통해 조합원 인당 평균 5,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신설, 인상, 확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별도 위원회는 교섭 타결후 1개월이내 구성한다.)

③ 회사는 현재 운영중인 의장 컨베어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간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

④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년월차 휴가 및 경조 휴가는 실근무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⑤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실근무일수 12일이하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해 설

생산목표달성장려금(IWS), 콘베어수당과 연동해 전체 직군들을 포괄하는 수당들의 직무조사를 병행해 큰 틀에서의 수당인상은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수당 등급재조정 및 신설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


직무수당 2

■ 요구안

컨베어(Conveyor)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연구수당인상, 정비 유해수당 지급, 판매 장려수당과 생산기술 수당 신설등 지속적인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수당의 개선을 요구한다.

(단, 컨베어 수당은 월차등에 다른 삭감은 하지않고, 12일 이상 근무하면 100%지급하며, 12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컨베어 수당 인상과 신설은 직무 에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06년 10월까지 지급 완료하며 적용시점은 06년 4월 1일로 한다.)

 

해 설

생산목표달성장려금(IWS), 콘베어수당과 연동해 전체 직군들을 포괄하는 수당들의 직무조사를 병행해 큰틀에서의 수당인상은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수당 등급재조정 및 신설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

■ 요구안

 

직책수당 인상


■ 회사제시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해 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조.반장 및 기사들의 수당인상은 많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회사의 의도로 자칫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월급제

■ 요구안

- 2007년 1월1일부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한다.

- 월급은 월 고정급(기본급 + 통상수당 + 비 통상수당 + 고정O/T)으로 한다.

- 생산직 고정O/T는 본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 지급한다.

- 고정O/T를 넘어서는 변동O/T는 기존방식대로 지급한다.

- 생산직 및 전 직군의 고정 O/T는 노사교섭을 통해 조정하며 명칭을 보전수당으로 한다.


■ 회사제시안

1) 월급제 추진 관련

①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1일부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② 그 전제로 노사는 기존 운영중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참여하여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주간연속2교대 관련)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연계, 임금제도 개선(월급제 포함) 방안을 추가하여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③ 회사는 장비고장, 자재결품, 정전, 단수, 기계보수 등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계획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원들의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무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노사간 별도협의 후 결정한다.

해 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급제의 폐해는 회사의 현장통제 수단으로 복잡한 임금구조로 인해 조합원들이 쉽게 임금구조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제의 전단계로 월급제를 요구한 것은 생산물량의 변동으로 임금삭감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고정적인 생활임금확보로 조합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권을 확보하자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고정O/T부분의 추가재원 부분에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

■ 요구안

년 3,000시간이상 노동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시간 적립제를 실시하여, 초과시간에 대해 1년 이내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본인 동의시)

단, 노동시간 상한제와 연동해 매년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한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시 남아있는 일수의 기본근로시간을 합산해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도달하는 순간부터 정취근무를 하도록 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해 설

조합원들의 건강권추구와 노동강도완화를 목적으로 년간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3,00시간 이상을 일하는 조합원들에 한해 노동시간을 상한제를 도입해 유급휴가를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반 인원을 늘려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회사 제시안을 보면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자조정 및 부서원간 업무조정, 직무순환을 실시하자는 논리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3,000시간 이상을 허용하겠다는 의도이다.


호 봉 제

■ 요구안

전직원 호봉제 도입

- 호간 차액 : 호간 차액은 평균 120원으로 한다.(요구근거: 지난 2000년 합의한 연차별 시급조정을 적용)

- 호봉표 운영은 90호봉으로 적용하고 초임기준은 입사 연령을 감안하여 초임(초 호봉)을 부여한다.

-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생산, 정비, 일반, 연구직사원에게 1년 2호봉씩을 자동승호한다.

- 도입 첫해인 2006년도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정기 승급분과는 별도의 특별호봉승급을 적용한다.

- 평균시급의 산정기준일은 2006. 3. 31일을 기준하여 산정 한다.

- 임금체계 전환에 있어서 상대적 불만과 계층별 이해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 중 평균에 미달하는 사원은 조정한다.


■ 회사제시안

1) 회사는 생산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본급 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체제로 전환한다.

※ 현재 기본급으로 호봉표 찾기시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하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하조정하여 조합원 인상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단,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 조정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한다.]

2)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4월 1일부 적용한다.

3)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관련 직급제도는 직급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교섭 체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단,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은 총 임금 인상 범위내에서 기본급 인상, 호봉제 제도 도입분을 결정하고 ’06년 4월 1일부 적용한다.

4)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 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후 노사합의하여 ’07년 4월 1일부 적용한다.

5) 호봉제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주) 별도의 단일호봉표 첨부(회사측 안)


해 설

전직군의 단일호봉제 요구는 2,500여 가지의 복잡한 기본급구조를 90여 가지의 단순한 기본급체계로 바꿔서 실질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사는 줄기차게 2003년 합의정신에 따라 생산직과 정비직만의 호봉제도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직 직급제폐지 및 제도개선

- 정비직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사고과에 의한 직급제는 폐지한다.

- 정비 생산직은 정비기능직으로 직군 통합 후 기본급을 정비기능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정비직 전체 사원에게 직급제 폐지를 고려하여 고정 O/T를 적용한다.

- 정비직 승급 누락자에 대해 동 근속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진급제 폐지에 따른 진급제도는 생산직과 동일한 방식의 17년 자동기사 진급제 및 기술주임제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생산직 및 기타직군

- 생산직의 저시급자의 처우를 동일근속과 연령을 감안해 별도의 교섭을 통해 조정하여 적용한다.

- 영업직 단일호봉제는 교섭을 통해 별도로 작성하며 생산/정비직에 준하는 년간 호봉금액이 되도록 한다.


인사고과

- 정기호봉승급에는 인사고과 평가사정은 적용치 않는다.

- 생산, 정비직의 인사고과평가는 금지한다.

- 일반, 연구, 영업직의 (직급승진에 따르는)인사고과평가제도는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신규투자 및 모듈관련

■ 요구안

-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출자 및 주식투자포함)시 기존 현대자동차 국내공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건강권확보와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존 설비 및 작업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한다.

- 모듈화비율에 대한 협상은 프로젝트 개발초기단계에 노동조합과 기준을 합의하되, 부서 및 사업부단위의 협상 전에 완료하며, 모듈생산은 사내모듈 공장에서 하도록 한다.

 

■ 회사제시안

1) 회사는 국내공장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시 작업 편의성을 증대하여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기존 설비 및 작업방식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한다.

2) 노사는 신차종 투입시 M/H산정 및 모듈화 관련 협의기준을 2007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한다.

해 설

노동조합은 국내공장 우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국내공장 우선투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사내모듈공장은 불가하다며 M/H산정 및 모듈화에 대한 협의기준, 즉 이미 결정된 회사방침에 따라 인력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한다.


사무계약직 정규직화

■ 요구안

- 회사는 2년 이상 근로한 여성 사무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 설

계약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회사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정규직화 요구대신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불안의 해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출장, 휴가, 교육, 월휴시 2시급적용 및 야간인정 건

■ 요구안

- 출장, 휴가, 교육, 년월휴시 2시급 적용한다.

- 출장, 휴가에 대하여 해당공정과 동일하게 잔업 및 야간근무를 인정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고정O/T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회사 업무상 파견 및 출장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추가 업무 부여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 한다.

단, 신차 양산 준비와 관련한 국내 출장 및 파견시의 근태는 소속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해 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임금손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또한 회사의 제시안의 연간근로나 교육으로 대체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은 자칫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의도가 숨어있다.

야간조의 출장 및 교육이 회사의 귀책에 있다면 당연히 임금손실은 막아야 한다.


자동차분과 공동요구

■ 요구안

- 총 고용의제

- 부품산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하도급 계약의 원사업자는 납품사에 대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동기 생산자 물가지수 인상률과 임금인상 요구율이 반영된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납품계약 시 하도급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의한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원사업자는 연도별 임금, 완제품가격 상승률, 납품단가 상승률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노조가 요구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업협회와 회원사는 자동차산업 발전 및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 회사제시안

-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노사는 금속연맹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공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

 

해 설

당연히 노사공히 발전방향에 동의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다면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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