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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저는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냐구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개인적 불이익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관만 할 수 없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쉽게 글을 써서 일반 독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시간의 여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지금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그 중에서도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알지 않고서는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국민 생활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어, 아주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만 규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법률 중에 행정법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행정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행정법학자가 헌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법학자인 제가 헌법 이야기를 해도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또 행정법은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서 행정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만물박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행정법학계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행정법학자는 많은 부분 공과대학 교수들과 공동 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다른 학문영역과도 관련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될 때 다수의 행정법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경제학 공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공부는 아니었지만 미시ㆍ거시경제학 교과목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을 연구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세계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기에 인류 역사의 진행과정을 조금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미FTA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란 잘 사는 미국과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쉽게 하고자(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춰) 체결하는 단순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엄청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경제학 이론인 고전경제학의 자유시장주의 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절대시 되었습니다. 국가는 적의 외침으로부터 방어해주고 도둑을 막아주는 역할만을 담당해주면 충분한 소극국가 또는 야경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자치ㆍ계약자유)에 맡겼으며,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약 등은 사용자(고용자)와 노동자(피고용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가인 사용자의 입지가 강화되고, 노동자의 입지는 약화됨으로써,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무산자 계급이 이래서는 살 수 없다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구소련, 중국, 동유럽 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국가들은 공산화되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공유)화 되어갔던 것이지요. 동남아와 동구유럽은 공산화의 도미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대의 적극국가ㆍ복지국가ㆍ사회국가화가 그것입니다. 사회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이전에 중시되던 근대국가 체제 아래의 자유권에다,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보건권 등)이 추가되고, 실질적 평등권이 존중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정책)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각종 경제조항이 헌법에 규범화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집요하게 그들 경제조항을 수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유경쟁원리의 추구, 적자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 능력 없고 무능한 자는 자연도태가 되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원리,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은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 재벌들이 한미 FTA를 집요하게 타결한 노무현 대통령을 쌍수를 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농민, 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규모 서비스업,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장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약을 먹고 쓰러지는 농민이 줄을 이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다수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사영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렴하던 공공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뛸 것입니다. 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의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도 수많은 다른 서비스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미국처럼 슬럼가를 형성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정신이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일에 '세금폭탄이다'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사회인 것이지요. 우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는 서서히 사문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한미 FTA 협정이 갖는 무시무시한 효력인 것입니다. 판단컨대 한미FTA 협정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조약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헌법 규정(특히 경제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률과 그 이하 규범들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원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협정으로 일대 법체계의 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미 FTA 규정이 우리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외국 기업이나 외국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국내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개헌과 같은) 한미 FTA 협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통해 협상을 하고 국회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해나가고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조약체결권을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라며 조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조약체결권도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엄연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헌법제정권력이나 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이기에, 사실상 헌법의 개정에 이를 수도 있는 조약 등의 체결이라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약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전반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국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FTA 협정이 타결되자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민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발목을 잡다가 한미 FTA 협정체결에 대해서만은 쌍수를 들어 약속이나 한 듯이 반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에 철저히 반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철저히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주의 제도가 갖는 정신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조중동문, 한나라당, 노무현의 삼각동맹, 즉 대통령이 그토록 희망하던 대연정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또한 협상 주체나 찬성론자들이 숨기지 않고 내뱉듯이 한미 FTA 협정은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미국 아래의 쿠바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까지 철저히 미국의 경제체제로 편입될 것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목적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 그냥 쉽게 찬반양론으로 논쟁을 하다 지나쳐도 될 그런 단순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결정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
FTA반대하시는분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FTA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미국과의 무역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항상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반덤핑이니 반도체, 자동차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왔다. FTA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러한 관세니 섬유니 문제가 그냥 잠자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광우병 소고기 규제와 쌀개방도 그냥 지금과 같을거라 생각하는가? 쌀은 이미 개방되고 있는중이고 스크린 쿼터, 외국인 지분제한등등에 대해 이미 끊임없이 논란되어져 왔으며 미국은 요구해왔다. 하지 않으면 그 논란이 없어지나? 하지 않으면 미국이 걍 팔짱끼고 가만히 있나? 하지 않으면 미국 수출길이 지금처럼 유지 될까? 하지 않으면 광우병소고기 문제 없어지나? 하지 않으면 상표 70년 하라고 안하고 있나? 과거부터 보아주길 바란다. 이미 FTA전 부터 이런 문제는 계속 언급돼 왔으며 이로 인해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다. 왜 지금와서 아주 큰일 난 일인양 말하는가. 정부의 주장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협상하자. 미국보다 우리가 우위에 설수 있는 때가 언제라 생각하는가? 5년? 10년? 10년후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그 10년동안 또 얼마나 많은 대미수출 규제를 받으며 지내야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논란거리를 다음정부에 남겨 논쟁의 씨앗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거쳐야 하는가? 일본의 3년동안과 한국의 준비기간...시간이 준비기간을 증명하진 않는다. 더더욱이 일본과 미국과의 위치와 한국과 미국과의 위치는 다르다. FTA의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1. 현재 미국과 한국과의 위치가 향후에 하는 것보다 협상할 카드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느냐 2. 1년,2년 후에 할 경우와 지금 당장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정도 인가? 3. 향후 10년 20년후의 한국의 경제가 보다 나아질 것인가? 이러한 관점의 기준은 "한국이 FTA를 하지 않을 경우" 와 비교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FTA의 확정안이 나온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순전히 개인적 생각이지만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더 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의 위치에서 미국은 언젠가는 주장할 것이다. 협상할 수 있을때 하자. 노정권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과연 다음정권에 FTA가 가능할까? 어느 정권이 되든 지금 정권보다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을까? 하지 않으면 하는 것보다 나아질까? 인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한다. 과거 미국의 무역 및 각종 미국 국익을 위해 한 행위를 생각한다면 FTA를 보는 시야가 좀 틀려질까 한다. =-------------------------------------- FTA 에 대한 생각의 전환차원에서 제시한 글입니다. '개인적 생각' 이란 점을 강조한 것도 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가 있었으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현재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FTA를 기회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향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소모전과 대립들 그리고 차후 정부가 가져할 짐이 줄어들 수 있는것도 이득이다. 현재의 FTA의 협정은 확정안이 나온다음에 이에 대해 논의 하여야 한다입니다. 또한 조중동을 믿지 않는 관계로 현재의 정보를 완전히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말도 시민단체의 말도 모두 이익에 의해 움직이기에 확정안을 검토해 보아야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현재의 이러한 논쟁중에 '한국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보다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면 어떠할 것인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확정안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다에 대한 가정은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에대해 서술 한것이며 한미관계의 과거를 통해 봤을때 현재의 FTA에서 발의된 문제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측과 가능성 중 자신의 취사선택에 의해 논쟁을 한다면 전제와 예시가 다르기에 결론이 없습니다. 더욱이 확정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과 인터넷 정보로 취합된 사설 기사는 주관적 시각에서의 편향된 시야를 가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한다면 FTA에 대해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p.s 오늘 하루 동안 노무현도 됐다가 알바도 됐다가 ㅄ도 됐다가 하여튼 여러가지 많이 됐습니다. 예전 나우에서 글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는 생각을 하니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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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 | 03-27 | |||
bada | 03-27 | |||
미소년클럽 | 03-27 | |||
bada | 03-27 | |||
태극기 | 03-27 | |||
해사생도 | 03-28 | |||
체스터 | 03-28 | |||
난최강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최상진 | 03-28 | |||
bada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최상진 | 03-28 | |||
bada | 03-28 | |||
최상진 | 03-28 | |||
Rosa | 03-28 | |||
최상진 | 03-28 | |||
bada | 03-28 | |||
어영얘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늘처음처럼15 | 03-28 | |||
늘처음처럼15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환 상 | 03-28 | |||
bada | 03-28 | |||
유빈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bada | 03-28 | |||
진보승리 | 03-28 | |||
잘해봅시다 | 03-28 | |||
-_- | 03-28 | |||
Tikun Olam | 03-28 | |||
▷yoshikix◁ | 03-28 | |||
오소리 | 03-28 | |||
iziBeen | 03-28 | |||
속물들아 | 03-28 | |||
페리도트 | 03-28 | |||
리플리히 | 03-28 | |||
gwakkw | 03-28 | |||
gwakkw | 03-28 | |||
쥴리엣1 | 03-28 | |||
내맘RG | 03-28 | |||
망국지통 | 03-28 | |||
sh00333 | 03-28 | |||
진부령 | 03-28 | |||
빅베어 | 03-28 | |||
빅베어 | 03-28 | |||
빅베어 | 03-28 | |||
z자기야사랑해z | 03-28 | |||
통일의꽃 | 03-28 | |||
곰단지 | 03-28 | |||
오늘은 | 03-28 | |||
iloveBB | 03-28 | |||
wnstp | 03-28 | |||
BCLee | 03-28 | |||
BCLee | 03-28 | |||
밥줘 | 03-28 | |||
까시나무 | 03-28 | |||
BCLee | 03-28 | |||
한경희생활과학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은하철도999 | 03-28 | |||
redrum0423 | 03-28 | |||
임창곤 |
살다보니 이런글도 다 읽게 되네?
이게 일간스포츠에 실린글이라고 믿어지세요?
회사가 사용하는 교묘한 해고 방법들은?
인력개발팀의 주요 비밀 임무 중 하나는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원치 않는 직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고 그를 조용히 제거한다.
회사는 더 이상 "당신, 해고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건 법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 절차도 훨씬 교묘해졌다. 당신도 이 교묘한 절차를 알아야 회사에서 입지가 어려워졌을 때 대처할 수 있다.
회사가 원하지 않는 직원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흔히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직원이 제 발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직원이 스스로 나가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나 비용 등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자유롭고 퇴직금 같은 기타 책임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방법을 아주 교묘히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다음은 회사가 직원을 ‘스스로 나가게’ 유도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다.
▲위험 징후 1 | 지나치게 무시당하거나, 격무에 시달리거나, 임금이 적다고 느끼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업무만 맡는다.
▲위험 징후 2 | 상사가 다른 직원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게 당신에게는 적대적이다.
▲위험 징후 3 |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자리가 이동되거나, 다른 직원들이 맡지 않으려는 업무만 배정 받는다.
▲위험 징후 4 |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마감 기한 안에 업무를 끝내라는 비현실적인 지시가 내려온다.
▲ 위험 징후 5 | 상사가 지나치게 낮은 인사고과를 준다.
▲ 위험 징후 6 | 당신의 업무를 ‘도와 줄’ 직원이 배치되고, 당신의 고유 업무를 그에게 모두 가르쳐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 위험 징후 7 | 소속 부서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할 줄 아는 업무가 하나도 없다. 어떤 상황인지 눈치 챘을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직장인들의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서돌, 신시아 샤피로 저)
●신입사원은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야 하나요?
누군가가 사장은 늦게 나와도 되지만 신입사원은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심히 억울한가? 중요한 것은 출근하는 시각이 아니다. 일찍 나와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의무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하루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의 직장 생활은 빠르고 쉬워진다. 한 사람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는 한 달 또는 출근 첫 주에 대부분 결정된다.
한번 심어진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중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 일찍 나와서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눈치코치 직장매너> (지식공작소, 허은아 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들라
자신이 하는 일 중 한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해냄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과의 협상에서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한 부분만 뛰어나게 잘하면 된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면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경찰관이라면 화가 난 사람을 진정하게 만드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다. 학교 선생님이라면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학생조차도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기업의 관리자라면 업계와 사회의 새로운 경향을 읽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다. 호텔에서 리셉션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불평하는 고객을 잘 다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다.
회사 중역들이 모여 당신의 급여 인상이나 승진을 논의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협상에 임할 때 당신이 갖게 될 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선택권들과 고용주가 갖고 있는 선택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일 중 한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사장으로 하여금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 당신도 이 원칙을 이용해 힘을 키우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에서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 협상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요구한 금액에 사장이 "No"라고 답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더 모으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고용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협상에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들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봉 협상에서 궁극적인 힘을 갖고 싶다면 다른 대안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충성심 따위 갖지 않을 거야. 안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정말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니까."
만약 당신과 회사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면 종이를 한 장 꺼내 가운데에 줄을 긋는다. 그리고 왼쪽에는 회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경우 당신이 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는다. 당신에게 지금 회사만큼 혹은 그 이상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있는가? 종이의 오른쪽에는 당신이 협상을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어본다.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적다보면 협상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상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연봉재테크>(국일증권경제연구소, 로저도슨 저)
박명기 기자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한미FTA 공식 협상이 모두 끝나고 이제 몇 번의 고위급 회의를 거쳐 타결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타결이 한미FTA 협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석달 후 있을 체결 서명과 내년까지 갈 국회 비준 과정 등 아직도 기나긴 일정이 남았고, 이에따라 반대 싸움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미FTA 협상의 내용을 알면 국민들이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는 "이제 미국의 요구는 다 밝혀졌고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명해졌으니, 한미FTA를 일단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정 교수는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됐다"며 "이제 협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우리 측이 '얻어낼 목표'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것들, 무역구제, 개성공단, 전문직상호인정 등 중에서 얻은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신약 특허를 연장해주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주는 등 미측의 요구만 모두 수용되었다.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은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내주었다.
특히 의약품 특허 연장과 같은 것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미국형 FTA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 연장을 위해 막대한 돈을 치르고 미국 신약을 사먹어야 하는 환자들, 미국 약의 특허가 끝난 후 제네릭(복제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 비싼 약 때문에 보험료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정부 모두가 한미FTA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초기에 한미FTA로 인한 국내 정책 변경을 강하게 반대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나온 것은, (한미FTA 체결이라는) 대통령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결국 유 장관도 '대통령의 남자'니까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이 다 걸리게 생겼으니까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죠. 지금 서울 시내가 전부 투기지역으로 설정돼있는데, 만약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서울에 땅을 갖고 있었으면 다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기대되는 이익이 규정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이밖에 환경보호구역 등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다 ISD에 걸린다.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형 FTA의 속성이고, 결국 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유시민도 결국 '대통령의 남자', "끝까지 버틸수는 없었을 것"
"한미FTA 체결의 전략적 판단은 이미 알려졌듯이 200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청와대 내부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 판단의 의미는 바로 중국 봉쇄죠. 한국이 미국의 보조 동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외부 상황에 끌려) 자연히 남북한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까봐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한미FTA는 안보를 고려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그런 거죠."
중국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 미국의 핵심 가치를 퍼뜨리기 위한 한미FTA를, 한국은 4대 선결조건까지 바치면서 추진했지만,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일조차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한미FTA를 타결짓더라도 3월 말에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서명이다. TPA법에 따르면 3개월간 미 의회가 협정 내용을 검토해서 서명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체결을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6월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FTA를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끝은 아니다. 이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하고, 대략 3개월이 지나야 의회의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더구나 지난 미-중미FTA(CAFTA)가 겨우 두표 차로 비준이 통과되었던 것처럼, 의회 내에서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기 때문에, 한미FTA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지난달에 공개된 아미티지 보고서는 '한국 내의 정치적 반대'를 지적하며, 미 의회의 불만 등으로 인해 한미FTA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리 쪽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국회는 2008년에 선거가 있고, 대선이 연말이니 한미FTA가 최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대선 주자들이 한미FTA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한나라당 주자들은 한미FTA 자체는 찬성이지만, 현재의 FTA 내용까지 찬성은 못할 겁니다. 결국 총론은 찬성이되, 각론은 반대로 갈 것 같고. 또 선거를 눈앞에 두고 한나라당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은 자살행위일테니 내년 총선 때까지는 비준을 안하려고 할 겁니다."
"한미FTA 반대싸움, 지금부터 시작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도시출신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마저 없지는 않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반대를 표시했고, 송영길, 강재섭 의원 등은 18대 국회에서 비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한미FTA 반대 진영이 협정 폐기 싸움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 모든 사회적 논쟁을 뒤로하고 한미FTA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폐기는 하고자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아마도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되겠지만, 폐기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6개월 후에 폐기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미FTA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폐기도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오브라도르가 나프타(NAFTA) 재협상 이야기를 꺼냈었지만, 이미 나프타 체결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문을 제기하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나프타를 폐기하면 멕시코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멕시코인들이 불안해했던 것이죠."
"지금 한미FTA에 대한 여론조사가 찬성이 40%, 반대가 40%, 모르겠다가 2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부가 지난한해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붓고 농민들 광고도 못내게 하면서 여론작업 해서 만든 것이 겨우 그만큼이잖아요. 사실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 알면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여론이 50%를 넘어가는 순간, 국회의원들이나 대선주자 그 누구도 한미FTA를 내놓고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한미FTA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반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한미FTA는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한미FTA 반대운동 하러 심상정 캠프 온 것"
한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그는 "참여정부가 조금 잘 한 것이 있어도 한미FTA가 워낙 마이너스가 컸다"면서 "분배쪽 정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관료주의에 부딪혀 다 실패해버렸다. 한미FTA로 양극화를 왕창 심화시켜놓고 사회정책 보완하려 해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대중의 불만은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분석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얼마전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의 경제 정책 자문역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6월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니까 그 후보의 역할이 매우 클 겁니다. 사실 제가 심 캠프에 들어온 것은 한미FTA 반대를 위해서입니다. 한미FTA를 막으려면 민주노동당 후보가 심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반대 싸움에서 범국본이 해온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사양했다.
"범국본이 여태까지 매우 잘 해왔죠. 이제 국민투표로 넘기자는 주장을 펼칠 때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가르치는 사람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허점을 낱낱이 분석한 책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착한 세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자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들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법”이라고 크게 반발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고 기대했습니다. 정부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선전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그 뒤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계속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총은 그 ‘영구 비정규직’ 조항마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2년에서 며칠 모자란 720여 일 동안만 고용하고 한두 달 쉰 뒤에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을 4년 동안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신출귀몰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를 2년 동안 사용하고나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계약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 2년 뒤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만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혹시 2년 뒤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우리은행’처럼 고용안정은 보장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과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 뒤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알량한 법 취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맙니다. 노동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경총은 “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용으로 만들었다”며 떳떳해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 책의 내용을 열심히 만들어줬을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입니다. 어느 시대에서 그런 ‘지식 장사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정규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과 “비정규직 양산 및 고착화를 위한 법”이라고 반대한 노동자들 중에서 누구 말이 옳았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종강 홈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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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6:59:32 | IP : | ||
전 한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상대후보가 친인척 문제 및 도덕적 약점이 있었다면, 이상욱 선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역사가 잘 이야기 해주고 있죠.. 현장의 모든 활동가들의 공통된 답은? "민투위 등쌀에 못버티고 후보 사퇴했을것이다" 강성신 동지! 현자에서의 좌파운동은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좌파운동을 결단 하십시요.. |
2007-03-15 17:02:36 | IP : | ||
맞습니다. 민투위는 더이상 좌파운동의 대표가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2007-03-15 19:51:57 | IP : | ||
언제 민투위가 스스로 좌파운동의 대표라며 활동을 했습니까? 그저 묵묵히 열심히 활동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 가려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만 봐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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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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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파는 수출안할수 없어 살길이라외치고 반대파는 해봐야 남는게 없고 오히려 쪽박찬다는 상반된 논조로 공방하고 있네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