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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보2호_기사] 정몽구 구속! 사내하청 폐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중파업만이 답이다

  • 분류
    특보<혁명>
  • 등록일
    2012/03/17 10:35
  • 수정일
    2012/03/17 10:42
  • 글쓴이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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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구속! 사내하청 폐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중파업만이 답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업장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으로 하루를 일해도 불법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불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주)는 공장장 담화문에서 "금번 23일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이며, 전체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며 판결 의미를 축소하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조합원 출입을 봉쇄하고, 지회장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했다. 또한  [담화문 발표 ➜ 공정조사 ➜ 별도협의체 구성 제안] 등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을 끌고 가야 할 주체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금부터 대중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아직까지 지회 정상화를 하지 못했다. 이는 사측의 현장탄압, 활동가 포섭 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지난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내부갈등,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 주체적 활동 풍토 미비 등 내부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간부 활동가의 패배감으로 인해 분출하는 현장열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1공장 한 업체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집회 참석여부를 두고 토론한 결과 전원참석하기로 결정했고, 2공장 모 업체는 중야식 선전전 결합을 업체 조합원 전체가 토론하여 전원 참석을 결의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한 수요집회에 현장조합원 참여가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지회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체계를 구성하여 결정적 시기에 '25일 파업'보다 더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정상화 이후에 투쟁을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사측은 지회 투쟁 준비와 무관하게 이 국면을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 노사간 전쟁에 페어플레이는 없다. 누가 힘으로 요구를 쟁취할 것인가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안별 대응을 강화하고, 해고조합원은 선도적 투쟁으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내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대차지부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현대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대법원 판결(파견법)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대법원 판결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최병승과 유사한 3,000~4,000명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3월 5일 기자회견에서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해 당장 정규직화,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 채용"을 현대-기아차 공동요구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자동차와 같은 생산시스템에서는 도급은 불가능하고, 제조업 파견 금지를 이유로 불법파견이라 규정했다.  즉, 자동차 사내하청업체는 불법파견 업체이며,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차지부는 판결 의미를 축소하고, 현실적 조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주소,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부양가족 등 실태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항과 현재 일하고 있는 공정 상세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및 근무형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월 특별교섭까지 지회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점, 투쟁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일부 임원과 사업부대표가 해외연수 중인 점, 긴급지침을 내렸지만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전환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 집행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조합원 출입봉쇄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없는 점 등 현대차지부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는 현안문제와 아산사내하청지회 해고조합원 출입을 요구하여 특근을 거부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를 분명히 하고 반격을 시작하자!

 

  시간은 사측에게만 유리하다. 4월 중순 특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현대차지부 계획처럼 사측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 전환배치, 작업재편성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 경영위기 때 입사순으로 해고한다' 등 악선동을 하며 노노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해 즉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본관 항의집회, 각 사업부 출근투쟁과 중․야식 투쟁, 각 사업부순회 집회, 특근거부 등으로 투쟁수위를 올려 가능한 임단투 이전 또는 초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지부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조합원 출입보장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비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공동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실질적 결정자인 정몽구에 대한 타격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정몽구는 현재도 12,000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60,000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정몽구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를 비호하는 노동부와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하면서 범법자 정몽구 구속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파견법 개정으로 8월 2일부터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4월까지 장시간근로개선을 해야 하는 등 코너에 몰려있다.

 

  때를 놓치지 말자! 지금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한다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고지가 보인다. 전진이다. 총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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