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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7
    고양아

 

빨간 글씨는 중점적 내용  

 

법 [法, law]

그리스도교의 교리, 무정부주의(),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성선설()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곧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초인격주의()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은 행위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3중구조로 되어 있다. 법은 크게 공법()·사법(사회법(), 실체법(절차법(), 일반법()·특별법(), 강행법()·임의법(), 고유법(계수법(), 국내법(국제법(), 성문법(불문법() 등으로 구분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習俗)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 [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1.

법의 부당함을 호소할 때마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단세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운운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의 법이 인간 그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는' 한 사람을 어떤 종말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2.

학교에서 미디어법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법에 대해 거의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친구의 의견을 듣고나니 뭐랄까 빈 틈이라고는 없는 인간처럼 보였다. (심지어 개인의 자율성, 도덕성마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하긴 법이란게 그렇듯 법을 그 친구처럼 믿는 사람 모두가 그런걸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태생적으로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민으로서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 성격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폐기된다. 그것은 법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정말 완전한 형태의 법이라면 새로운 법안이 생성되거나 폐기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 법이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층과 사상,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인데, 그래도 법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가? 

 

이건 법을 위반해도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말이 아니라, 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말이다. 사회에서 변수는 늘 존재하고, 그 변수가 작동할 때 절대적인 가치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어떤 멍청이들은 그럴 때마다 '시민의 준법 정신'을 문제삼는데, 그런 주장은 날이 갈수록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어쩌면 사회의 절대적 기준인 법의 무용화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은 시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 자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흔히들 법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믿을 것인데, 물론 당연히 모두에게 평등하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본다는 면에서 말이다. 법 혹은 사회 규범이 생겨나는 기본적 토대(철학적이든, 인류학적이든간에)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여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배덕이든, 범죄이든) 생겨난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상식적인)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정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법이 맨 처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가령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징역이나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아 저 사람은 분명 인간성도 문제가 있을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그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율성의 다른 이름인 도덕과 윤리 아닌 강제성의 다른 이름인 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 늘 강제성에 속박된 인간으로 일생을 산다. 하지만 인간은 법이라는 강제성이 아닌 그 자신에게 내재된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법이 내려준 세례명을 파기할 수 있다. 후천적인 자율성이 아닌 선천적인 자율성으로서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이 진정 존엄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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