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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공동성명]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언론에서나 공청회에서나 색깔론과 무책임한 비난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안타깝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의 인격과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과 인권에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을 무시한 교육을 해오고 받아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실로 그 사람들에게 인권교육 등 학생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분명히 해두자.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확실하게 명시된 권리들이다. 이런 내용들은 학생인권에서 부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권리들을 놓고 좌파의 음모라며 페인트칠에 여념이 없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며, 자문위원회가 이 조항들을 뺄 수도 있는 조항인 것처럼 두 가지 안을 제출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이며 사상․양심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편견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 정당성을 위해서나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나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명시적인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이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체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찝찝한 구석 없이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당연한 인권을 당연히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안을 손에 들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최대한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못 알아들을까봐 쉽게 말해주면, 안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인데 사상․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뺀 후퇴한 안을 택하지 말고 인권의 원칙에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을 채택하여 힘 있게 추진하라는 소리다. 이는 이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인 전범이 될 것임을 생각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학생인권조례는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교육청이든 교육감이든 교육위원회이든 도의회이든 부당한 편견이나 편먹기 논리로 깎아내고 무너뜨린다면, 우리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미성숙하고 인권의식 없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교육공동체 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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