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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아쉬움 속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와 전국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아쉬움 속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통과와

전국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드디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다. 2월 초에 자문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올리고 난 후 이제야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는데, 학기 초 빡센 ‘군기잡기’식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발걸음으로만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단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만들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 더딘 진행도 튼튼한 준비를 갖춰나가기 위함이라고 믿어보고 싶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것이 학교 내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 수정된 안인 것은 아쉽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드는 꼰대적인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경기도에선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기 입이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명시하지 않았어도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의해 이미 보장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비록 입법예고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여전히 급한 과제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 경기도지역 학교들에 두발규제나 체벌 등 학생인권 현안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들은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들 대부분이 그 공문을 그냥 씹어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명확한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적용․집행하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폭력과 통제와 타율이 지배하던 학교에 인권과 존중과 자율을 들이기 위한 첫 걸음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헌장 초안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 대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보완적이며 교사의 인권도 학교 시스템과 교육행정구조 속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좀 더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는 제대로 된 개념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빠르게,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너무 오랫동안 인권 보장의 의무를 방기해오지 않았는가?

 

  또한 경기도 학생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인권침해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은 명확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올바른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이 이상 후퇴 없이 빨리 통과시켜라!

1.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선거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0년 4월 14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서울 경인고등학교 교사 조영선,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부 김이상정,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연구원 "물방울" 김상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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