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벌어지는 사이버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입니다 카톡 압수수색과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
다음카카오 이석우대표의 검찰송치와 서상기법안의 상임위회부로 다시 쟁점화되는 사이버사찰 … 정진우 재판에서 확인된 카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2천 3백여 명의 피해자 … 감시국가의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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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담당: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순서 - 사회: 장여경(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여는 말: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 법적 대응 개요: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피해자 투쟁발언 : 남문우(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요상(네티즌) - 소송참가자 입장문 : 낭독은 소송 원고 중 김성수(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조효섭(재개발문제해결을위한법국민대책위원회) ※ 소장은 전자적으로 추후 제출합니다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월 1일, 정진우씨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이버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등의 구실로 정진우의 보석취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보복성 조치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3. 이후 정진우씨의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목) 공판 직전, 변호인단은 제출된 수사기록을 등사하였습니다. 이때 정진우씨는 지난 9월 18일 통지로 알게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는 2천 3백68명에 달합니다.
정진우씨와 변호인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했고, 수사자료에 드러난 자료들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우선 정진우씨는 해당 재판에서 증거부동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 참여자와 대화내용에 대한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5. 최근 경찰에서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많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 감청 불가 사건을 부풀리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서상기법안을 통과시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사찰 협조를 둘러싼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공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진우씨의 사례는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12월 23일(화)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에서 가집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자 료 |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물 분석 결과
○ 제공 일자 :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메일 3통, 파일 4개)
○ 제공 방식 : 이메일
○ 제공 기간 : 2014. 05. 01 00:00:00 ~ 2014. 06.10 23:59:59 사이
※ 실제로는 2014. 06. 10 11:30:27 ~ 23:59:53 사이
○ 제공 정보 : 대화가 있었던 대화방의 대화내용과 소속한 사람의 전화번호
○ 제공 정보 분석
- 제공된 방의 개수 : 47개
-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 : 2,368개
- 제공된 전화번호 유형
구분 |
설명 |
제공 전화번호 |
소송 참여자 |
1유형 |
대화방에서 정진우 메시지 없고 본인도 메시지 없는 경우 |
939 |
16 |
2유형 |
대화방에서 정진우 메시지 없고 본인은 메시지 발신 있는 경우 |
43 |
4 |
3유형 |
대화방에서 정진우 메시지 있고 본인은 메시지 발신 없는 경우 |
1,247 |
2 |
4유형 |
대화방에서 정진우 메시지 있고 본인도 메시지 발신 있는 경우 |
119 |
3 |
5유형 |
개인톡 (1:1) |
20 |
- |
|
합계 |
2,368 |
25 |
※ 소송 참여자 방의 주제는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기자, 시민 등
자 료 |
법적 대응 개요
1. 지난 11월 27일 공판 직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형사재판에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대한 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 부대표는 이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통지로 알게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의 수는 모두 2,368개, 단체대화(단톡)방의 갯수는 47개입니다. 정진우씨는 이 증거자료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2. 2,368명의 피해자들은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슬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 참여자와 대화내용에 대한 정보가 압수된 문제의 단톡방들은 철도,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깁니다.
3. 피해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신저 사찰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1)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2)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이와 별도로 적법하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3)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건축 노동자, 교회 집사, 대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정당 당직자, 노동조합 간부 등 다양합니다. 특별히 언론인으로는 김용욱(인터넷언론 참세상), 최하얀(프레시안) 기자가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4. 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23명의 피해자들과 정진우씨(총 24명)는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또한 이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메일로 송부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진우가 9월 18일 수령한 압수수색 통지서에도 명징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압수수색의 범위는 대화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진우가 가입한 대화방에 있을 뿐 정진우와 대화하지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무차별적,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입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으로 최근 폭증하고 있는 카카오톡, 밴드, SNS 매체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이한 수사방식을 지적함과 더불어 적정한 압수수색의 방향, 경계를 살피고, 나아가 국가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또 23명의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정진우 명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4. 6. 10.자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둘째, 서울종로경찰서가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정진우와 직접 이야기를 주고 받은 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넘어 정진우와 대화가 없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압수하여 간 것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몇 백 명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대화방에 존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대상을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은 자를 ‘대화상대방’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 개념을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내사자가 참여하는 수많은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는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가 압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영장입니다. 단지 같은 대화방에 속해 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범죄 혐의를 밝힌다는 목적과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로서 그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을 과잉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25명의 피해자들은 또다른 헌법소원에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우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정보가 압수·수색되었는지 알고자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검찰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검찰도 압수·수색의 집행물을 정진우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요구에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야 정진우는 압수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진우 외 청구인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위 통비법 규정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진우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압수사실을 '정보주체', 제107조 제3항은'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비법 제9조의3이 사후통지의 대상인 정보 주체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하여 '수사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한 압수에서의 통지절차 자체를 누락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의 불비이자,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끝.
소송 참가자 입장문 |
감시국가를 거부합니다
- 사이버 사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며
석달 전,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단속을 명분으로 사이버 검열과 사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놀란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시작한 가운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에 대한 폭로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 사람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만으로 국가가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손쉽게 싹슬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 전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피해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정진우씨 한 사람의 반일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만으로 무려 2천 3백 68명에 달하는 전화번호와 대화방, 대화내용들이 제공된 것입니다.
오늘 소송의 청구인과 원고로 나선 우리들은 전체 피해자의 아주 일부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진우씨를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와 같은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민감한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합니다. 몇몇 단톡방들은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리는 깊이 우려합니다.
정진우씨와 우리에 대한 사찰 사건은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정치적,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 사찰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시민들은 제대로 발언하지 못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 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우리는 국가가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의 통신수단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종내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볼수 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국가 감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 검찰과 다음카카오 간에 수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안당국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엉뚱하게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우리는 공안당국의 사이버 사찰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또한 함께 나서겠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소송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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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3-보도자료]카톡압수수색법적대응.pdf | 288.8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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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2014/12/22 20:57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기소 및 재판 전면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본 주인인 시민들에게 그 권한을 되돌려야 합니다.
김옥선 2014/12/22 22:07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법을 밥먹듯 어기는 사법부, 그리고 권력이 원하면 언제든 개가 되는 사람들! 절대로 용서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법치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나쁜놈들은 처벌 받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경석 2014/12/23 08:02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파이팅입니다.*^^*
신정옥 2014/12/30 06:55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서명합니다!!
신복자 2014/12/30 10:14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사이버사찰 절대 금지!
서명합니다
비밀방문자 2014/12/31 20:14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산미남 2015/01/01 18:0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사이버사찰 절대 금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서명합니다
엄광호 2015/01/02 18:1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사이버 사찰 참 젓같지요. 사이버사찰 절대반대
김인식 2015/01/08 08:15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사이버감찰금지!!
서명합니다.
조강희 2015/01/08 12:59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미천한 힘이지만....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