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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공산주의자 201(2019년 8월)호] 천황제에 있어 ‘상징’의 기능은 무엇인가 : 즉위의식을 이용한 아베의 전쟁·개헌공격 분쇄를 위하여③

원문: 季刊『共産主義者』 201号ー労働者の総決起で改憲と大軍拡の安倍倒せ!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의 기관지 《계간 공산주의자》 201호에 실린 글을 3번에 나누어 옮깁니다.-옮긴이
 

 
목차
 
 

1. 노동자인민에게 천황제란 무엇인가

(1) 지금의 천황제는 근대의 산물

(2) 후발주자 일본의 국가통치요소로서의 천황제

(3) 천황제에 왜 반대하는가

(4) '천황제'는 천황제 타도를 의미하는 단어

 

2. 전후 천황제의 '상징'이란 무엇인가

(1) 천황제의 핵심부분이 전후에 남겨졌다

(2) '전전천황제=예외'론의 속임수

 

3. 천황제 특유의 치안탄압·전향정책

(1) 특고경찰과 사상검찰-고문과 전향유도

(2) 전향집단·일본공산당의 과거와 현재

 

 

[계간 공산주의자 201(2019년 8월)호]

천황제에 있어 ‘상징’의 기능은 무엇인가 : 즉위의식을 이용한 아베의 전쟁·개헌공격 분쇄를 위하여

–카시와기 토시아키(柏木 俊秋)

 

3. 천황제 특유의 치안탄압·전향정책

 천황제 국가의 폭력성과 흉폭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천황의 군대’의 침략행위·전쟁행위이며, 그와 한몸인 극악무도한 치안탄압이다. 여기선 특히 후자에 초점을 둔다.

 

(1) 특고경찰과 사상검찰-고문과 전향유도

 1945년 패전에 의해 일본 군국주의와 전전형 통치기구로서의 ‘국체’=전전 천황제 국가는 해체되었지만 천황제와 일본 자본주의·제국주의 그 자체는 살아남았다. 군부와 군대, 내무성과 특고경찰, 재벌과 기생 지주제도, 국가 신토와 군국주의 교육은 GHQ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 해체되었으나 천황 히로히토의 연명을 기회삼아 자본자계급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전전 국가기구중 사법권력의 실체인 재판소·재판관과 검사국·사상검사등 대부분 죄를 묻지 못한 채 전후 통치기구 속으로 편입되었다. 미 제국주의에 있어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군사강국으로 부활해 대미대항(對美對抗)의 맹아라는 위험성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렴 상관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위험요소를 치운 상태에서 간접통치로서의 점령정책을 미국 주도(단독)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길 수 있는 요소’는 남겨두고 철저히 이용했던 것이다. 가장 큰 요소가 천황제였다.

 전전 천황제국가에서의 치안탄압·사상탄압의 최전선은 주지한 대로 특고경찰(특별고등경찰)이었다. 그러나 이 뿐만이 아니었다. 황군 내의 반군·반전운동과 사상에 대해선 헌병대(사상헌병)이, 학생운동과 교직원조합운동의 단속과 사상통제는 문부성(학생부-사상국-교학국)이, 그리고 반일·항일운동의 억압·단속은 외무성 경찰(식민지나 점령지에선 영사관경찰)이 하는 식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오기노 후지오(荻野 富士夫)의 저서 『사상검사(이와나미신서)』에서 지적되었듯 사법부(사법성·재판소)의 역할이다. 특히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 노동운동의 대두에 대응한 사상경찰·사상검사의 출현이다. “그것은 국내치안체제의 한 축으로, 말하자면 특고경찰과 두 축을 이루는 존재였던 것이다”. 사법성·재판소가 치안유지법의 성립과 두 번의 ‘개정’을 분담, 주장하는 한편, 치안 법령들(치안경찰법·신문지조례·폭력행위등처벌법과 형법 상 폭발물등취속벌칙 등)을 교묘히 운용해 ‘사상사법’이라 불릴 만한 기능을 창출해냈다.

 특고경찰과 사상검찰·사상검사의 관계에 대해, 위 서적은 말머리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먼저 양자의 수적 차이다. 특고경찰관은 당시 최대 9000명 전후였으나 사상검사는 당시 치대 78명으로 전자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상검사는 또 한가지, 다음 두 지점에서 치안체제의 한 축이 된 것이다. 첫째로 맹위를 떨친 치안유지법의 입안·제정(1925년)과 ‘개정(1928, 1941년)’을 담당하는 동시에 확대해석의 논리를 개발해냈던 점이다. 둘째로 ‘전향’ 방책을 만들어내 ‘보호관찰제도’를 창출해냈던 것이 사상검찰이었던 점이다.

 전전 일본의 치안탄압과 구미열강의 차이는 천황제와 뗄 수 없는 ‘전향’정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창출과 실시에 관련된 자들이 불과 100명 정도의 사상검사무리였다. 특고경찰의 노골적인 폭력=고문과 통하는 형태로 사상검사에 의한 ‘전향’유도나 ‘보호관찰’같은 독특한 방식이 전전 치안체제의 두 축을 이루며 ‘강인한’ 탄압체제를 낳았다. 특고경찰과 사상검찰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동시에 경쟁·대립하는 관계였다(특고에 대해선 오기노씨의 『특고경찰(이와나미신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특고형사도 사상검사도 함께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벌칙의 대상으로 삼는 치안유지법을 최대의 법적 의지기반으로 삼아 천황제국가에 대항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다. 전향은 그간의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을 버리고 조직을 이탈해 ‘개전(改悛)’하여 천황제와 천황제 이데올로기(국체사상=‘일본정신’)의 신봉자·실행자로 전환하는 것을 무한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고와는 다르게 육체적인 고문 대신 ‘설득’이나 ‘사상유도’를 주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에 불과해 가혹·무자비한 위협적 사상개조공격이었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는 공격이었던 것이다.

 전향자에겐 스파이·밀고자가 될 것이 집요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일본공산당 최고간부였던 사노 마나부(佐野 学)·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 貞親)의 옥중 전향성명(1933년 6월)을 계기로 옥중 내외의 공산당원들의 집단 전향 현상이 일어나 일본공산당은 사실상 궤멸했다. 공산주의운동의 억압·단속이 일단락된 1936년 11월, 상징적인 사건으로 천황 히로히토가 특고경찰과 사상검찰의 ‘공로’를 칭찬하며 중추적 멤버들의 서훈과 금은으로 된 잔의 하사가 있었다.

 한편 노동자계급의 파업 물결은 1930~32년 전전 시기 정점을 찍어 1940년대까지 이어졌다. 산업보국회(1938년 7월 산업보국연맹→1940년 11월 대일본산업보국회)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산업보국회에] 흡수된 후에도 수는 급격하게 줄었으나 노동자들의 자본과의 투쟁은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전향정책은 1930년대 중반부터 국민전체의 전쟁총동원정책에 대응해 보호관찰제도에 의한 ‘사상지도=감찰’로 중점을 바꾸어 진행되었다(1941년부터 ‘비전향자’의 경우엔 ‘예방구금’). 1935년의 천황기관설사건1 이후 치안유지법탄압은 제1차 인민전선사건2(1937년 12월 일본무산당·일본노동조합전국평의회 탄압), 제2차 인민전선사건(1938년 2월 노농파3그룹 검거) 등의 날조(“코민테른의 지령에 호응”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를 통해 합법단체에 속하는 사회민주주의자나 리버럴파, [더 나아가] 오모토교(大本敎)나 토다이샤(灯台社)등 신흥종교그룹까지 확대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며 조르게사건4(1943년 9월 판결), 요코하마사건5(1944년 1월 검거) 등 한층 더 흉폭한 날조와 탄압이 전개되었다.

 여기선 전전·전쟁 중의 전향문제에 대해 투쟁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요점만 짚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향’이라 하면 특고경찰의 고문이나 공갈과 결부돼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런 면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전향의 대명사라 불리는 사노 마나부·나배야마 사다치카의 옥중전향의 경우는 고문 등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의 사상공격, 권력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공산당 간부등이 굴복해 전향성명을 낸 경우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공산당원이나 노동자인민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일본공산당의 간부중의 간부였던 사노와 나베야마는 유명한 사상검사들의 유도·설득=‘이데올로기 투쟁’의 함정에 빠져 ‘천황제 하에서의 사회개혁’=‘킨키혁명6’이야말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전도된 생각에 빠져 적극적·자발적으로 자기의 전향을 내외에 표명(신문공표)했다. ‘옥중18년’, ‘비전향’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최고간부 도쿠다 규이치(徳田 球一)나 미야모토 켄지(宮本 顕治)도 많은 옥중 당원들처럼 고문의 고통을 겪진 않았다.

 다른 한편 프롤레타리아 작가·고바야시 타키지(小林 多喜二)와 같이 처참한 고문을 받아도 비전향을 관철해 옥중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적지않게 있었다. 사상검사들을 그들을 노동자 활동가나 인민을 향한 공갈과 융화·유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들을 보여줌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공산당원들을 대거 전향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다키지 등의 유지를 이어 일본 제국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해 계급적 분노와 복수심을 태우며 권토중래를 기약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암흑의 전전’신화로 바꿔 ‘권력에 대항해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 사상을 만연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일본공산당 스탈린주의의 현실의 민낯이었다.

 패전후, 특고경찰은 해체되어 관계자 다수는 처벌·파면되었으나 사상검찰은 전후의 공안검찰로 이어져 대부분의 사상검사들이 그대로 중추적 위치를 점했다. 전후 ‘공직추방령’이 해제된 이후엔 특고형사도 포함해 줄지어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다. 천황제=‘국체’를 떠받들어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증오를 불태우는 사상검사들의 인적 흐름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법중추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무죄의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동지를 44년간 옥중에 가둔 근거, 암의 급속한 진행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가석방 요구의 목소리를 일절 무시해 목숨을 빼앗은 아베정권 하 사법당국의 가증스러운 국가범죄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 전전 이래의 치안탄압사상과 천황제국가의 혁명파 학살공격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전의 탄압과 같은 옥사공격을 받으며 단호히 전향을 거부하고, 권력의 의도를 분쇄했다는 점이다. 전세계 노동자계급에 희망과 감동을 준 호시노동지의 투쟁 속에서 제국주의의 치안탄압을 분쇄하고 프롤레타리아 일본혁명으로 진격할 길이 나타나 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권력범죄를 분쇄해 승리하자.

 
 

(2) 전향집단·일본공산당의 과거와 현재

 오늘날 우리가 천황제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 천황제를 둘러싼 일본공산당의 굴복은 놓쳐선 안된다.

 이번 천황의 생전 양위를 결정한 ‘황실전범특례법’의 국회성립에 일본공산당은 협력했고, ‘만장일치’를 자랑했다. 신 천황 즉위에 즈음한 중, 참의원 양원의 ‘축사’ 결의도 처음으로 찬성해 천황익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한 것이 『신문 아카하타』6월 4일호의 시이 카즈오 위원장의 장대한 인터뷰였다.

 시이는 먼저 2004년의 제 23회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강령을 들어 창당이래의 ‘군주제 폐지’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헌법 제 4조에 ‘천황은 헌법이 정하는 국사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으니 ‘천황을 어떤 의미로라도 군주라 부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군주제 폐지는 의미 없으므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을 방패삼아 천황제에 굴복하는 것을 자기합리화하는 실로 비열한 행위다.

 그리고, 시이는 2004년의 개정강령에서 ‘천황제’ 표기를 포기하고 ‘천황의 제도’로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 일본국 헌법 속에 ‘천황제’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 ‘더이상 공산주의자의 언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권력에 아첨하는 실태다.

 천황 교대의식에 대해선 ‘헌법상의 제도인 천황의 제도에 대해 의례적인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천황제 행사·의식에 공순(恭順)한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듯 일본공산당은 오늘날 현행헌법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썩어빠진 ‘합법주의자’이며, 천황제에 뼛속까지 굴복한 ‘현대의 전향집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들의 과거, 전전의 전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지만, 전전의 패배를 진지하게 자기비판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른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것이다. ‘일본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은 어디에도 없다. 진정한 당원이나 지원자들을 속이는 것도 어지간히 하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공산당 비판은 천황제와 대결할 때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를 왜곡해 일본 제국주의 타도·천황제 타도 투쟁에 적대적인 일본공산당을 분쇄하며 전진해야 일본의 노동자계급 인민의 승리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국제연대를 공고히 해 이 길로 나아가자. 천황 교대를 이용해 전쟁·개헌에 돌진하는 아베를 노동자인민의 거대한 힘으로 쓰러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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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민테른의 반파시즘통일전선 방침이 일본으로 전달된 후, 일본 당국은 일본공산당 노농파 멤버들과 대학교수, 학생서클 멤버등 총 484명을 대거 체포한다. 당시 체포된 인물은 야마카와 히토시(山川 均), 아라하타 칸손(荒畑 寒村) 등이 있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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