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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3061(190822)호] 알다·생각하다 용어해설 : 목적수행죄-「공모죄」와 한몸으로 현대에 부활

주간『전진(前進)』 3061호(2019년 8월 22일자)

알다·생각하다 용어해설

목적수행죄-「공모죄」와 한몸으로 현대에 부활

 

 

 전전(戰前)의 치안유지법은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結社)의 조직·가입을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28년의 개정으로 그동안 ‘10년’이었던 최고형을 사형으로 끌어올렸으며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결사에 실제 가입한 것과 동등한 [수위의]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목적수행죄다.

 목적수행죄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결을 탄압대상으로 하며, 당국의 자의에 의해 무한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특고경찰이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면 노동운동을 비롯한 많은 행위가 검거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이후 치안유지법 적용의 약 9할이 목적수행죄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1933년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가 「국체」변혁결사에 추가되었다. 국내에서의 탄압의 확대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중국·아시아 침략전쟁과 완전히 한몸이었다.

 치안유지법에 목적수행죄와 같은 규정이 2017년 아베정권에 의해 조직적범죄처벌법개정으로 부활했다. 「공모죄」신설과 함께 붙여진 조문에서 “조직적범죄집단에게 부정이익을 얻게하고, 유지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행을 (…) 계획한 자”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해 2018년부터 개시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를 향한 대탄압1도 사실상 공모죄를 선점하고 노동조합을 절멸하려는 것이다. 반드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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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세한 내용은 참세상 기사 "올림픽 앞둔 일본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참고.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