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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사건, 비정규직 고용 때문에 발생-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현대차 성희롱 사건, 비정규직 고용 때문에 발생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윤지연 기자 2010.09.03 20:09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어난 비정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이유로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가해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하며 2차 가해를 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산공장 공장장 역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 소속된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회사 관리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바 있다. 피해자는 성희롱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하소연 했지만, 회사 사장은 휴직을 강요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3개월 감봉과 시말서 제출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징계 절차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징계조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책임자 처벌과 공장장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한지 14년차 되는 비정규노동자로, 정규직이었으면 마땅히 받았어야 할 법에 명시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권 역시 무시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고 있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성희롱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로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를 이수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방기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공장장은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및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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