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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를 “선량한 풍속 문란”으로 징계심의-비정규직 노조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동”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를 “선량한 풍속 문란”으로 징계심의

비정규직 노조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동”

정재은 기자 2010.09.13 16:3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ㄱ물류) 관리자들이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업체측이 피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업체측은 작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정직 3개월, 감봉으로 1차 징계한 바 있다.

 

업체측은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 경우를 들어 오는 15일 오후3시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0일 밤 9시쯤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줬다. 2명의 가해자 중에서 한 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열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 나를 해고 시킨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유인물을 내고 업체측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논란이 가중된다.

 

지회는 성희롱 사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원청인 현대차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이수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주부터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일부 가해자들까지 면담하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  피해자는 그간 성희롱을 참다 못해 일부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관했다.
지회는 “업체측은 진상파악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관연 현대차 원청이 얼마나 업체를 비호하기에 성희롱 사건 진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이토록 탄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관련해서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차원의 대응에 대해 논의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회는 진상파악을 한 결과 가해자들이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부위원장은 “가해자들은 증거가 있는 일부 성희롱 사건은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했다. 가해자들은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어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리자들로부터 1년 넘게 자행된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최근 노조에 가입하며 사건을 알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전화 녹취와 문자로 일부 증거를 보관해 뒀다. 또한 지회는 업체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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