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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는 ‘성희롱기업’?시민사회단체,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징계 규탄

 

현대차는 ‘성희롱기업’?

시민사회단체,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징계 규탄

정재은 기자 2010.09.17 17:33

13개 노동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가칭)’가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17일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업체 ㄱ물류가 오히려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재차 징계한다며 분노했다.

 

 

성희롱 피해자를 재차 징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관리자 2명이라며, 가해자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다.

 

사건을 인지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ㄱ물류 사측, 현대차 아산공장 공장장과 책임자 역시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측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연석회의는 “법에 명시된 것마저 위반하며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할 경우 업체측은 물론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지탄은 분노로 이러질 것이다. 현대차는 ‘성희롱 기업’ ‘반여성기업’ ‘몰상식기업’ ‘위법기업’으로 낙인을 찍힐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혜영 민노당 충남도당 비대위원장은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면 사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려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측은 같은날 낮3시로 예정된 피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일 오전 9시로 연기했다. 장인호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동료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추석연휴를 틈타 피해자를 징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체측은 해당 업체 관리자들이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피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해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더욱이 노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업체측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1차 징계한 데 이어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심의한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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