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경향신문]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이영경·김향미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197일 만에 ‘눈물의 승리’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1년 넘게 대기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하나의 성과를 남긴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된 김순옥씨(46·가명)가 해고된 지 1년4개월 만에 복직을 이뤄냈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인 지 197일 만이다.

김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업체 형진기업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김씨의 원직복직을 위한 노사합의에 조인했다. 이들은 김씨를 내년 2월1일자로 형진기업에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가 해고당한 뒤에도 남아서 일을 계속한 가해자는 회사를 떠나게 됐다. 이들은 김씨를 성희롱한 회사 간부를 내년 1월31일자로 해고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에도 합의했다.


 
 
2009년부터 회사 간부 2명에게서 지속적 성희롱을 당해오던 김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김씨가 다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을 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은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됐으나 김씨만은 제외됐다.

이후 인권위에서 김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 2명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김씨는 서울로 올라와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원청업체인 글로비스가 김씨에게 대화를 제의해왔고 지난 7일부터 두 차례 교섭을 벌인 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에 전격 합의했다.

김씨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도 모르던 아줌마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본과 권력의 관계, 밑바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배웠다”며 “이제 따뜻한 내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주 강정마을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싸움을 발판 삼아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피해에서 벗어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5일 서울 농성을 접고 현대차 아산공장으로 내려간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