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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가해자는 계속 근무(?)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가해자는 계속 근무(?)
 
금속노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 요구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현대차 협력업체의 성희롱 피해 관련 금속노조와 여성단체들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2009년 4월경 자신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회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2010년 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금양물류는 동년 9월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했고 뒤이어 11월4일부로 폐업을 했다. 

그러나 금양물류의 노동자들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전원 타 기업으로 고용승계돼 2011년 6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됐고 가해자는 고용승계돼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1년 1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로 진정을 한 소장 이모씨와 조장 정모씨의 가해 사실이 모두 인정됐고 금양물류의 사장이었던 임모시는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입혔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 바 있다. 

반면 현대차 등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인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2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및 생존권 박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겠다"며 "직장내성희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의 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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