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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9
    [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9
    [프레시안]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29
    [참세상]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1/29
    [성명/국민참여당]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인정을 전폭 환영하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1/29
    [성명/민주노총]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남성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나” 등 피해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해 지원대책위로 활동 중인 권수정 피해자대리인, 박승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백선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등 4명이 지난 25일 인권위에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권 대리인은 “경찰에서도 성희롱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데 남자 조사관이, 그것도 농성중인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권위가 이미 성희롱을 인정하고 권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희롱 주장 사건’이라고 제목을 다는 등 사건에 대한 관점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권 대리인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도왔다면 2차 가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2차 가해의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월 4일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이라며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남자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 소장, 장○○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등을 명시했다. 이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10월 25일 현대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 활동가는 “성희롱 당한 사람이 문란하다고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의 2차 가해의 대부분이다”라며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유포하고, 그것도 국회에 터뜨리는 것은 더 악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2차 가해도 엄연히 성희롱인데 현대차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재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문제를 유포하는 해 기존의 사례와 조사 방법이 달라 내용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도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하며 면담 시 여성 조사관을 배석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지원대책위는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국제연대 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기관들이 성희롱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이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돼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 있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 3개월, 해고 등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장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162호 [사회] (2011-11-26)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hskim307@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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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원직 복직은 숙제로 남아

기사입력 2011-11-27 오후 1:39:00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영희(가명·46)씨가 낸 산재 요양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 때문에 김 씨가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받은 것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산재를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현대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14년간 일했던 김 씨는 2009년 4월 회사 간부 2명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김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달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며 상시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했다.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는 전화로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도 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가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 금양물류 대표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금양물류 측은 김 씨를 도리어 '풍기문란죄'로 해고하고 폐업 신고를 냈다. 금양물류 소속 직원들은 A씨를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돼 또 다른 업체인 형진기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성희롱도 억울한데, 돌아온 건 해고")

이번 결정으로 김 씨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상태여서 '복직'이라는 과제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김 씨는 "이런 일(성희롱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면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주만 갈아치운다"며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업체 바지사장으로 들어가고, 원청의 지시 없이는 폐업 신고는 절대 못 이뤄진다"고 말했었다. 김 씨는 현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70여 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등은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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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여가부 장관 답변 회피...답변 요청에 경찰 투입

천용길 기자 2011.11.29 18:36

국가인권위,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이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원직복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했다. 성희롱을 피해 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최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피해자 A 씨와 민주노총은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관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에 29일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금속노조 등은 산재 승인 환영과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가족부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이 답변 요청 진입을 막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4인은 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장관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방문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엘리베이터 출입구부터 막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왜 막아서냐고 항의하자 한 경찰이 “여성가족부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0여일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해오다 10일 전이 되어서야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 거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하자 연대단체들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부터 답변 요청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에 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에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쪽으로부터 여의도 근처에서 면담 하자고 연락이 왔다. 면담은 이미 진행했고 사태 해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다시 면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농성을 해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연대단체들이 농성자들에게 점심을 올려 보내려고 했으나 경찰은 음식반입금지가 여성가족부의 방침이라며 현재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이전에도 이달 1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인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금속노조는 정부와 원청인 현대차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피해 여성노동자는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야 한다. 성희롱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180여일째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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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참여당]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인정을 전폭 환영하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인정을 전폭 환영하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부당해고 이후 1년 이상 농성을 하였다. 아산공장에서 상경하여 180일 이상 노숙 농성을 하여도 정부 관계 기관이나 현대자동차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번에 산재승인을 해 주었다. 이 사건은 이 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로 판정을 받았건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와 수혜만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발뺌만 하더니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려 제2차 가해까지 하는 몰상식을 보였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답게 상식적인 태도로 이 산재승인을 받아들이고 성희롱 피해자를 반드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 문제를 현대자동차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직복직시키는 일에 발벗고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11월 27일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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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성명]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직장내 성희롱 근절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부 노동자가 운 나쁘게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임을 선언한 바 있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피해여성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 1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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