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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0
    [머니투데이]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20
    [한겨레]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1년4개월만에 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20
    [경향신문]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20
    [프레시안]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1년 반만에 원직 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20
    [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머니투데이]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피해여성 박모씨의 복직을 위해 현대 글로비스, 박씨가 근무했던 형진기업(구 금양물류)과 지난 2일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세번째 협상이 열린 14일 오전 복직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여성인 박씨는 14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혼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를 남긴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해고 이후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간 노숙농성을 벌인 끝에산재 인정과 복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농성 텐트는 14일 저녁 7시 승리 보고대회를 연 뒤 15일 오후 3시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후 금속노조와 박씨는 현대 아산공장으로 내려가 저녁 7시부터 승리 보고대회와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박씨는 "여전히 현장에는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나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용기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내년 2월1일부로 형진기업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박씨를 성희롱한 가해자는 내년 1월30일자로 형진기업에서 해고처리된다.

박씨의 복직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자료를 내고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박씨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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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1년4개월만에 복직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 1년4개월만에 복직
[하니Only]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박아무개(46)씨가 14일 해고된 지 1년 4개월만에 복직하게 됐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노숙 농생을 벌인 지 200여일 만이다.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형진기업 등은 1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에서 조인식을 열고 △내년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KSVRC)는 14일 트위터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라며 “현대차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여성노동자가 복직되었습니다!!!”라고 속보를 전했다. 

 

 상담소는 “2012년 2월1일부터 출근하게 되고 가해자는 해고되었습니다”라며 노사 합의 사항을 전하며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 감사합니다. 그의 새로운 직장생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아무개씨는 해고된 뒤 1년 반동안 ‘골리앗’ 현대자동차와 벌인 싸움 끝에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미국 내 85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성희롱을 중단시키라’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 회장은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몇 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현대자동차는 원청업체로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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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이영경·김향미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197일 만에 ‘눈물의 승리’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1년 넘게 대기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하나의 성과를 남긴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된 김순옥씨(46·가명)가 해고된 지 1년4개월 만에 복직을 이뤄냈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인 지 197일 만이다.

김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업체 형진기업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김씨의 원직복직을 위한 노사합의에 조인했다. 이들은 김씨를 내년 2월1일자로 형진기업에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가 해고당한 뒤에도 남아서 일을 계속한 가해자는 회사를 떠나게 됐다. 이들은 김씨를 성희롱한 회사 간부를 내년 1월31일자로 해고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에도 합의했다.


 
 
2009년부터 회사 간부 2명에게서 지속적 성희롱을 당해오던 김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김씨가 다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을 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은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됐으나 김씨만은 제외됐다.

이후 인권위에서 김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 2명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김씨는 서울로 올라와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원청업체인 글로비스가 김씨에게 대화를 제의해왔고 지난 7일부터 두 차례 교섭을 벌인 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에 전격 합의했다.

김씨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도 모르던 아줌마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본과 권력의 관계, 밑바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배웠다”며 “이제 따뜻한 내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주 강정마을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싸움을 발판 삼아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피해에서 벗어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5일 서울 농성을 접고 현대차 아산공장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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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1년 반만에 원직 복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1년 반만에 원직 복직

"비정규직 신분 이용해 성희롱하는 실태 바로잡아야"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1-12-14 오후 3:55:04

 

 

현대차 사내 하청에서 일했다가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당한 사실을 문제제기했다는 이유해고됐던 여성 노동자가가 원직 복직됐다.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지는 197일, 해고된 지는 1년 반 만이다. (☞ 관련 기사 : "성희롱도 억울한데, 돌아온 건 해고", 성폭력 추방 주간에 성폭력 피해자 내쫓는 여성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차의 물류담당회사인 글로비스, 하청업체인 형진기업(구 금양물류)은 1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원직복직 노사합의 조인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김영희(가명·46) 씨는 내년 2월 1일부터 형진기업에 원직 복직된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성희롱 가해자를 내년 1월 31일부로 해고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최종합의한 시점부터 쌍방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한 피해자 해고시점인 지난해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최종 합의 후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프레시안(이진경)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을 다닌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제야 다소 바로잡혔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대차는 이번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일제히 인정해도 꿈쩍 않다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서야 사태해결에 나섰다"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법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미국시장 현대차 판매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관련 기사 : 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민주노총은 "현대차는 합의 끝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앞세우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현대글로비스와 형진기업이 합의에 나선 것은 현대 본사의 지침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피해 여성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라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쉽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폐업과 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며 이번 사건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현대차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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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 12월 14일 저녁 7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원직복직 승리보고대회가 있었다. 피해자와 함께 상경농성을 진행해온 대리인 권수정씨가 원직복직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여성신문
“서울에 올라온 지도 200일이 다 되었다. 함께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원하던 바를 쟁취해서 뿌듯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2009년도부터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박모(46)씨가 1년 4개월만에 복직하게 됐다. 상경 농성을 벌린 지 197일만의 일이다.

박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업체 형진기업은 12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었다. 합의 내용은 첫째, 내년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둘째, 1월 31일자로 가해자 해고. 셋째, 해고기간 임금 지급. 넷째,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 승계. 다섯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이다.

14일 저녁 7시에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원직복직에 대한 승리보고대회가 있었다. 협상을 이끌어낸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은 “20년 넘게 노동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한 적은 없었다. 요구조건이 모두 합의되었다. 모두 동지들 덕분이다”며 “이 투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비정규직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무리한 투쟁과 요구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해왔다. 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정부기관들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긴 투쟁이다. 당신의 투쟁이 이 땅에서 성희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대책위'의 활동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신당 청년위원회 김예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백선영, 동국대 총학생회장 최장훈, 전국학생행진 고려대 유지인씨.   ©여성신문
피해자와 함께 농성을 해온 대리인 권수정씨는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아산위원회정규직 동지들이 복직을 환영하고 가해자 처벌이 마땅하다는 유입물을 내보낸다고 한다. 이 복직의 의미는 아무리 힘이 센 현대자동차라도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성노동자도 몸을 일으켜 싸우면 양심적인 시민들이 연대하고 지지해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성희롱을 감당하면서 해고되지 않으려는 많은 노동자들의 힘이 합치된 성과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11월 25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다. 이후 11월 30일 미국 내 85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성희롱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직복직시켜라’라는 1인 피켓 시위가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두 사건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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