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증권 [유가증권 – 인용자]의 자본가치는 순수하게 환상적이다. [...]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신용제도가 ‘연합된 자본’을 만드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하는 증권들’, ‘예를 들어 철도, 광산, 선박, 은행 등의 회사들에 대한 주식들’은 ‘실제적 자본’을 표상한다.
[...] 그러나 이러한 자본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한 번은 ‘소유권들, 주식들’의 자본가치로서 존재하고, 다른 한 번은 ‘그 기업들에서 실제적으로 투자되었거나 투자되어야 할 자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후자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주식은 ‘자본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잉여가치에 대한 소유권’에 다름 아니다.
[...] 그것들 [소유권들 – 인용자]은 상품들이 된다. 이 상품들의 가격은 고유한 운동과 규정을 가진다. [...] 한편으로 이 상품들 [소유권들 – 인용자]의 시장가치는 ‘소유권들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들의 높이와 확실성’에 따라 변동한다. [...] 그 시장가치는 부분적으로 투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 수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대된 (이전에 계산될 수 있는) 수입을 통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 자본의 가치증식을 불변으로 전제하면, 혹은 국채들에서처럼 어떤 자본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연간 수익을 법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면, 이러한 유가증권들 (securities)의 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해서 오르거나 떨어진다.
[...] 이러한 유가증권들의 하락 (감가) 혹은 상승 (증가)이 ‘그것들이 표현하는 실제적 자본의 운동’과 독립적인 한에서, ‘한 인민 (Nation)의 부’는 [유가증권들의 – 인용자] 감가와 증가 전이나 후나 같은 크기이다.
[...] 모든 이러한 증권들은 사실 〈생산에 대한 축적된 청구권들〉과 다른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화폐가치 혹은 자본가치가 국채들에서처럼 자본을 전혀 대표하지 않는 그런 청구권들, 혹은 그것들이 표상하는 실제적 자본의 가치와 독립적으로 규제되는 그런 청구권들 말이다.” (MEGA Ⅱ.4.2: 523-524; vgl. auch MEW 25: 484-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