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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자전거 타는게 어려운건 알았지만, 이 정도 일줄은...-_-;;;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인도로 다니는건 원래 불법이고, 차도로 다니는건 이 특별법 때문에 안되니, 있지도 않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찾아서 질질 끌고다니다가 2~300m 깔짝 타고, 다시 자전거전용도로가 나타날 때 까지 끌고다니기를 반복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오기:자전거여행과 GPS ~! 블로그 : [http]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시죠? 범칙금 3만원 내세요~!. 원문 및 잔차로 범법자 되는 방법은 해당 링크 참조.)

 

보행자와 사고가 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유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물론 현실은 합의."

 

(발췌 http://www.angelhalowiki.com/r1/wiki.php/%EC%9E%90%EC%A0%84%EA%B1%B0#f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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