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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공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개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지난하게 진행되었던 국가보안법 개폐공방도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부활?

 

  혹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을 얘기하기도 한다. 흔히 민족주의, 시민운동 진영을 중심으로한 이러한 국면 해석은 국가보안법 폐지을 일반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으로 해석하고 수구대 개혁의 대립전선을 상정한다. 즉 탄핵국면의 국보법판 재현인 셈이다. 그러나 탄핵국면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전선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허구적일 뿐이다. YS문민정부, DJ의 정부 등장, 그리고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세력의 권력 안착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를 자신의 정쟁의 도구로 종속시켰다. 실제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주도에 의해 필요할 때마다 설치되는 민주주의 전선은 보수우파와의 대립전선에서 진보적 대중을 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의 본질

 

- 노무현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탄핵이후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때 이후 자유주의자들은 '개혁'과 '진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대중을 자기 정책의 논리로 흡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과 같은 진보적 입법안을 다뤄 들어가고 있다.

 

-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문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는 정권의 동국아 중심국가라는 구상 속에서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설득하기 위한 주요 논리이기도 하다.(모든 정치논리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대북경협 활성화와 야당-보수세력과의 정치적 관계 사이에서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본질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있어 그들이 왜 철폐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없는지, 절충적이고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었으며 노동운동의 계급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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