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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움을 ???

2007년 5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33호법정

 

몰래 카메라 설치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충격으로인한 산재요양

 

휴업금여 70%수령하며 발생한 손실임금 30%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사측 답변인즉 몰카테잎 가져갔다고 특수절도와

 

교대자와 함께 공동 증거인멸 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단다.

 

경산 경찰서에서 조서 받으로 출석 하라한다.

 

그 이후 머리가 터질듯이 아프다.

 

화가나니 잠도 푹 자지 못한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났으니

 

기각 판결을 구한다나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심지어 비상지불 받았던 200만원과

 

유예시켜 두었던 의료보험료,국민연금등을

 

4달에걸쳐 생활비 부족하다고 공제하지 말라고

 

문서로 까지 요청했었는데

 

일괄공제 해버리던 놈들이

 

 

원직에 복직시키지않고

 

예비로 1년3개월여 고통을 주더니

 

전화번호부에서 조차 다시 삭제하고

 

또다시 내 주위의 동료들만

 

불이익을 주고있어면서

 

반성하지않고 민법상의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고

 

또다른 탄압을 자행하는 이놈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하고 몰카를다는 다른놈들도

 

다시는 그런 노동자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을

 

하지않도록 누가 도와줄이 없을까???

 

 

요놈들 설치하면서 음성은 없이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놈들이라

 

실효성이 없는것같아

 

형사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은 상태임

 

몰래 카메라가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어는

 

안되지않습니까?

 

 

사실 몇일 테잎을 찾아보니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네

 

더 열불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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