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에라이!

오늘.. 학교를 오면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1면 톱기사..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이나라가 어찌 돼려는 건지..

 

양심의 자유 보다 의무가 위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로... 사람들을 막으려 하다니..

 

저는.. 군대가 면제 되기에..

(병역법상 제2국민역(5급)편입. -> 사회복지시설(고아원) 5년이상 거주로.. --;;)

 

상관은 없다지만..

 

자유보다  의무가 위다?

 

그러면.. 불법으로 면제 받는.. 수많은 어르신들...

 

다~ 잡아 가두 시죠??

돈 먹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 자식들 면제 시킨 사람들.. 말입니다..

 

사회당의 성명 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말살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동안 공론화되고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내에서만 양심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판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한 고초를 당한 결과 요즘에서야 우리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에 반해 죄인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 인권을 수호하는 사법기관으로써 본분에 적합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본분에 충실하기는커녕 오늘 오늘 인권을 파괴하는 반(反)인권적 판결을 내려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았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양심의 자유, 나아가 인권을 말살한 판결로 규정하다. 우리 당은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완전한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4년 7월 15일
사회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뒤늦게..

 

뒤늦게 만들어 올립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교 시험이 끝나고.. 정신 없이 지내다..

이제서야 들리네요..

 

eco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서울에 살구요..

 

학교는 리라컴퓨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업계다 보니.. 전공은 인터넷 이구요..

 

현재 다함께 영등포마포지구 회원, 사회당학생위원회 당원,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녹색연합 청소년 소모임 아이지엘 회원,

여중생 범대위 시민특별수사대 대원, 청년학생반전위원회 회원,

반전평화공동행동(준)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말그대로.. eco,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쓰는 곳입니다..

 

집회등의 공지가 올라갈수도 있구요..

 

왼쪽 메뉴의 사진과 맨 위에 올라간 사진은..

 

집회때 찍은 사진이구요... 종묘에서 찍었습니다..

 

다함께의 전재오동지가 찍어주신 사진 이죠..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