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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Debt and Property Rights on Carbon Sinks and Reservoirs

탄소흡수원 및 저장소에 관련된 생태부채와 재산권*

 

후안 마르티네즈-알리에르

 

환경정의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더 심하게 오염되는 데 저항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환경정의는 환경적 인종차별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인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불균형적 방출은 국제적 차원의 환경부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주1) "온실 정치학"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 하나는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로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환경안보는 (물 같은) 자연자원과 환경서비스 접근권을 부유하고 권력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반구는 이 개념을 이용해 북반구가 온실가스를 불균형적으로 배출해왔고 현재도 배출하고 있다고 논의한다. 북반구의 온실가스배출은 환경정의 문제와 충돌하며 환경관련 책임문제룰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북반구의 온실가스배출은 남반구의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각지마다 매우 상이하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축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누가 줄일 것인가? 누가 탄소흡수원과 저장소 역할을 맡을 것인가? 부유한 국가들은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한다(1997년의 교토의정서의 애매한 약속은 이제 폐기되었다). 부유한 국가들은 필요한 감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절약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하려면 경제활동에서 화석연료 이용량의 감소시키거나 에너지 기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피된 비용이 바로 "탄소부채"이다.주2) 
탄소흡수원인 (대양, 새로운 식물, 토양 등)과 임시 저장소인 대기가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축은 280ppm에서 360ppm까지 증가했다. ("주도권 경쟁" 중인) 유럽연합은 1997년 12월 교토에서 "안전하게" 550ppm까지만 증가하는 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감축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550ppm이라는 수치는 지구의 기온을 섭씨 2도 가량 상승시킬 가능성에 관련된 수치이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불확실한 상태이다.) 즉, 이 "안전한" 한계선이라는 것조차도 매우 논쟁적인 문제인 것이다.주3)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호흡을 줄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비실용적인 일이다. 우리 모두는 어느정도 비슷한 양의 칼로리를 매일 섭취한다(물론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대신 지구 온난화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사치스러운 이산화탄소 배출을 구분한다. 이런 구분은 인간 생태학의 한가지 특징적인 측면, 즉 신체 외부적 에너지 사용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이 차이는 기술적 문제에 결부되어 있다. 신체 외부적 에너지 사용에서 드러나는 막대한 차이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은 6톤 정도이며 유럽은 그 절반, 인도는 0.4톤을 배출한다. 일인당 연산 탄소배출량의 지구 평균은 1톤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구 전체로 보면 연간 6천메가톤에 이르는 양이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우리가 대기에 농축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토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유럽연합은 부유한 국가들에게 (1990년 수준 대비) 적은 양이나마 감축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 제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다(이유 중에는 미국 내의 인구증가 문제도 포함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언급하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대기 중에 더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농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축해야 할 양은 현재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년간 3천메가톤에 이른다. 비록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으면 각 대양, 새로운 식물, 토양의 탄소흡수력이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농축증가시 조금 더 흡수된다는 의미에서) 대기를 탄소저장소로 사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활동이 기후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게다가 영구적인 흡수원(대양, 토양, 새로운 식물) 또한 대가 없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는 실정이다(소수의 "공동대응(joint implementation)" 실험을 제외하고).
탄소배출감소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 금지된) 클로로플루오로카본(chlorofluorocarbon; CFC)이나 (최소한 쓰레기 매립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연소를 통해 저렴하게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로서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메탄 같은 다른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탄소배출감소나 추가적인 탄소흡수창출을 위해 고안된 공동대응(Joint Implementation)의 경험적 사례(나 청정개발기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활용할 경우 탄소 일톤의 가격은 불과 몇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때로는 온실가스감소의 음의 한계비용도 발생한다. 경제성 제고 및 배출량 감소가 결합된 사례로 "양자 이득(win-win)"을 얻을 수 있다. 일례로 발전소에 석탄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양자 패배(lose-lose)"의 상황도 벌어진다. "공동대응"이나 "청정개발기제" 실험의 전형적인 사례로, 75만 헥타르에 유칼립투스와 소나무를 심어 네덜란드의 650MW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고 계획된 에콰도르의 FACE 프로젝트의 경우이다. 네덜란드는 에콰도르의 소나무 플랜테이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는 네덜란드 계정에서 감소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 다른 장소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일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FACE의 첫의장은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에드 네이펠스(Ed Nijpels)였다. FACE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Foreast Absorption of Carbondioxide Emissions)"의 약자이다. FACE가 안데스 지역의 생태(일례로 널리 배포된 1995년 연감에서는 에콰도르에서 고도 2800m가 넘는 지역에서 농업이 불가능하며 가축사육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를 무시한 것이 실수였다. 1999년 말 소나무 재배시 뿌려주는 파라모(paramo)의[옮긴이 주-안데스산맥지역에서 고도 3000m 이상의 수목한계선을 넘어서는 곳에는 약간의 관목이 산재하는 초지를 이루는데 이러한 경관을 파라모(Paramo)라고 하며, 양이나 산양의 목장으로 이용된다] 비옥한 유기토로 인해 흡수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네덜란드의 생태부채는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 사례로 볼 때 FACE 프로젝트는 고산지역의 농업과 가축사육 농민의 얕잡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유럽중심-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FACE 프로젝트의 실패는 알려져야 하는 사례이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약속한 배출감소량은 적은 양이고 결국 흡수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동대응프로젝트에서 거래되는 탄소 일톤의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가격하락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프로젝트 자체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비용이 가격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공급과 남반구의 산업 프로젝트가 수요에 비해서 더 커질 경우 (특히 위협받는 일차림의 보전 또한 수용되어 추가 흡수원이 생긴다거나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추가농축을 막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연간 탄소 3000메가톤을 줄이기로 동의해야 한다면 이산화탄소 경감 비용은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탄소흡수원을 소유한 국가가 가난하다면 추가 경감을 위해 지역에서 지불해야 할 가격은 여전히 낮을 것이다. 그러면 남반구 정부나 북반구 금융기관에 중재자들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반면 감축이 없다면 흡수원 및 저장소는 영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이용될 것이고 이를 부유한 국가들의 소유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힘"이 "권리"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태부채는 연간 6백억 달러에 달하며 (톤당 20달러의 비용을 들여 감축한다고 할 때 3천메가톤에 이른다). 바로 이것이 회피비용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탄소부채는 필요한 감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충 계산해도 막대한 금액을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을 위해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탄소감축의 적정평균비용이 탄소 1톤당 20달러가 넘는다고 쉽사리 논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교 사례로 1999년 라틴 아메리카의 누적 대외부채는 7천억 달러였다. 대충 계산해보아도 (오직 탄소배출만 1톤당 20달러로 계산해서) 지난 12년간 북반구에서 축적한 탄소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생태부채에는 ("생물침해" 등의 불평등한 생태적 교환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외의 다른 품목도 포함된다. 여기서 탄소성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탄소 배출구와 저장소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채 불균형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온실" 정치학에 대한 이런 종류의 시각은 "주도권 경쟁"이라기보다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임"이며 지금까지 남반구 국가들은 여기에 참여하기를 주저해왔다. 석유수출국[옮긴이 주-coungtries는 countries의 오기로 보임]들은 온실효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다른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의 정부들에 반감을 사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태부채를 주장하는 대신 기술이전을 위한 약간의 돈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AOSIS(소도서국연합;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탄소부채 개념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협받는 환경안보를 표현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반구에서 생태부채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정치의제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북반구가 반드시 "생태적 정산"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강력한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추선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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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n Martínez-Alier, "Ecological Debt and Property Rights on Carbon Sinks and Reservoir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vol. 13  No. 1, March 2002.


원문

http://blog.naver.com/post/postView.jsp?blogId=ecopeace&logNo=10467761&categoryNo=14&viewdate=&cpage2=1&cpage=1

PDF포맷입니다.



원주

 

1) Anil Agarwal and Sunita Narain, Global Warming: A Case of Environmental Colonialism(Delhi: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 1991).
2) Jyoti K. Parikh, "Joint Implementation and the North and South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ffairs, 7, 1, 1995.
3) C. Azar and Rhode, "Targets for Stabilzation of Atmospheric CO2," Science, 276, 1997, pp.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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