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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1일(제3호)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모음

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모음

 

대구대 하용준

 

 

고등교육의 산실이라 말할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고등학교교육을 배우는 것이 현재의 현실인 것 같다. 그리고 모두들 그렇듯이 비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갈 때 부푼 가슴을 안고 들어가며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실력과 능력이 되어도 그 대학교에 편의시설이 되어있는지부터 따져서 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고 때로는 오히려 대학 스스로가 안 받아 주거나 거부를 하는 일이 빈번하며 그나마 장애인을 받는 대학교는 경증의 학생들 위주로 뽑고 중증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조차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는 그나마 중증장애인에 속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다. 우리사회에서 흔히 장애인들의 교육 메카라고 불리우는 대구대학교라는 곳 말이다. 나도 누구나 그렇듯이 부푼 가슴을 안고 들어 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 예로 이동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고 내가 외출이나 실습을 나갈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확실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한 학기 동안은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에 입사를 했는데 ‘만평짜리 시설’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벽에 부딪친 것은 수업을 들을 때 나 스스로 필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필자가 없어서 수업시간에 제대로 필기를 할 수 없어 시험을 망치는 일이 많았으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많았다.

대학교에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수업을 받을 때도 대필자가 있어서 나만의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어서 해주고,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으려면 고등교육 관련 조항이 담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합니다.

 

 

 

 

 

 

 

조선대 기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장애인 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 나에게 교재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나는 현재 대학에 제학중인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 제학중이지만 우리 학교의 수 많은 학우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한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비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학생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활자 인쇄물을 볼 수 없다. 그럼으로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이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교재를 항상 어렵게 구해 읽을 수 있다. 교재를 구하기 전 까지는 강의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 강의 내용을 이혜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취약한 인터넷을 어렵게 뒤저서 강의내용에 맞는 자료를 구해 읽어야 한다.이것 보다 더욱 참기 힘든것은 책이 없으면 작성할 수 없는 과제물 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과제물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없으면 나는 항상 교수님께 가서 "교수님 제가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과제물로 대체해 주십시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풀이 시간에 책이 없거나, 교수님이 문제지를 파일로 주시지 않는 경우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것...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항상 배제되는 심정을 당신들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가?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교재를 어렵게 구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필요한 교재를 다른 비시각장애학생들 처럼 쉽게 구하고 싶다. 또한 마음데로 책을 읽고 싶다. 이제 더이상 학교에서 항상 무엇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싫다. 나도 학교에 등록금을 똑같이 내고 다니는 학생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싶다. 이것은 모든 장애대학생들의 바램일 것이다. 국회는 속히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함은 물론, 장애인고등교육권이 잘 보장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서울대 이동엽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

 

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앞날은 순탄치 만은 않다. 당당하게 학교에 합격한 청각장애학생이 어느 날 강의를 들으려 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가만히 있을 뿐, 사람들이 있는 강의실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은 장애학생 왜냐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확실한 제도가 주어져 있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는 2002년 특별전형이 실시되었을 때 장애학생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청각장애인'이었던 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 '약간이나마 주어진 지원'마저 학교 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실로 장애학생 당사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동안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차별을 받고 희생되었던 것일까.

 

그러므로 더, 이상, 장애학생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고등교육권, 즉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필요하다.

 

 

 

 

   

 

군산대 이창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 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

 

 

나는 지체장애 1급이다. 강의실에 턱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받기 너무 힘들다. 수업을 받은 강의실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곳은 수업도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면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야 된다.장애인화장실은 1층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볼때에는 나를 위해서 시험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레포트나 한다. 나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싶다. 주말이 되면 난 기숙사에 쳐박혀서 있어야 한다. 전동스쿠터를 타고는 다른 곳으로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

 

 

 

 

  

 

서울대 이현아

 

새학기를 시작할 즈음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표를 짜는 재미와 기대로 한껏 부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듣고 싶은 강의 하나에도 ‘이 건물은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지 있을까’, ‘강의실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있을까’, ‘수업이 끝나고는 어떻게 다음 건물까지 가야하나’ 등등의 고민들로 머리가 터져버리기 일쑤였다. 내가 직접 그 큰 캠퍼스를 일일이 다니면서 볼 수 밖에.. 그렇게 내 시간표 짜기는 일종의 미션수행이었다. 얼씨구나! 계단 없이 건물을 들어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찾았다. 그리고 개강일.. 잔뜩 기대하고 들어간 강의실.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였다. 사람들이 수많은 계단을 타고 넘어 저기 아래 우글우글 모여 있다. 교수님은 마이크도 쓰시지 않는다. 웅얼웅얼~ 그들만의 수업이었다. 제일 뒤 구석에서 나는 학생이 아닌, 참관인이 된다. 칠판에 뭐라고 쓰신걸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내가 잠을 자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수업에 매일 출석하면서도,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대형강의실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수업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형편없는 학점을 맞았다. 쉬는 시간이 되고, 사람들로 바글대는 화장실은, 나를 반기지 않는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짧은 10분의 시간동안, 나는 화장실을 찾아 주위 건물들을 다 헤매고 다녀야 했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방치되어 불도 켜지지 않고, 청소도구들로 가득 찬 창고 신세였다.

공부하기 위해 간 대학은, 나를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그 자체였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휠체어가 접근 불가능한 건물의 구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학생 역시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물리적 제약 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학교의 시설들을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관련조항이 담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단국대 정경호

 

11년 전부터 실시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인해 장애인 대학생의 입학은 해마다 늘어 한 해 300여명이 입학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입학만 시켜놓았을 뿐, 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학교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서 심지어 2000년대 초까지는 입학 후 학교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했다.

내가 처음 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야말로 곳곳이 첩첩산중이었다. 학교 지형상 가파른 경사는 둘째 치고 곳곳에 수많은 턱과 요철이 심한 길은 이동하기에 너무 불편했으며, 몇 몇 강의실을 빼놓고는 계단 때문에 강의실에 접근하기 조차 어려웠다.

다행히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 변경으로 수업은 들을 수 있었으나 강의실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책상도 없었으며, 책상이 너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바람에 강의실내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관․학생회관․학생식당 등도 접근이 여의치 않아서 학내 수업 듣는 것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생활은 불가능하다 시피 하였다.

이렇듯 학내 시설 대부분은 접근불가능하거나 접근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일반 학생들과 달리 주출입구 이외의 곳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대표적 예로 학교도서관을 들 수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가 도서관을 출입하려면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도서관 동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곳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길게 우회하는 불편함과 수고를 둘째 치고 같은 학교 학생이 몸의 차이로 인하여 출입에서부터 분리되고 또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확대․재생산되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성별․인종 등 다른 차별사유와는 달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유형화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처우하거나 배제하는 적극적 방식에 의한 차별 이외에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소극적 차별, 즉 방임에 의한 차별이 있는데, 앞의 예가 바로 이러한 소극적 차별의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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