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학칙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학칙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서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우리들의 첫 번째 행동 학칙제정부터

 

○2008년 5월 26일 시행되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는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의미 있다. 장교법에서는 대학 내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고, 교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가 및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교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설치, 제31조 편의제공 등, 제32조 학칙제정,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이 고등교육권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장교법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후 활동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해야 함과 동시에 각 대학에서도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학칙 제․개정 운동 함께 해요!!

이러한 시기 학칙 제․개정운동은 각 대학에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계획을 세워내도록 하는 학내외적인 추진세력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을 기회로 해서 장애학생 고등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를 모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적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학칙 제․개정 운동을 하반기에 힘 있게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

 

 

1. 학칙 제정운동의 필요성

․ 장교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에 대해 보장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각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것은 각 대학의 전체 예산 중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장교법을 계기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각 대학의 형식적인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학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장애학생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칙이란 각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운영원칙이다. 그렇기에 장애학생지원의 내용과 양이 각 대학의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안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2. 학칙개정의 원칙

 

․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내용의 질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대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지원들이 이뤄져야 한다.

․ 기존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내용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장애학생 차별적인 요인이 되는 학칙을 포함해서 개정하도록 한다.

 

3. 학칙개정의 방법

우선, 학식 제․개정의 방법 및 절차는 각 대학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대학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학칙개정의 예]

 

 

[개정사례]

이대, 反성폭력학칙 제정키로 2000.6.27

이화여대 여성위원회는 27일 농촌봉사활동중 반성폭력 내규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학기 재학생 공청회를 벌인 뒤 학교 측과 협의, 학칙으로 제정키로 했다. 반성폭력 내규에 따르면 성폭력은 여성비하 언행, 강제된 신체 접촉,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되는 규율 등으로 규정 했다.

특히, 내규는 여성강제규율 금지에서 반바지 등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여성복장 통제에 반대, 기존 가해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동조자 처벌 원칙을 정했다.

 

 

4. 학칙에 담길 내용(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상 조항

1.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3.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수단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

 

1) 지원 체제

대학 장애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 :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생활지원, 심사청구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 전담기구 : 장애학생 지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제동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규모로 지원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입학지원

-전형방법 : 장애학생이 입학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동해야 한다. 일반전형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입학관련 정보와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자료, 기자재 및 보조인력 등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 : 대학이 특별전형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입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장애학생들에게 특성에 적합한 대학생활의과정과 방법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학습지원

-수강신청 : 수강신청 공고문을 점자 또는 음성합성 프로그램 등으로 제공하고, ‘장애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기별로 능력에 알맞은 학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학점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있음. 과연 필요한가?)

-강의실 접근 : 강의실 배정,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구 사용가능 책상 제공으로 ‘장애학생지정 좌석제’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나 대필자,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학습도우미: 보조인력을 요청하는 장애학생의 명부 및 도우미로 활용할 비장애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요청시 대필자, 수화통역,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인건비 또는 장학금을 별로로 지급하거나,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교재․교구의 지원 :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모든 교재․교구를 구비하여 안내 또는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의 학업성과를 성취하도록 지원해야 하나.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교과목의 교재를 점역하거나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재문제 해결방안 모색해야 함)

-강의지원 : 강의내용 녹음 허용, 강의자료 파일 제공 요청,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 대필,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청각장애학생들의 요구는 속기사가 대세이다. 속기사 지원 문제)

-과제지원 : 과제 제출방법을 필기물로 한정하지 말고 파일로 제출하거나, 대필 작성의 허용, 면담을 통한 대안과제 제시방법도 허용한다. 자원봉사자를 배정하여 자료검색, 문헌 수집을 지원한다.

-평가지원 : 평가시간 연장, 시험 대필 허용,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지를 제작․제공한다. 다양한 과제와 구술고사 및 수행평가의 반영도를 조절한다.

 

4)생활지원

-행정부서 이용

-기숙사 이용 : 장애 특성에 따라 가능한 넓은 공간, 출입구, 세면장, 식당 등과 가까운 위치의 방을 우선 배정한다. 장애특성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편의․복지시설 이용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 : 학업수행을 위한 장학금이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용․교통생활 : 이동지원을 요구할 경우 교내의 보조인력이나 지원인력, 지원 업무 담당부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운수회사,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작․배부한다.

-여가․문화생활 : 대학 내 여가․문화생활 시설 등에 장애학생 좌석과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5)교육지원

(1)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충교육프로그램

-학습전략프로그램 :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습전략을 장애 영역별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특상을 실시한다. 예컨대, 노트필기 기술, 시간관리, 암기법, 시험공부 방법 등.

-컴퓨터 교육 : 시각장애,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을 독립적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공학적 편의제공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매체 활용 교육

(2)사회적응기술 교육

-생활상담

-대인관계

-권익옹호교육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3)조사․연구 사업

-교내 장애학생에 대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요구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발 및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개발․제작하여 보급․지원한다.

 

6)대외 협력

대외협력부서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학 및 지역사회 관련단체나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제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협력․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운영한다.

-대학이 확보하지 못한 수화통역자 등과 학습기자재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지역산업체, 지역행정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구축하여 대학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대학 장애학생 복지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5. 이후 활동 계획

 

1. 순회 간담회 (6~8월) : 연석회의 구성 조직 및 내용 마련.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방법을 정리한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간담회에서 이후 활동계획을 함께 공유,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간담회를 더 확장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방중 시기에 진행하는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석회의 활동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학칙 제․개정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 (9월) : 하반기 활동계획 논의

개학 1주전 연석회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학내 선전전 및 공청회 진행 (9월)

각 단위 상황에 맞게 마련된 학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내 공청회 진행, 선전전 진행.

가능한 단위에서는 학교본부에 학칙 제․개정안 제안, 활동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장애대학생 증언대회(10월)

대학 내 장애인고등교육권의 확보와 함께 학칙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2~3차례 진행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한 대학의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1학기에 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을 진행해 왔던 대구대학교에서 2학기 학칙 개정을 다시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구대학교 학칙개정 및 특별지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에 선전전, 집회,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배치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1 -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차별금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생권익 보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교내의 학습, 생활 등 모든 대학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차별금지 등) ①장애학생은 학생권, 학습권,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대학구성원 모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학구성원 모두는 장애학생을 비하․모욕․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의 책임) 대학은 장애학생의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학교내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생활의 질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5조(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 ①장애학생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를둔다.

②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수-학습) ①장애학생이 그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학과(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일반학생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및 취업지도) ①대학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상담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은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장애학생이 교육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조치등) 대학은 장애학생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이 교육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의 정의에 의한 장애학생 중 총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① 차별을 받은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 위원회는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가 접수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시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2 - 단국대학교 차별금지 내부규정]

 

1.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학생이 그 연령촵능력촵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학생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서는 아니 된다.

 

 

[참고3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4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