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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8/0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5월 26일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지금껏 장애인들에게 ‘교육’이란 접근할 수 없는 허울에 불과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육시설에 접근할 수 없거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등 여러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교육을 거치는 과정이 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은 고사하고 교육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학생들도 교육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3년여 동안 열심히 싸워 얻어낸 결실이 이제야 현실에서 실현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 및 학교장은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 대학 내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장애성인에게도 평생교육으로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대학장은 대학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물적,인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학칙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장애학생들 외에 비장애학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 나가면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법안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여 장애인 교육권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들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비장애학생들과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국대 장애학생위원회/ 대구대 장애인권사수대 레츠/

나사렛대 희망숲/ 서울대 장애학생연대사업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양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 ‘플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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