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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제2호)장애인고등교육권 방기하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고등교육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 방기하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고등교육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현재 장애인고등교육권은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각 영역을 막론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장애인대학생들의 현실과 미래는 여전히 암담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하기는커녕, 장애인당사자에게 교육환경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들이 교육현장 내에서 오히려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고등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해 3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교육부는 7월 말까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핑계로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당사자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교육권의 침해로 얼룩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육부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장애인교육주체인 우리들을 또 다시 골탕 먹이고 있다. 이런저런 늑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개최한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조차 전문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너무 많이 보장해놓아서 교육기관 등에 규제나 부담이 과다하다는 명목에서이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 할 수도 있다? NO,  꼭 해야 한다? YES!

 

제심사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조항의 경우, 각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법률문구를 '할 수 있다'라는 법률 문구로 전부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의 틀을 보장해놓은 ‘법’이 ‘꼭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그 법이 존재해야 할 의미와 성격을 전부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이미 장애인에 관한 많은 법률에 담겨있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권고조항은, 장애인의 권리를 ‘꼭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게 되어 현실 속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동안 많은 장애민중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찬가지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나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 속의 '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그 강제성을 유지함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상황을 방기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정책마련과 예산 집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기관이나 교육부에 비로소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안에 담긴 문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오히려 민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놓은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대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있다.

 ‘국민의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법 제?개정 흐름 자체를 꺾어버리지 못하자, 이제는 법의 성격을 희석해버려 ‘실효성 없는 유령과 같은 법’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대학생들은 ‘참여정부’라 자처하면서 장애민중을 배제하고 장애민중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만행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즉각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법 제,개정 작업의 신속한 착수와 함께 장애인고등교육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외면하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애인고등교육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시급히 수행하라!

2006년 12월 7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대학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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