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화), 언론노조 (주)그린비출판사 분회는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관한 질의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6월 14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분회의 문제제기에 회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회피하고 뭉뚱그린 답변만을 내놓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번에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분회의 대화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분회는 회사가 6월 19일(수)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아래는 분회가 회사에 전달한 질의서의 전문입니다. 분회는 이후 회사의 답변도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부디 회사가 대화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 결과에 대해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6월 17일) 아침에 올라온 ㅇㅇㅇ 징계위원장님의 댓글 잘 봤습니다. 분회는 징계위원장님의 이번 댓글과 같은 추상적인 답변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회사는 이번에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분회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회는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회사는 분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6월 19일(수) 오후 5시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     *     *


분회는 이번 문제가 징계가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앞선 게시물에서 분회는 현재 한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해당 게시물 등록과 함께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이 서명한 '징계 철회 요구 서명지'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분회의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또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업무지시", "고성과 불손한 태도로 반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모호한 기준만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회는 분회의 질문에 회사가 성의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분회가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임을 회사가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분회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회사의 '징계권' 또한 실질적인 '권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분회는 또다시 회사가 추상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각각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6월 19일(수) 오후 5시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1) 조합원이 작업한 책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편집장, 편집팀장, 해당 조합원이 업무 시간에 언쟁한 바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언성을 높였으며(회사의 말에 따르면 '고성'을 질렀으며) 그로 인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ㅇㅇ씨, 몇 년차죠?"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당사자는 편집장이었으며, 또 "두 명 이상 일어서서 말하는 것은 쟁의다"라는 무책임하며 위협적인 말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실제로 한 명만 일어서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조합원은 편집장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 혹은 근거 없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에게만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마찬가지로 디자인팀장과 해당 조합원의 언쟁에서도 두 사람 모두 고성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이 일방적으로 '고성과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에게만 '직장질서 문란'의 책임을 전가해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회사는 해당 조합원이 "사고로 인해 책을 다시 찍게 된 상황에서 여타 오류들을 수정하라는 편집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와, 도판과 캡션 사이의 간격을 통일해야 한다는 디자인 팀장의 정당한 업무협조 요청에 대하여 고성과 불손한 태도로 반발"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직장질서 문란"이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판과 캡션 사이의 간격을 통일해야 한다는 디자인팀장의 주장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반박은 정당합니다. 당시 해당 조합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전에 주간이 도판과 캡션 사이의 간격을 유동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주간이 작업한 책 『XXX』, 『OOO』등을 보면 도판과 캡션 사이의 간격이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반박을 "직장질서 문란"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여타 오류들을 수정하라는 편집장의 업무지시에 해당 조합원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책의 재인쇄 시 편집장이 지시한 대로 오류들이 수정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오히려 언쟁은 사고난 책의 오류에 관한 대화가 끝나고 해당 조합원이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벌어졌습니다. 그때 편집장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편집팀장에게 "왜 팀장이 인트라넷에 전체 회의를 요청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편집팀장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중에 해당 조합원이 옆자리에 서서 발언한 것에 편집장이 "쟁의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언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해당 조합원이 아니라 오히려 편집장과 편집팀장 사이의 언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조합원의 책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고를 낸 직원이 그에 대한 업무지시에 반발까지 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부풀려 징계 사유를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회의 문제제기에 회사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4) 분회에서는 비조합원 마케터의 반복적인 공격성 발언과 행동에 대해 수차례 회사에 통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분회의 항의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그 마케터는 책을 회의탁자에 집어던지거나 조합원과 마주쳤을 때 문을 거세게 닫으며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잦은 업무 방해’를 일삼았던 비조합원이 한 차례의 견책 조치를 받은 반면, 회사에서는 해당 조합원의 단발성 언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설명만으로는 ‘직장질서 문란’이라는 사유의 기준도, 그 ‘중대성’의 정도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려 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 사유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와 기준이 징계를 내리는 쪽의 자의성에 휘둘리기 쉬우며, 이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분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징계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내린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면, 그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5) '직장질서 문란' 사건과 관련이 있는 편집장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 구성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징계대상자와 충돌을 한 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원 역할을 하는 것은 현 징계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처음으로 징계위가 열린 사건이니만큼 신중한 판단과 정당한 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존심 혹은 결의만 내세우며 완고하게 결정권을 고수하는 방식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의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이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화 의지가 담긴 회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언론노조 (주)그린비출판사 분회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
2013/06/17 14:59 2013/06/17 14:59
태그 :
트랙백 주소 : http://blog.jinbo.net/gblu/trackback/1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