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01 2014. 12. 1]
㈜그린비출판사 경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발신: 언론노조 그린비출판사분회(이하 ‘분회’)
수신: 유재건 주주(현 엑스플렉스 대표, 전 그린비출판사 대표)
1. 귀하는 그린비출판사의 실제 소유주(유일한 주주)이자 엑스플렉스의 창업/경영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귀하가 그린비의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해, 비조합원 퇴사자들이 (퇴사도 하기 전에) 설립한 인문티비라는 업체에 귀하가 동영상 사업 결과물들을 매도하고, 해당 업체 사무실이 귀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이었음이 밝혀지며 심각한 경영의혹이 생겨나 노사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귀하의 신분이 그린비 대표이사에서 주주로 바뀌기는 했으나, 동종업계에 출판 관련 업체를 창업한 것은 지난해 인문티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경영의혹과 노사갈등을 재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1) 동일산업 안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엑스플렉스의 설립이 간접적으로 그린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할 어떠한 약속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2. 최근 임금협상에서 경영진은 계속적으로 ‘매출 위기’와 ‘현금성 자산 부족’을 주장하며, 당장 부도성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2013년도 재무제표를 확인한바,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가능한 거의 모든 금액을 귀하가 현금으로 배당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영진의 해석과 주주인 귀하의 행보가 심각하게 충돌하는바,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현금성 자산 부족이 그린비의 2~3년 안의 생존위기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라는 경영진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지난해 배당은 당장 경영위기와 고용불안을 촉발할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해석을 적용하면 귀하의 결정은 당면 상황에서 그린비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박순기 이사에 따르면, 귀하는 ‘경영쇄신’이라는 이유로 12월 1일자로 새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 갑작스러운 외부 인사의 영입과 그의 새 대표이사 취임이 회사 분위기 전반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안 씨의 대표이사 영입 결정이 주주의 결정이라고 할 때, 이때 영입 사유로 제기되고 있는 ‘경영쇄신’이란 무엇입니까?
2) 그린비에는 이미 두 명의 이사가 있었고, 이번 영입으로 노동자 13명의 사업장에 이사만 3명인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라는 직책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규모나 운영 방식의 면에서도 이사직의 필요성이 의문스러운 편집/마케팅과 관리 부서에 기존 2명의 대표이사들이 부서별 이사로 발령 난 것, 지난 1년여 사이에 갑작스럽게 두 번이나 대표이사직의 교체가 있었던 것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귀하의 판단에 의해 연이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위기가 운위되는 과정이기에, 경영상의 이러한 변동들이 노동자들의 불안과 부담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불안을 촉발하는 무리한 변화를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최근 경영진들에 의해 아래와 같은 부당한 노무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경영쇄신’에 대한 질의의 연장선에서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최근 경영진이 단협을 위반하며 노동조건 후퇴를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바, 이제 새 대표이사의 영입이 그 노동조건 악화의 연장선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을 걸어 2일 전에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총 2일의 임금이 깎이게 된다는, 그리고 결근의 사후적 연차 대체는 불가하다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린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경영쇄신’의 비전 속에서 최근 경영진의 노동조건 후퇴 및 단협위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매출위기로 임금을 올려 주기 힘들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던 회사에서 최근 상당한 수준의 직급수당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단협위반) 신설된다고 통보되기도 했고, 급기야 새로운 대표이사가 별도로 영입되며 회사에 비용부담이 더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 모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던 회사에서 그 노동자들 일반에게 지급하고도 남을 만한 경영비용을 노조와의 갈등을 감수하고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전술한바, 단협 위반 시도 등 기존 경영진의 반노동적인 태도는 임금협상이 진행되며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이러한 무리한 시도가 노조에 의해 막히는 과정에서 새 대표이사 영입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린비의 최근 반노동적인 단협 위반 조치들에 대한 귀하의 개입 의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이 질의서에 대한 답은 12월 5일(금) 오후 1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발송 주소는 donghwa19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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