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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감행한 반공화국중대주권침해도발의 진상이 밝혀졌다

         대한민국이 감행한 반공화국중대주권침해도발의 진상이 밝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된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었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10월 18일 발표하였다.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 안전국은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 수색 과정에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하였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해당 전문 기관의 수사연합 그루빠[그룹]가 조직되어 무인기를 기술 감정 및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었다.

 

전문가들은 기술 감정과 분석을 통하여 평양시 서포지구에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 작전사령부’에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되어 공개되었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하였다.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 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5~7일여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 외형이나 비행 추정 시기, 기체 아래 삐라 살포 통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리 판단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다.

 

만약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 살포 사건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 차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 침범한 별개 사건의 증거물로 될 것이며 적대국 군사 깡패들의 연속 도발 사례로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다.

 

한국 군부의 철면피한 발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가 명백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 깡패이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이든 다 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 감시 초소들을 더 증강 전개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 대기태세를 계속 유지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승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추락한 무인기.

 

▲ 조선중앙통신이 한국 군부가 촬영한 사진이라며 보도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사진.  

 

▲ 조선중앙통신이 한국 군부가 촬영한 사진이라며 보도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드론 작전사령부에 장비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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