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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원장 사의 밝혀 새로운 국면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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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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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더라도 구청은 책임질 수 없다??민간위탁의 위험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이러려면 국공립이라는 이름을 아예쓰질 말던지..
중구청은 부모들과 교사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당사자로서 부당해고된 교사들은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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