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반구어린이집 해고자복직 촉구 공무원노조 연대 성명서

성         명         서


- 중구청장은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고 육성해야 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성의 발달을 위한 영유아들의 교육은 더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국가는 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책임이 있고 중구청장은 보육시설을 법에 의하여 반구어린이집 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구어린이집 원장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육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지하였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와 반구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파행 운영되면서 급기야 중구청장은 반구어린이집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이것은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의 책임이 원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해고통지를 받았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들과 부대끼며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보육교사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반구어린이집이라는 수탁사인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중구청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당선된 중구청장이 부당한 해고를 일삼는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두둔하면서 해고된 보육교사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중구청장의 노동자에 대한 의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구청장이 선거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당시 보육교사들과 부구청장과의 구두 합의사항 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갈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이에 공무원노조울산지역본부는 반구어린이집 사태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중구청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반구어린이집에서 해고된 보육교사들을 새롭게 위탁 운영되는 관리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둘째, 중구청장은 반구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006. 7. 26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 보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