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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8일,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늘 사장 편을 들었던 노동부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의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법집행을 실천한다는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대가로 지급되는 120만원의 지원금은 한국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정리해고로 희망퇴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다시 임시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계속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이 무자비한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에 대해 노동부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뻔뻔하게 내국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분노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분활 책동을 지금 당장 멈춰라.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다.




2008년 12월 10일, 성서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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