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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4
    대구출입국 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중상(1)
    봉달이

대구출입국 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중상

쫓으면 달아나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애

- 대구출입국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낭떠러지 추락...중상...

 

 

4월 7일 오후 4시경, 의식을 잃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경북대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국땅을 밟은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농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85만원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한국에 온지 4개월만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포기하고 미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에서는 농업비자로 온 사람은 제조업에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없는 그에게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여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전전긍긍하다 경북군위에 있는 한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간야간 밤낮을 바꿔가며 일을 하는 것이 힘겹기도 하지만, 그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들의 공부를 제 손으로 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도 욕심이었을까요?

그가 일하던 공장주변에 대구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는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6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지고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경북대병원응급실에서 만난 이 젊은 청년의 몰골을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대구출입국 직원들은 “우리는 뒤를 쫓은 사실이 없다.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호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온 것뿐이다.” 라는 뻔한 거짓부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들도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뒤를 쫓아간 것은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법을 운운하는 대구출입국 직원들의 이야기에 화가 납니다.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서툰 한국말로 “나 아파하면 안돼요. 집에 돈 보내줘야 되요.” 라며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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