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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이주강제단속중단! 천막농성 3일째-웹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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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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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 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중상

쫓으면 달아나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애

- 대구출입국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낭떠러지 추락...중상...

 

 

4월 7일 오후 4시경, 의식을 잃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경북대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국땅을 밟은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농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85만원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한국에 온지 4개월만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포기하고 미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에서는 농업비자로 온 사람은 제조업에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없는 그에게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여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전전긍긍하다 경북군위에 있는 한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간야간 밤낮을 바꿔가며 일을 하는 것이 힘겹기도 하지만, 그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들의 공부를 제 손으로 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도 욕심이었을까요?

그가 일하던 공장주변에 대구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는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6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지고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경북대병원응급실에서 만난 이 젊은 청년의 몰골을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대구출입국 직원들은 “우리는 뒤를 쫓은 사실이 없다.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호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온 것뿐이다.” 라는 뻔한 거짓부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들도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뒤를 쫓아간 것은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법을 운운하는 대구출입국 직원들의 이야기에 화가 납니다.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서툰 한국말로 “나 아파하면 안돼요. 집에 돈 보내줘야 되요.” 라며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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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심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을 면회하러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서 “어떻게 잡혔어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누가 신고해서 잡혀왔어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경찰 단속에 의해 잡혀온 사람, 출입국직원에 의해 잡혀 온 사람......
 

모두가 같은 대답입니다.
 

도대체...누가...왜?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는 것일까요?
 


 

해고가 되었다거나, 임금이 체불되었다거나, 사장과 싸워서 회사를 나온 경우 공장에 미등록(비자 없는)이주노동자가 있으면 사장에게 ‘골탕 한번 먹어 봐라’ 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곤 합니다.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사장입니다.
 

당장 임금이 체불됐는데 돈 줄 생각 하지 않는 사장이, 해고당한 자신이 너무 억울해 사장이 미울 순 있지만 그렇다고 미등록(비자 없는)이주 노동자들에게 그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 먼 이 한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되어 강제출국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를 향해 무심히 돌멩이를 던지지만 개구리에게 그 돌멩이는 장난이 아닌 살인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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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봄은 언제 올까요?

빼앗긴 설, 이주노동자에게 봄은 언제 올까요?

 

-평화롭던 설 연휴,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단속폭풍...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5일 정오, 동대문의 한 네팔 레스토랑에서 40여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1시간가량 감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을 감금한 것은 출입국관리소와 경기 2청 경찰로, 감금 과정에서 제복 착용, 신분 제시 등 어떤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찰측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의 신원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중략..) 단속과정은 마치 영화에 흔히 나오는 은행 강도단의 인질극과 흡사한 모양이었다. 단속을 주도한 이들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앉혀놓고, 한명씩 잡아당겨 비자 검사와 소지품 수색을 강행했다. 이들은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반말과 폭압적 행동으로 일관했는데, 자리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명령한 것은 물론이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 오마이뉴스 中

 

정부가 설 연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한 국가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동대문의 외국인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출입국단속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영장 제시 없이 한가롭던 한 식당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

 

여기 이 땅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보다 법이 우선할 수 없고, 무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질서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법과 질서”는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보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대로 된 제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면서 한쪽에서는 축제니 뭐니 떠들어대고 한쪽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단속을 하고... 이것이 이 땅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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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보다 단속이 더 무서운 이주노동자...

신종플루보다 단속이 더 무서운 이주노동자...

 

요즘 대한민국은 신종플루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책과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모두들 소리를 높이고 있고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에게도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과 같은 예방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리지침 :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자 병가조치(유급)

가족 중 감염자가 있을 경우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조치(유급)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함에도 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 아파도 단속 때문에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은 매주 수요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진행되는 출입국의 단속으로 인해 환자 수가 50%이상 줄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진행되는 무료검진날에는 늘 북쩍대던 진료소가 지난 11월 6일에는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단속이 두려워 밖을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신종플루보다 단속이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1998년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미등록이 된 한 프레마랄(방글라데시)씨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서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째 미등록으로 현재 마찌꼬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나카(스리랑카)씨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신종플루가 의심돼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든 보건소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病)은 국적도 피부색도 상관없이 우리 몸을 침투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는 미등록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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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전하는 메세지

 

 

이주노동자가 한국노동자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 이주노동자도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로 바라봐 주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저는 2004년 4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팔에는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로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네팔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한국에 돈벌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식구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어요.

한국말을 못한다고 사장님이 일할 때 때리고 욕 해요. 기숙사인 컨테이너에는 선풍기 하나와 전기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한국사람들이 더럽다고 같이 밥먹지 말고 한국사람 밥을 다 먹고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의 비자기한이 끝나도 저는 네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년동안 번 돈은 한국에 올 때 브로커한테 준 돈만 갚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기 정말 힘들어요.

일자리도 없고 단속 때문에 길거리를 다닐 때도 불안해요.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딸이 친구들과 놀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빨리 집에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으면 딸이 보고 싶고 눈물이 나지만 지금 네팔로 갈 수가 없어요. 어렵게 온 한국 땅에서 좀 더 돈을 벌어서 가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한번은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불법이라고 치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너 불법이잖아. 치료를 못해줘. 너거 나라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 유럽인들에게는 호의적이나 동남아시아쪽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도 한국땅에서 일하는 똑같은 노동자로 바라봐 주세요.

 

네팔사람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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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면...

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당신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에서 사복을 입은 남자 두명이 장을 보던 여성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뒤 이어 이 두 남성은 여성을 납치하려 합니다. 여성은 강하게 저항해 보지만 이내 남자들에게 제압됩니다.
 

납치범으로 신고당한 이 두 남자는 서울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장을 보던 여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달아나려 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해 연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9년 6월 3일 - SBS보도내용 中>
 

 

 

통제된 사회, 억압된 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은 언제나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또 국가권력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체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더욱 쉽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혹은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무부의 준칙. 알고보니 인권은 무시.
 


 

지난 5월 13일 제정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법무부의 훈령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인권과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권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출입국직원들의 폭력단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용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으로 개악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위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국가의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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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그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없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이주노동자.

 

그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제위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줄줄이 도산․휴업․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음을 바쳐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당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뿐입니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이주노동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땀흘려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애들 줄 일자리가 어뎄노?”

이런 분위기 속에 공장 사장들도 해고가 용이한 이주노동자들을 공장에서 가장 먼저 쫓아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비용절감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장들은 불이익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도 고용지원센터에 “자진퇴사”라고 신고합니다.

한국에 힘들게 들어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가족과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위기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자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개발이익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경제위기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에 맞서 우리는 단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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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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