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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핑계로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 핑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G20정상회의와 이주 노동자가 뭔 상관있나?

정부는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루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체류기간이 지난 이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귀국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G20정상회의 안전개최와 무슨 상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언제 단속되어 쫓겨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툭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툭하면 ‘출입국에 신고해 버리겠다.’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장들의 이러한 상습적인 협박과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조건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공장에 나가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G20회의가 열리는 그날도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공장에 쳐박혀 G20회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찰청 연구 발표와 다른 소리 하는 정부의 진짜 이유는?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의 책임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으나 2009년 경찰청이 낸 경찰백서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1.65%밖에 안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형사정책 연구소가 낸 논문에서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들은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증가가 곧 범죄의 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도 정부는 왜 G20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모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단속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공안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도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한 정치활동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정작 국격 상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전임자의 임금도 부정하면서 헌법에서도 인정한 노조활동의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이 정권이 어떻게 국격 상승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보장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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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잔치, 쫓겨나는 이주노동자

부자들의 잔치, 쫓겨나는 이주 노동자

 

법무부는 2010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적이며 대대적으로 강제단속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강제단속의 근거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소리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헛웃음만 날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한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소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보수언론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등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듯 영세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들조차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해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항의를 할 정도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은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자간의 경쟁강화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부자정책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주구장창 이 너덜거리는 거짓말을 울궈먹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를 가릴 수 없듯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의 사회적 폐해방지’를 들먹이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테러분자 혹은 마땅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며 악의적인 거짓말로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인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정신을 가진 자만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척결’ 주장은 외국인으로 지칭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적대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는 말로는 ‘다문화 사회’니 ‘다문화 가정’이니 하면서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다문화 사회’ 와 ‘다문화 가정’에 지원한 모든 것이 쌩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외국인 범죄의 해결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강제단속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1월에 있을 ‘G-20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11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와 부를 또 다시 지배계급의 천년왕국을 위해 독점하고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는 방책을 논하는 자리이며 세계 각국 지배계급들만의 잔치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저들만의 축배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 G-20회의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의 완성을 꿈꾸는 악랄한 지배계급들이 철통보완을 받으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악랄한 지배계급만의 ‘잔치’에 초대 받은 적도 초대 받을 일도 없는 우리는 "그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운 잔치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제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G-20회의가 열릴 시간에 열심히 뺑이치고 있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즉 그 회의완 아무런 상관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바가지는 깨트리진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저들 지배계급의 잔치를 위해 왜 아무런 상관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전 세계 민중들이 쫓겨나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집중적인 강제단속과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 출국을 하거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면 선처를 베풀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다면 실효성 하나 없는 혜택을 주겠다는 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 지급과 더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현장에서 잡혀갈 두려움도 없는 현장에서 계속 일 할 수 있을 때만이 영세사업주의 고통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집중 단속을 우리는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 투쟁 과정에서 너희들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탄압 앞에서 패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패배를 절망으로 읽지 않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승리가 우리 모든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듯 패배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저들의 비웃음과 오만방자함 앞에 무력감과 좌절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투쟁이 때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다.

우리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저들의 비웃음과 오만방자함에 지지 않는 것, 지치지 않고 싸우는 것,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껴안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미래는 멀고 먼 내일이 아니다. 미래를 들먹여 오늘 투쟁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는 저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 오늘의 투쟁이 곧 내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역사임을 잊지 않기에 우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중, 강제 단속에 단호히 투쟁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일자리 잠식 운운 하며 노노 갈등 유발 하는 유언비어 즉각 중단하라!!

외국인 범죄 척결 주장하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때려잡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 척결 주장 하기전에 돈 받고 성접대 받은 검사부터 잡아 족쳐라!!

그렇게 걱정 되면 G-20정상회의 안하면 그만이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 때려잡는 G-20정상회의 때려치워라!!

이주노동자 때려잡으면서 국격운운하는 G-20 정상회의 반대한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경북대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패연대대구모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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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기 자 회 견 문

 

 

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2005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온갖 수사를 동원해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이 무엇인지 과연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우리는 오늘 묻고 싶다.

고용허가제, 그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을 허가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5년 동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허가란 결국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자유를, 이주 노동자에겐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아도, 폭행을 당해도 사장의 허락 없인 단 한 발자욱도 그 지옥 같은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어렵게 어렵게 사업장 변경을 해서 다른 공장을 찾다가 결국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른 공장을 찾지 못해 미등록 신세가 되어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내국인 우선 고용의 노력을 한 이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이주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 하지 않는 현실.

고용허가제의 현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이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개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구태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민간에 대행시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법률을 개악 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보면서 징수한 942억 원의 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공금 유용의혹을 받아왔던 조직이다.

또한 2001년에는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고가에 구입하고 직원용 골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러한 송출비리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짐승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구닥다리 같은 삽질 정치로 노동자 서민을 불태워 죽이고 울리더니 급기야 옛것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이미 용도 폐기된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 앞에 우리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 정도다.

또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발 맞춰 손바닥 비비기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2009년 3월 27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20%까지 숙식비를 공제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주 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을 각 회원사에 내렸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의 월급봉투에서 숙식비 20%를 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는가? 자본과 정권에 쥐어 짜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면서 벼룩의 간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을 강요하는 시대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것 말고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과연 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이주 노동자에게 생겨난 일들이 과연 온전히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

 

 

2009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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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편법과 불법을 조장/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중기업진정접수

기 자 회 견 문

 

 

“편법과 불법을 조장/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방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러한 지침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균등대우 원칙, 임금전액 지불원칙,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원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전국의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소기업 중앙회는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이주 노동자의 임금에서 징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 지침은 결국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불원칙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청도의 자동차부품회사인 A업체는 재입국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였으며 신분 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5만원 이상의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숙식비를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의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본과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 지침의 심각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는 기관임을 자임한다면 이번 중소 기업중앙회의 일방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지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지침으로 인해 향후 발생 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하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번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지침이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한 강력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삭감이 근로조건 하락임을 규정하고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의 입장을 정부와 자본에게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년 6월 25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경북대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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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성명서]



2009년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정부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거주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거주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그리고 20일을 포함한 일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역에서 많은 행사를 열도록 하였다.


대구시는 2009년 ‘제2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5월 24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다문화축제를 연다. 이 다문화축제는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화합․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의 열풍이다.

어디서든 어떤 행사든 다문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행사의 의미가 없는 듯 온통 다문화를 끼워넣고 상품화 시키고 있다. 어린이날 행사에서도 석가탄신일 행사에서도 각 지방 풍물행사에서도 동남아시아 음식먹기, 전통의상입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다양한 다문화축제가 진정 이주민들을 위한 행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주민 100만시대 ․ 다문화 ․ 화합과 상생을 외치면서 진정 대한민국 땅에는 이주민/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지난 3월 초, 베트남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미등록이 되는 신분을 두려워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세의 방글라데시 어린 소년은 미등록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죽음보다 두렵다며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가 절단되었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도중 그 어린 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베트남에서 온 한 이주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또, 천안에서는 타이출신 이주노동자가 맹장수술시기를 놓쳐 곰팡이 냄새나는 골방에서 차디차게 죽어갔다. 이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었고, 미등록의 신분이어서 치료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다 결국 그렇게 죽었다.


가난을 피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렇게 한국정부의 제도-미등록을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법,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와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비관한 자살”로 치부된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관용의 나라, 행복의 나라는 그들의 삶이야 어찌되었건, 그들의 생존이야 어찌되었건 상관없이 그저 그들을 위한다는 다문화축제 하나로 모든 것을 덮어둔다.


‘지구촌은 하나’ , ‘이주민/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짓부렁의 말들을 미화시키면서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뒤에서는 쇠몽둥이와 전기봉을 휘두르는 대한민국.

불법체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그저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대한민국.

과연 이 땅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최소한의 생존, 아니 생존조차도 힘겨운 최저임금도 과분하다며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려고 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폭력단속을 합법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려는 대한민국.

과연 이 땅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일년에 한번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동정과 시혜의 눈길로 치러지는 생색내기식의 다문화 축제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대구시와 정부는 겉으로만 포장된 거짓투성이의 축제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주노동자/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9년 5월 20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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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등록여성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규탄한다!

 

중국인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규탄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상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다.

상식(명사)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그렇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무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듯 지난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대전의 한 분식집에 법무부(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소속의 직원 두 명이 들이닥쳐 이곳에서 일하던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두 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자신들도 알고 우리 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의 폭력단속 과정을 보면 단속과정에서 당연히 밝혀야 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조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윗옷과 허리띠를 잡고 우악스럽게 단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또한 그런 폭력단속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지 버젓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마크가 선명히 찍힌 봉고에 강제로 태우고 살려달라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정말 상식 이하의 폭력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런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의 생생한 현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똑똑히 보았다.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직원들의 상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 그것은 사장들과 부자들에겐 더 없이 친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통용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당신들이 법과 질서를 들먹이며 정당하고 당연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폭력과 살인적인 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투쟁을 과감히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 즉 부당한 권력에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숨죽이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피를 흘리더라도 싸우겠다는 정신, 살인적인 당신들의 탄압 앞에서 구속을 무릎 쓰더라도 결연히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싸울것이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인간의 세상, 높낮이 없는 저 너른 벌판 같은 평등한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모든 착취와 탄압이 없는 오직 푸르른 생명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페지하라!!

-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폐기하라!!


2009년 4월 21일,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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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방침-중소기업중앙회 항의서한

 

<항의서한>


-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최저임금 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악요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임금삭감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의 내용을 보면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20%내외로,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15%내외를 적용하며, 숙박비만 공제할 경우는 각각 10%, 8%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2009년 3월 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콘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거나 현장 안에 임시방편으로 방을 만들어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숙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대충 비바람을 피하고 잠만 잘 수 있는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고도 기숙사라며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직금으로 대신하기가 일쑤입니다.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다가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고, 현장의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 줄 건 다 해줬다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선심을 쓴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업주들의 태도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여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임금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토로 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삭감, 해고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더 심합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없이 주야맞교대를 하며 잔업과 특근으로 130~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위기로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작 70~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하고 50~60만원의 임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공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삭감에 대한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며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으로 반노동적인 행위로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안을 더욱 고민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 노동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중앙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 방침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고 만약,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본부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대구이주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침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계속적으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한다면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9년 4월 17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경북대학생공동행동,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대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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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년을 맞이하여

 

<성명서>



오늘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폭행․폭언,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써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가혹한 노동 뒤에 천근같은 몸뚱아리 질질 끌며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몸을 눕혀도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만을 꾸며 하루하루 질긴 목숨 부지하는 그들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범죄자취급을 받으면서 단속반에 이끌려 짐승취급 받고 철장 속 너머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그들의 눈망울을 한번이라도 보았는가?


그들의 현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더라면 그들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돌아보았더라면 그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잡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대한민국.

오늘 우리는 그러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부끄러움과 비통함을 느끼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죽어간 영정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

다시는 그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시는 이 땅에 이주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당연시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 고인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해 본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2월 1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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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8일,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늘 사장 편을 들었던 노동부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의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법집행을 실천한다는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대가로 지급되는 120만원의 지원금은 한국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정리해고로 희망퇴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다시 임시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계속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이 무자비한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에 대해 노동부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뻔뻔하게 내국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분노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분활 책동을 지금 당장 멈춰라.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다.




2008년 12월 10일, 성서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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