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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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