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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면...

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당신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에서 사복을 입은 남자 두명이 장을 보던 여성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뒤 이어 이 두 남성은 여성을 납치하려 합니다. 여성은 강하게 저항해 보지만 이내 남자들에게 제압됩니다.
 

납치범으로 신고당한 이 두 남자는 서울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장을 보던 여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달아나려 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해 연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9년 6월 3일 - SBS보도내용 中>
 

 

 

통제된 사회, 억압된 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은 언제나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또 국가권력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체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더욱 쉽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혹은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무부의 준칙. 알고보니 인권은 무시.
 


 

지난 5월 13일 제정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법무부의 훈령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인권과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권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출입국직원들의 폭력단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용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으로 개악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위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국가의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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