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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대구뉴스와이드-중기업 숙식비공제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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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투쟁농성-kbs대구뉴스와이드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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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성서공단 천막농성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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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매직쉐프 2009년 투쟁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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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늙은 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선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2009년 경제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 그 늙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쟁취투쟁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나선 이때에
그 늙은 노동자들은 성서공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단초를 만들겠다며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연대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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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이주노동자 산재사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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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공제지침-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항의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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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한명의 이주친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국말도 못하고...그가 하는 말이라곤 “도와주세요.” 한마디...도대체 무얼 도와달라는 말이고??

급하게 한국말 잘 하는 같은 나라 이주친구를 호출했다.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가고 싶은데 월급에서 공제한 비행기값을 받고 싶다는 거였다. 그 정도의 상담처리는 ‘식은 죽 먹기...’ 외국인등록증을 보니 한국에 온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왜 집에 갈라캐요?”

통역하는 친구 왈 “한국에 와서 공장에 일을 했는데 4개월만에 문 닫았어. 노동부에도 갔다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비자기간 다 되어가. 한국에 일자리도 없고 불법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다.”

즉, 다시 말해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의해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고용허가제가 지랄같은 법이다. 이 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함부로 회사를 옮기지 못한다. 아무리 힘들고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은 회사라도 사장의 허락없이는 옮기지 못한다. 사장이 다른 회사로 옮겨줘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이 일자리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기간도 2개월이 경과하면 미등록(불법체류자)으로 살거나 자기나라로 출국을 해야 한다.

이 이주친구는 미등록으로 살면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느니, 한국에 오면서 빚을 졌더라도 출국을 택한 것이다.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등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해 그냥 묻혀 둘 일은 아니다. 그들의 죽음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데올로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우선 해고를 조장시키고, 내국인도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두 달만에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리고, 불법체류자를 잠정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길거리 어디서든 불심검문을 해 잡아가는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그런 코리아가 죽이는 꼴이 된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나라 이 땅의 법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지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사장들을 위한 법이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고용허가제악법.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들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난다.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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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이주노동자.-그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제위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줄줄이 도산․휴업․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음을 바쳐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당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뿐입니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이주노동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땀흘려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애들 줄 일자리가 어뎄노?”

이런 분위기 속에 공장 사장들도 해고가 용이한 이주노동자들을 공장에서 가장 먼저 쫓아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비용절감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장들은 불이익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도 고용지원센터에 “자진퇴사”라고 신고합니다.

한국에 힘들게 들어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가족과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위기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자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개발이익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경제위기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에 맞서 우리는 단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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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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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십시오. 우리도 인간입니다.”

어느 날, 상담을 하면서 한 이주노동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귀에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과연 한국 땅에서 인간이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어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노동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선조치 후구제(출입국에 먼저 신고하고 이후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식)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해 공장에 일하면서도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서도 출입국직원들이 언제 들어올까 맘을 졸이면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오늘 파키스탄 00마리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인해 사회의 악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등등의 글로 하루에도 몇 건씩의 단속내용이 올라옵니다. 마치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로 이 땅에 들어 온 그들은 인간 이하의 생명체일 뿐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할 만큼 저주받은 존재인 그들에게 천박한 물신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사회는 가차없는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보냈다. 그들이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절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말할 때, 이 팍팍한 사회는 구성원 대부분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며 외면하도록 했다.

                                                          -홍세화 글 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만이 인정받고 인간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 달라는 한 이주노동자의 외침. 과연 여러분은 공단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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