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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길에서 만난 이주여성들의 삶

길에서 만난 이주여성들의 삶
 
[오마이뉴스 2004-06-24 18:10] 
 

[오마이뉴스 오수연 기자]19세 베트남 처녀 롱(가명)은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다. 매일 미싱 학원만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텔레비전을 보았다. <천국의 계단> <겨울 연가> 같은 드라마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처럼 보였다. 저런 데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라고 말했다.

비슷한 또래의 처녀들과 롱은 호치민 시로 향했고, 어떤 '언니의 집'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수십 명과 함께 복닥거리며 한국 신랑감을 기다렸다.


   
"넌 운이 좋은 거야"


드디어 그들이 왔다. 여러 '언니의 집'에서 200명도 넘는 베트남 처녀들이 한국 남자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갔다. 한국 남자들은 고작 10명 정도였다. 그들이 안내자와 쌍을 이루어 호텔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베트남 처녀들은 줄지어 방들을 순례했다.


한 방에 들어갔다가 남자가 아무 말 없으면 다음 방으로, 그 다음 방으로 갔다. 한 남자가 롱을 지목했다. 남자들은 대열 중에 일단 눈에 띄는 처녀를 다섯 명쯤 골라 방에 앉혀 놓았다가 나름의 기준으로 그 중 한 명을 선택했다. 롱이 뽑혔다.


"넌 운이 좋은 거야."


안내자의 통역에 따르면 그 남자는 롱에게 처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이튿날 남자는 롱의 부모님을 방문하여 허락을 받고, 그 다음날 결혼식을 올렸으며 롱은 마침내 한국에 왔다.


"1억원을 줘도 싫다."


7개월 후 롱은 이렇게 되뇌며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자기가 사는 동네를 구경할 새도 없이 남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설거지 그릇에 파묻혀 지냈으며, 제 자식까지 있는 서른 살도 넘은 남편의 아들들한테 무시당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성기구를 동원한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남편의 말에 속아 임신 중절 수술까지 경험했다.


필리핀 여성 린(가명)은 어떤 한국종교단체 중매로 한국인과 결혼했다. 결혼 전에 남편을 두 번 만났는데, 그의 사진을 본 가족과 친지들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난 게 흠이지만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집단 결혼식을 마닐라에서 올렸지만, 린은 한국인으로서 살 각오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남편과 전통혼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매우 귀찮아했다. 곧 린은 깨달았다.


남편은 린과의 결혼생활을 잘 꾸려나갈 의지도 성의도 없었다. 린이 한국말을 익히려고 말을 걸면 성가시다며 자리를 피했다. 걸핏하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누나를 돕는다고 다른 도시로 가서 한동안 머물렀다.


도시 출신이라 농사일이 몸에 익지 않았건만 린은 5년 동안이나 논밭을 혼자 가꾸다시피 하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셨다. 그러다가 미심쩍은 느낌은 확신이 되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린의 남편이 자주 가는 누나의 집 근처에 사는 유부녀로, 그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남편한테 심하게 맞은 적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소문난 사이였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나를 속였다. 이러려면 뭐 하러 결혼했단 말인가?"


필자와 인터뷰할 때 린은 탁자를 두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 이 말을 할 때 탁자가 부르르 떨렸다.


국적법 대폭 개정, '간이 귀화'에 대하여


 
 
▲ 나이 19, 결혼 7개월째인 사진 속의 베트남 여성은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집을 나왔다. 그녀의 바람은 하루 빨리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2004 육성철
우리나라 국적법은 1998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에게만 국적 허가를 내주던 이전의 부계혈통주의 법률을 고쳐,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도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당시 시끄러웠던 중국 동포들의 '위장 결혼'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간이 귀화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 자격을 강화했다.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간이 귀화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한다.


결혼 생활이 이 기간 전에 끝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을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1월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든지 양육해야만 할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을지라도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거주는 그 기간만큼 한 후에 해야 한다.


이혼사유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귀화 가능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여기 살러 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정착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이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올 초 다시 개정되었다 해도 그렇다.


베트남 여성 롱의 경우 그가 계속 한국에 살기를 원했다면 우선 체류 기간 제한과 곡예를 해야 한다. 이혼 소송을 내어 결혼 거주 비자(F2)를 3개월씩 연장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특별 체류 허가(G1)로 1년을 연장하는 등 그가 온갖 서류와 절차를 거쳐 간이 귀화 거주 기간을 넘겼다고 치자.


간이 귀화를 신청할 때 결혼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인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기록된 이혼 판결문, 남편의 폭행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남편한테 맞은 사실이 드러나는 진단서, 남편의 4촌 이내 친척이 그의 잘못이라고 기록한 확인서 등 1개 이상이 필요하다.


설사 한국인 여성일지라도 맞아서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한 남편의 폭행을 증명하기 어렵고, 카메라와 녹음기를 숨겨두고 살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다. 남편의 4촌 이내 친척인 시댁 식구들이 자기 아들이나 사촌을 비난하는 확인서를 써 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한국인인 이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신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말도 통하지 않고, 법도 모르며, 아는 사람도 없는 롱이 이런 증빙 서류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결혼 안 하려면 그동안 든 비용을 물어내라"


린은 5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으므로 진작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못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간이 귀화는 남편이 같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무관심하거나 불화가 있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


린은 롱의 예처럼 남편의 귀책사유를 밝히는 지난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딸이 있으므로 양육해야 할 필요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길도 첩첩산중이긴 마찬가지다. 구비해야 할 서류가 앞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과 딸의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붙는다면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3세계 출신 린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우 불리하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서 지고, 양육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적을 못 얻는 악순환이다. 별거 상태인 외국인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태가 바로 아이를 빼앗기고 출국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행히 린은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일반 귀화를 신청하는 길이 하나 남는다. 그런데 이건 더욱 험난하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각급학교 교장, 교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등의 자격을 갖춘 자 2인 이상의 추천서가 그들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컨대 재직증명서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서,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 이주여성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2004 인권위 김윤섭
외국인이고 더구나 아이까지 딸린 여성으로서 재직증명서 있는 직장에 취직하든지, 3000만원 재산을 모으라니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3000만원 이상 재정관련 증명은 사실상 가난한 외국인 신부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 한국에 정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남편 하나 믿고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남편이 등을 돌리면 쓰디쓴 배신감을 안고 고향에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한다. 칼자루는 어디까지나 한국인 남편이 쥐고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고약한 남편들은 신원 보증을 안 해주겠다거나 국적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로 족쇄를 채워, 외국인 아내를 노예처럼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최진영 사무국장은 "간이 귀화 신청시 거주 기간 요건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1998년 국적법 개정은 남녀평등 측면에서는 나아졌지만, 외국인의 인권 측면에서는 개악이다. 과연 그런다고 위장 결혼이 방지될까? 올해 거주 기간 요건이 완화되었다 해도 명문상 그럴 뿐이지 외국인들이 그 혜택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주와 국제결혼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자국민 우선주의를 버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남편 구타와 외도를 못 견뎌 4번이나 가출했고, 다섯 번째로 집을 떠나서는 다시는 안 돌아갈 각오로 두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필리핀 여성 '진(가명)'은 말한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나는 선택할 수가 없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 자리가 없었고, 우리 친정은 너무 가난하다. 아버지가 장님이며 어머니는 아프다.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지쳤다."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결혼했느냐고, 이 여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63세의 남자와 결혼한 롱,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린,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제3세계 여성들을 경솔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결혼에는 반드시 그 배우자, 한국인 남성들이 있다. 그들도 그렇게 결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농촌 총각이든 이혼남이든, 자녀 딸린 홀아비든,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했지만 비행기 타고 가난한 나라에 날아가서는 왕처럼 선택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여성 쪽에서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


빈곤이라는 상황에 쫓겼고, 결혼 중개인으로부터 "결혼 안 하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물어내라"는 식으로 위협당하는 등 인신 매매적인 측면도 있다.


 
 
▲ 이주여성쉼터에서 한 베트남 여성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드라마들은 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2004 인
과정이야 어쨌거나 이들은 한국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고 자신의 운명을 쥔 남편과 잘 지내려고 애정을 부풀리며 온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은 아내를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며 신뢰하지 않는다. "넌 비싼 년이야","거짓말 하지 마" 외국인 아내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외국인 아내를 부려먹다가 인권단체 실무자가 조사를 나가자 "종업원 쓰기가 힘드니까 데려왔지, 내가 미쳤다고 외국 여자랑 결혼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중매업체에 찾아가 "지금 아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반품하고 이혼할 테니까 다른 여자랑 재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성 능력을 상실한 나이에 이십 대 초반 신부를 데려다가 인조 성기까지 착용하고 밤마다 성노리개로 삼는 등 참혹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국인 배우자한테 시달리는 쪽은 주로 절대적 약자인 외국인 아내들이며, 남편들은 한국 사회에서 당한 울분과 서러움을 자기밖에는 의지할 데 없는 아내들에게 쉽게 풀어 버린다. 이 외국인 여성들은 빈곤, 신분 불안, 성차별이 겹친 다중의 억압에 짓눌린다.


"내국인들끼리도 이혼율이 높은 판에 언어도 문화도 다른 국제결혼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환상을 갖고 오고, 한국인 남편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내를 강제하려고만 한다. 난립하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국가 감시, 아내와 남편 양쪽에 대한 교육, 이중 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상담원은 "당장 시급하게는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여성은 국적과 상관없이 그 아이와 함께 '모자복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필리핀 사목센터 글렌 신부는 "국제결혼이야 개인들끼리 할지언정 그 가정들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말한다.

/오수연 기자 (sixman@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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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그녀에게

일요일, 오후.

갈까말까를 한 백 번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출발.

커다란 빠알간색 보드 하나를 들고, 1시간이 넘는 지하철 거리를 가늠해 보며.

 

작업실에 앉아서 테잎을 본다.

내가 찍은 화면을 보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럽고 화끈거리는 일인지.

부끄럽거나 챙피해지면 가장 먼저 도망부터 쳤던 나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하고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저건 나쁘구나, 혹은 저건 조금 더 찍을 걸,

뭐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뱅뱅, 헤엄쳐 다닌다.

오래 전에 찍었던 테잎을 보다가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음에 어쩐지 흐뭇해 하기도 하면서.

하긴, 그래도 또 까먹고 마는 것이 나이기도 하니...

 

잘하고 싶은 욕심이 머리 끝까지 있다가도

천성인 게으름과 건망증이 자꾸만 내 욕심을 무너뜨린다.

그래도 다시 또 잘하려고 욕심내야지.

 

+) 언니가 여기 써 놓은 글을 이제사 봤지 뭐에요.

이번 작업에 관한 언니의 단상들도 이 곳에 복사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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