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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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해방전선은...
- 명동해방전선
몇번 해 봤는데 재미있어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을 켜놓고 한명이 앞부분의 agitation을 하고 아래의 노래를 부릅니다.
(agitation)
00세의 0000 000가(예: 19세의 청소년활동가 공기가)
체르노비치의 예심판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태어났느냐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을
예심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가 매섭게 소리쳤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이것은 인터내셔널이오!
투쟁! 투쟁! 투쟁! 투쟁! 투쟁!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 결전 승리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라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자유평등 그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브레히트의 원문)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스가
체르노비치의 예심판사 앞에서 섰을 때
그녀는 요구 받았다
왜 혁명을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는가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을
예심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가 매섭게 소리쳤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이것은 인터내셔널이오!
오랜만에 피자매 달거리대 만들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장소는 서울 명동 철거농성장 카페 마리입니다.
예전 중앙시네마 바로 옆 큰길 가에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역이나 을지로3가 역, 4호선 명동에서 내려 중앙시네마 쪽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이며, 미리 가위와 바늘 그리고 실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면융 등의 재료는 피자매연대에서 준비합니다.
참가비는 자율기부이며, 수익금은 전액 철거농성장 마리에 후원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 : 피자매연대 bloodsisters.net 02-6406-0040
참고 사이트: 명동 3구역 카페 마리 cafe.daum.net/mdmari 명동해방전선 blog.jinbo.net/mdlf
7월 10일 저녁 7시부터 마리에서 즉흥극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동젤리'라는 종합예술집단(?)에서 활동하는 죠스라고 합니다. 저와 즉흥극을 함께 연습하는 멤버들이 가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 우선 이번주 일욜에는 서로 몸도 좀 만지고(^^), 놀이를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재미있어 하신다면 매주 일요일 저녁 즉흥극으로 마리를 채우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0일은 희망버스가 아직 안 돌아올 시간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서울에 남으신 분들 중, 이런 저런 놀이 하면서 농성장에 모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몸도 풀고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세요~ ㅎ 제가 집에 있는 감자를 좀 가져가서 간식으로 삶아 놓을게요 ^^
카페 마리 즉흥극 워크숍의 목표는 농성장에서 몸도 풀고, 친해지고, 서로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내 옆의 동지들이 직접 눈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얘기, 즐거운 얘기, 열받는 얘기들 쏟아내고 표현해 보아요!! 아마 서로의 이야기를 공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 과정을 즐겨보아요.
아래 글은 즉흥극(플레이백 시어터)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즉흥극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저희 연습했던 장면들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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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 씨어터는? 플레이백 씨어터(Playback Theater)는 1975년 조나단 폭스에 의해 시작된 연극의 한 장르입니다. 공연장에서 관객이 배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배우는 그 이야기를 즉석에서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관객의 내밀하고도 사적인 이야기, 꿈 이야기가 배우들의 즉흥적인 언어, 신체 이미지, 음성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과 배우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객은 단순한 관찰자, 관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연에 개입하여 공연을 편집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백 씨어터는 참여도가 높은 그 장르적 특성 때문에 공연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교육적, 실천적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객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배우와 다른 관객들에게 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극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흥 - 유연한 신체 플레이백 씨어터는 즉흥극입니다. 말 그대로 관객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극이 진행됩니다. 이때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관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잘 듣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 태도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뿐만아니라 모든 신체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요건 서로 눈치 보면서 손들기를 연습했던 장면입니다. 하다보면 묘하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더군요.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셋이서 독수리를 만들어 본 사진이에요. 동물, 사물, 상황을 서로 호흡을 맞춰서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에요. |
Last week, activists who are supporting the struggle against the "redevelopment" scheme in Seoul's Myeong-dong area founded the 'Myeong-dong Liberation Front'(MDLF).
The main aim of the group: particularly 'active solidarity' with the struggle of the tenants in Myeong-dong, who are in danger to be (forcibly) evicted (sooner or later) and in genreral to create a kind of mass movement to fight against the gentrification, i.e. the so-called "redevelopment" projects.
For more info (unfortunately only in Korean) please check out Myeong-dong Liberation Front!
안녕하세요 20세 무직 아즈임미다
음 사실 비몽사몽아즈라고 계정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제가 멍청하게 비밀번호를 까먹는 바람에
멍청하게 계정삭제도 못하고 멍청하게 다시 만들었네요 멍청한 텍스트큐브!!!
마리에서 상주 중에 있고요 상근자는 아닌데 상근자 자리가 생기면 하고싶습니당당
학교 안 다니니까 학생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라 부르시면
제가 당황하겠죠!!
네 뭐 아무튼 기획단에서 농성장 결합 및 세입자분들과의 소통과 더불어 마리 일정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마리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같은 기획단 소속의 가오리연 씨에게 연락을 주시면 됨미당당당
제 트위터는 watchful_az이므로 저 심심하지 않게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어이쿠 감사함다 맞팔해드리겠슴다!
네 뭐 여기까지 맥락없는 자기소개였는데 저는 소나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굿밤~
<막개발의 종말을 묻다> - 재개발/재건축에 대응하는 정치적․정책적 과제 토론문
미류_인권운동사랑방
#1.
두리반이 오랜 투쟁으로 열어놓은 장, 그 시간만큼 이야기거리가 넘쳐나지만 이 글은 그 중 ‘상가세입자’에 대한 이야기에 한정한다. 주어진 주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응하는 정치적/정책적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두리반 투쟁이 그동안의 철거민 투쟁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면 거기에서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빠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두리반의 승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 글은 두리반이 만들어낸 ‘사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이 자리의 몫이 아닌 듯도 하고, ‘제도’ 또는 ‘정책’은 이 ‘사건’을 정치화하는 또 다른 투쟁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을 헤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2.
2000년대 이후로 철거민 투쟁의 대부분은 상가세입자들이 주도해왔다. 한편으로는, 주거지보다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상가세입자들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4구역과 현재 명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목적 자체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손실보상(휴업의 경우 4개월 분의 영업손실보상)이 전부다. 한편,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토지 및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상 및 이주대책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상가세입자들이 싸워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둘러싼 투쟁이 많아질 것이다.
표 1 주택재개발사업 현황(국토해양부, 2010 주택업무편람)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서울시 도시계획포털, 2010.12.31.기준)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괄호는 도심부) |
|||
구역수 |
시행면적(㎡) |
지구수 |
면적(ha) |
||
전국 |
계 |
1,082 |
67,997,173 |
647 |
*1ha=10,000㎡ |
완료 |
406 |
17,197,056 |
|
|
|
시행중 |
197 |
12,424,139 |
|
|
|
미시행 |
479 |
38,375,978 |
|
|
|
서울 |
계 |
604 |
32,298,389 |
473(297) |
265(164) |
완료 |
340 |
14,868,065 |
200(138) |
104(75) |
|
시행중 |
99 |
5,539,954 |
45(27) |
41(18) |
|
미시행 |
165 |
11,890,370 |
228(132) |
120(71) |
표 2 서울시 연도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2010.12.31.)
사업계획결정 |
구역 수 |
지구 수 |
완료 |
시행 중 |
미시행 |
면적(㎡) |
1970~1979 |
7 |
53 |
33 |
4 |
16 |
249,527 |
1980~1989 |
10 |
145 |
85 |
16 |
44 |
610,294 |
1990~1999 |
12 |
156 |
51 |
15 |
90 |
767,143 |
2000~2009 |
22 |
113 |
27 |
10 |
76 |
899,792 |
#3.
두리반의 경우는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인 민간개발이었다.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권 등 공공의 권한이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만큼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공공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개발은 주거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철저하게 사적인 계약의 문제로 보아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있으며, 그래서 사실상 재산권자인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을 위해 임대하는 건물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5년 동안 인정되는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과 차임 인상 제한 정도가 보호의 내용이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법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다. 즉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 갱신 거절의 사유는 크게 임차인에 의한 사유(임대료 연체, 부정, 파손 등)와 임대인에 의한 사유(철거, 재건축 등)가 있는데, 그 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그 외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아마도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임대인의 재산으로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일 듯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건물’과 ‘토지’일 뿐이다. 임차인의 삶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살점을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건물과 토지는 가져가되 삶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아, 하지만 나는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보지는 못했다.)
#4.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은 강제퇴거를 이렇게 정의한다. “개인, 집단 및 공동체를 그들이 점유 또는 의존해 살아가던 집, 땅, 공동자산으로부터 강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이 적절한 형태의 법적 보호 및 기타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거나 제한받는 것.”
삶터나 일터를 어떤 이유로든 잃게 될 때 재정착의 원칙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상황이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건너뛴다. 재정착의 원칙은 보상 및 이주대책의 내용과는 구분된다. 사회가 보장해야 할 권리 혹은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철거민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것과 그 수단이 혼동되면서 수단(가이주단지 등)이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철거민들을 더욱 힘겨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토론해 가는 과정이 소중하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재정착을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발사업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개발사업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살던 만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이미 세계인권선언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알렸고, 사회권규약은 제11조 1항을 통해,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생활조건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 있다면 그것은 당사국이 인권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던 만큼”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나 제도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주거의 경우 주거권의 여러 요소들을 따져봐야 한다. 면적, 설비 등의 주거환경,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부터의 거리, 주거비 부담, 점유의 보장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했더라도,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영업손실보상 규정에서도, 폐업보상의 경우 제조업 보통 인부 노임 단가 기준, 휴업보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이 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즉, 임대인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물론 재산이나 보상이나 대책이나 등등을 떠나서, 자신의 ‘삶’이 일방적으로 결정당하는 현재의 절차/구조를 바꿔야 한다. 결국 ‘삶’은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끼어들 권리’로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5.
용산참사 이후 상가세입자 대책 개선에 대한 논의는 모두 권리금을 다루고 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와 달리 법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큰) 돈인데, 대법원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59050 판결)로 보고 있다. 물론 권리금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평가하는데, 서울특별시(2007)의 조사에 따르면, 상가 등의 위치에 따른 장소(지역)적 이익의 대가>복합적 이익의 대가>상가의 시설이나 설비의 대가>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영업상 이익 등에 대한 대가>대리점 운영권, 주류 판매 등의 허가권에 대한 대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금을 김재완(재개발사업에서 퇴거요건으로서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 손실보상, 2011)은 유형적 권리금(유형물로서 내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는 시설에 대한 권리금), 무형적 권리금(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장소적 이익의 대가 등), 투기적 권리금(신개발지, 신축상가 등에서 형성되는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유무형의 권리금을 제도화하여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차원에서 보상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의 경우 대체로 권리금의 성격상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여 보상의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듯하나, 김재완이 유무형의 권리금이라고 분류한 내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생활권 보상이든 재산 보상이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개선안들이 거의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즉, 휴업 기간의 영업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데에 드는 비용 또는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을 구하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드는 각종 비용, 단골고객과의 거래를 상실하여 발생했다고 예측되는 매출감소액이 종전 매출액과 비슷해질 때까지의 차액 등이 그것이다. 현재의 영업손실보상은 그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이런 개선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을 목록화하는 것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권리금을 중심으로 상가세입자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데, 그것은 돈이 삶을 보장할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보장해야 할 목적 그 자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주희․김호철(영업기간별 상가세입자의 특성과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연구: 상가세입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11)은 북아현1-3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를 보면, 장기세입자(15년 이상)일수록 고령의 저소득․저학력 계층이고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기/중기 세입자들보다 적은 권리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장기세입자가 더 적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특별시(2007)의 조사에 따르면, 상가세입자들의 보상 희망사항은, 권리금․영업손실보상>이사비용 제공>개발 이후 재입주 권리 부여>개발기간 임시상업시설 마련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주희․김호철의 연구에서는, 거래처나 단골고객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상권 혹은 장소적 이익에 대한 보상>창업비 보상>기존 권리금에 대한 보상 등으로 나타난다.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재정착 상인의 임대료 할인 또는 지원>임시영업시설>잔여 상가의 우선 분양권뿐만 아니라 우선 임차권 부여>순환개발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진다. 결국 상가세입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계속 남는다.
#6.
한편, ‘삶’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도 쟁점이다. 개발 이익을 거의 독식하는 시행자의 책임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의 손실 보상과 이전 수준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에너지 등에 대한 보상은 성격이 다르기도 하다. 싸움은 누구를 향해야 하나. 임차인이 개발 사업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모두 임대인의 책임일까. 영업을 계속해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대해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7.
강제퇴거에 맞서는 싸움은 대부분 ‘재산권’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법으로 보장되는 ‘재산권’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자리 잡은 ‘재산권’이라는 허상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강제퇴거에 맞서는 쪽에서도 ‘재산권’에 기대게 되거나, ‘재산권’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동네 얘기를 잠깐 하자면, 현재 중림동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집주인이다. 사무실에 찾아와서 늘 하는 얘기는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다. 하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육십 평생을 살아온 동네인데”, “아파트에 들어가 살다 죽기는 싫다” 등이다. 이런 말들은 달리 권리로 표현되지 못한다. 아무도 그런 것을 권리로 인정해주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주거세입자나 상가세입자들도 대부분 ‘떠날 수 없어서’ 싸우지만, 싸움의 시작은 ‘손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가의 경우 그 성격이 강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주택임대차보호와 상가임대차보호를 비교하면, 상가임대차보호가 보호하는 것은 훨씬 더 개인적인 수익이다. 물론 누구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강제퇴거에 맞서는 싸움이 재산 대 재산의 싸움이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리반이 열어놓은 자리에서 ‘삶’이 번져 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권리를 서로에게 요구할 것인가.
개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과제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1. 도시개발, 그 폭력의 역사
2009년 1월 20일 벌어진 용산참사는 도시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 정부가 진압경찰을 투입하면서 6명이 죽음에 이르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자본의 이윤보장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규모의 도심광역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 시기 개발방식 하에서 예견된 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참사 초기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보상을 더 받기위한 ‘이기적 투쟁’이라는 논리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내세우며 ‘도심 테러세력’으로 철거민들을 매도하며 여론을 몰고 가려 했다.1) 그러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웃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권력자들의 매도의 논리를 압도하였다. 이는 6명의 죽음을 부른 진압의 야만성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참사의 배경이 된 살인적인 개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그리고 이에 맞선 철거민들의 저항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왔다.
멀리는 1970년을 전후로, 도심지 판자촌을 대규모로 철거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폭동’2)이라 불리던 투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후 판자촌 집단 이주로 조성된 지역을 일시에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1982년부터 합동재개발3) 방식이 진행되면서, 대책없이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그 유명한 목동, 사당동, 상계동, 양평동 등지의 판자촌 세입자들이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며, 주거권 쟁취를 위한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맞선 극심한 저항의 80년대 투쟁과정에서 건물잔해에 깔리거나, 비관자살, 용역깡패의 폭행, 방화에 의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후에야, 1990년을 전후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이라는 주거 세입자 대책이 일정부분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2년만인 1991년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폐기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로서는 몇 푼 안 되는 현금보상을 택한 체 쫓겨나야 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전면싹쓸이 철거방식으로 인해 재정착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철거 이후부터 공공임대주택이 완료되기까지 거주 할 ‘임시거주시설’과 ‘미 해당자’로 분류되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갖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쟁취가, 철거투쟁의 주요 저항의 쟁점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봉천동, 금호동, 행당동, 전농동 등지에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소위 ‘미해당자’로 분류되어,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극력한 저항을 펼친다. 특히 이 시기 ‘(주)적준개발용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철거용역깡패 업체가 재개발 현장을 거의 독점하며, 칼부림과 집단폭행, 성폭력 등 심각한 폭력을 일삼게 되었고,4) 그 과정에서 공권력인 경찰은 수수방관하거나 용역들을 비호하여, 철거민들의 투쟁은 망루투쟁을 비롯한 더욱 목숨을 건 싸움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었다.5) 6)
2. 이명박식 뉴타운개발의 등장과 살인개발의 전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강북지역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사업과 강남 아파트 재건축 열풍이 불며, 건설자본과 투기세력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해 나갔다.
앞서 살폈듯 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박탈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분명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사업들과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들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흔히 달동네로 불리는 도심지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가 끝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로 이해당사자의 수가 적은 택지개발 방식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이던 지난 2002년부터 ‘뉴타운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다시금 대대적인 도심 광역개발이 진행된 것이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광역개발은 수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도시서민들에게 닥칠 직접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주거환경개선 자문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뉴타운지역 세입자비율이 73%에 이르는데, 세입자와 가옥주를 포함한 원주민 재정착 율은 15% 내외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개발로 인해 소형․저렴 주택의 멸실이 심각하고,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4천만 원 미만의 서민용 주택이 개발이전 83%에서, 개발 이후에는 단 1%로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사업의 전개는 지난 역사에서 보듯, 쫓겨날 수 없는 철거민들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온다.
특히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만 35개 지구 150여 구역에 달하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300여 구역에 이른다. 이러한 개발 면적은 150여개 뉴타운 지구만 놓고 봐도 지난 36년간 지정된 면적의 66%에 이르며, 연평균 재개발구정지정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약 2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 있다.
이러한 규모와 속도의 개발은 200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의 기록적인 상승과 같은 현상을 촉발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된다. 또한 개발 구역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극심해 진다.
특히 용산 4구역, 두리반, 명동에서 표출 되었듯, 2000년대 이후 뉴타운 사업을 기점으로 개발지역의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 위협 문제가 현장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표출되기 시작 하였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가 발달한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형성, 발전 되었는데, 바로 그 도심 내부에 다시금 과거수준 이상의 대단위 개발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거세입자들에 관한 대책은 지난 30여 년간 수십여 명이 죽임당하는 역사를 통해 미약하나마 개선되어 왔던 것에 반해,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 했다. 이에 광범위하고 빠른 도심광역개발의 전개는, 상가 세압자들로 하여금 가족의 생계/생존을 건 격렬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했다.7)
3. 참사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여야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보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거나8), 오히려 세입자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는 구체적인 제도에서는 개악9)되고 말았다.
또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상가 세입자를 위한 보상을 현실화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 하나 상가 세입자들 중 일부에게 개발 이후 일부의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들이 요구한 것은 세입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분양상가의 소유가 아니다. 개발로 인해 더 부자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개발이전과 동등한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였을 뿐이다. 10억 여 원이 넘는 도심 상가 분양가를 내고 장사를 계속할 세입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세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상가 세입자들의 휴업보상금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하여, 세입자 보상을 현실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장’은 없고, ‘보상’만 얘기하는 기존의 세입자 대책의 근본 문제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투자금의 상당액을 날린 상태에서, 4개월분의 휴업보상금 만으로, 동일한 조건의 영업을 4개월 안에 재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기존 수준 영업의 ‘휴업’ 이 아닌, ‘폐업’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는 생존권을 박탈당해, 죽음에 이른 이들에게, 1개월만 더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미약한 법적 대책이 공익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려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뉴타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공익사업에는 쥐꼬리만 대책이라도 있지만, 재건축, 조합주택개발 등 민간개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두리반이 그랬던 것 처럼...
정비사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자찬했던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도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대책이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1일 오세훈 시장의 취임에 맞춰,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에 대해, 오 시장은 “40여년의 절차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한 것이다”고 말하였고, 주류 언론들도 ‘재개발 공공역할 강화’,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제목들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발표된 혁신안을 살펴보면, ‘요란한 빈 수레 혁신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혁신안은 애초 자문단이 구성된 주요 원인이자, 개발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는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공공의 업체선정 등에만 개입할 뿐 실질적인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민 이주대책 및 철거, 세입자 대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간에게 떠맡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서는 무심한 공공관리자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서는, 빨간약만 처방했다’고 말하여 질 정도이다.
4. 강제퇴거를 막기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참사 이후 제도 개선책들을 보면, 돌아가신 용산 철거민들의 외침은 고작 1개월분의 보상금 추가와 세입자 대책 후퇴로 돌아왔다. 한 철거민은 다섯 명이 죽어 나갔는데도, 세입자대책이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이제 개발세력들은 더욱 자신 있게 활개를 치며, 밀어붙일 것이라고 절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더 이상 대책없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퇴거를 막기위한 대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가 집에서 쫓겨나는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생계와 사회적 관계/삶 전반을 후퇴시키는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주거 및 상가 세입자 재정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강제퇴거를 금지해야한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들과 그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법체계들, 그리고 법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못하는 무대책상태의 개발 사업들을 관통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산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강제퇴거 금지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법은 거주민10)들의 주거권과 재정착11)을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개발 법에 우선하여 기본적인 재정책 대책의 기준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거주민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철거예비행위 및 철거를 금지할 뿐만아니라 위반에 대한 공공과 시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징벌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당장 시급하게는 용산과 두리반, 명동에서 나타나듯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재정착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계가 박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상가13)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대책과 손실보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14)
5. 개발에 대응하는 운동의 과제
기존의 개발에 맞선 철거민들의 투쟁은 고립되고 외로운 지역투쟁으로 전개되곤 했다. 게다가 철거민 대중조직을 포함한 빈민대중조직은 오랜 기간 노선과 세력 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 왔으며, 이로 인해 철거민 대중조직간 상호 연대의 틀을 세우는데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개발정책과 건설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의제화하지 못하고, 당면한 요구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별 지역의 철거저지 투쟁이 중심이 되어 왔다. 또한 지역투쟁에 있어서도, 지역 단위들과의 연대 틀도 부재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는 매일 당면하는 ‘철거’라는 무차별적 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싸움을 막아내기에도 벅찬 상황과 현재 철거민들 간의 연대로 이루어지는 철거민운동의 현실 조건과 역량을 감안할 때, 당면한 한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철거민운동에서 이러한 전망이 시작되지 않으면 현장의 싸움과 전체적인 싸움이 괴리되는 양상, 계속적으로 고립되는 투쟁을 넘어 설 수 없다.
한편으로는 ‘개발’문제에 대한 제도재선과 문제제기 방식의 운동들이 한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들은 이슈에 따른 대응에 머물었으며, 제도개선 역시 주체인 철거민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했고, 몇몇 핵심 브레인들의 정책생산에 머문 경향이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고, 2000년대 이후 확대된 도심개발로 인해 개발지역 영세 상인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이 증가하면서 철거민 당사자 조직이 상가세입자 비중이 높아진 것에 비해, 정책접근에 있어서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극히 미약했다. 때문에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장의 철거투쟁과 일정한 괴리가 있어 왔다.
반면, 한국사회는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동맹 체제가 구축되어왔다. 개발정권과 건설재벌, 그리고 금융세력과 대지주 등 토호세력으로 연결되었던 동맹체제는 10여 년 전 부터는, 보수언론과 투기꾼, 연구자와 지방의 군소토호세력까지 연결된 강력한 개발동맹체제로 구축되었으며,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뉴타운 등 도심 광역개발과 대운하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각종 삽질정책에 맞춰 2010년부터 더욱 공고한 체제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동맹의 강화는 이미 드러나듯 지역의 급속한 보수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동진영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동한다. 한 개의 작은 개발구역에서도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용산 4구역의 경우, 사업비 2조)는, 개발사업이 개발동맹세력의 꿀단지이자. 지역을 보수적으로 구성하는 배분 창고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개발계획에서 완공까지) 상당기간 지속된다.
때문에 개발 현수막이 나부낄 때부터 시작된 지역의 보수적 장악 시도는, 원주민 몰아내기를 통해 개발 후 주민의 80~90%의 계급 변화로, 더욱더 자본에 용이한 보수적 공간으로 구축된다.15)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같이, 서민주거정책으로 둔갑한 각종 ‘개발 플러스 주거복지’정책은, 공간의 계급분리를 가속화하며, 도시의 보수화를 완성할 것이다.16)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응 틀로는 더욱 광폭한 개발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힘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개발양상과 개발동맹 구조 하에서는, 기존의 철거민 당사자만의 고립된 지역투쟁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 및 법적 투쟁 중심으로 경도된 대응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진행되는 개발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동의 조직과 연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역연대와 폭넓은 주민조직화라는 화두로 연대단위들을 설득해내고, 철거민대중조직이 중심에 서서 지역 연대를 조직해내고,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17) 그래야 소수 철거민의 당면 생존권 확보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지역적 개발대응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동시에 용산에서 전개된 사회운동 및 문화예술, 미디어, 종교 등 다양한 활동에 결합했던 이들과 함께 하는 공동의 행동들이, 이곳 두리반에서 더욱 확장되어 이어졌던 것처럼, 개발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의 연대와 확장이 이어져야 한다. 단 하나의 칼국수 가게이던 두리반이 용산에 이어 한국사회의 개발의 문제를 폭로하고, 고립된 철거민의 싸움이 아닌, 개발에 맞서 새롭고, 다양한 싸움들을 만들어 내고, 승리했던 것 처럼.
물론 이런 두리반 투쟁이 모든 개발지역의 또 다른 용산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의 개발이 존재하는 한, 고립을 넘어선 연대의 확장으로 두리반과 같은 투쟁, 두리반과는 또 다른 버전의 연대의 투쟁들이 확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운동의 연대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집과 가게를 빼앗긴 철거민들의 싸움과 철거민에 대한 연민의 연대가 아닌, 우리 동네를, 우리지역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싸움을 만들어 가야한다.
1) 참사 다음 날인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보상에 있어서 떼만 쓰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하고, 신지호 의원은 "전철연은 반(反) 대한민국 단체"라며 "이번 농성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전철연이라는 반대한민국 단체가 벌인 도심테러"라고 발언으로 철거민들을 매도했다. 관련기사 : 노컷뉴스「與, 용산참사 '물타기'…'폭력시위' 집중부각」(2009.1.21)
2) 당시 서울시 인구의 10%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경기도 광주(현재의 성남시)에 조성하여, 판자촌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려던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과의 버스 교통도 제대로 안 되고 불하받은 땅의 세금마저 높자 자연발생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10만명에 이르는 이주민들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였다.
3) 이전까지 공영재개발 방식 이었던 개발방식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건설과 매매의 전 과정을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성을 은폐한다. '합동재개발방식‘ 은 가옥 주들이 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회사와 함께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전에 정부와 무허가 가옥주간의 대립양상에서, 가옥주(조합,건설사)와 세입자간의 대립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4) 적준이 얼마나 악명을 떨쳤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펴낸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1998년 11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철거용역 회사의 보고서를 만들 정도로 적준이 철거현장에서 보여준 폭력은 충격적이었다. 지금의 철거용역 업체들도 대부분 구 적준에 있던 이들이 나와 설립한 것이다.
5) 대표적으로 전농3동에 철거민들의 망루가 설치되었고 철거민 박순덕 열사는 망루에서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7월 25일 망루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한 적준 소속의 용역직원 300여 명은 공권력 600명의 비호 아래 망루에 접근해, 망루 안으로 기름을 묻힌 타이어를 집어던지고 불을 질렀다. 망루가 화염에 휩싸이자 박순덕 열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철거민들은 18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뛰어내린 주민들을 용역직원들이 달려가 집단 구타하였다. 결국 박순덕 열사는 뇌사상태로 사경일 해메다가 다을날 새벽 숨을 거두었다.
6) 「용산참사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대안」(김수현,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2009),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연구」(김수현,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6)
7) 또 하나 상가세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주거세입자 대책이 본격적인 철거 최소 1년 전인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결정되는 것과 달리,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감정평가에 의한 손실보상 대책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철거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알게 된다. 이는 세입자들로써 다른 대책을 모색해 볼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철거가 진행되어, 결국 극단적 투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조직된 철거민들의 7~80%가 상가세입자라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8) 예를 들어, 정부가 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대책을 보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구역지정 공람대상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본다”에서,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로, 괄호로 세입자를 넣어 준 것에 불과하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주민’에, 세입자는 당연히 포함된 것 아닌가? 세입자는 엄연히 주요 이해관계자요, 주민인 것을, 괄호로 추가표기하면서 까지 세입자 대책 마련이라고 포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동안 세입자들을 ‘주민’으로 조차 대해오지 않았던 것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9) 먼저 시행규칙 손실보상 항목의 개정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세입자 기준 일을 앞당겨, 대상 세입자 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개악하였다.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구역지정 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들을 비해당자 상태로 전락시켜 대책 없이 쫓겨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세입자를 둔 조합원의 감정평가에서 세입자 보상비를 빼고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개악되었다(도정법 48조 5항 2호). 이제 개발지역 집주인들은 자신의 평가금 손실을 우려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세입자들에게 재계약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쫓아내게 될 것이다.
10) 강제퇴거금지법(안)에서는 “거주민”의 정의를, 개발사업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강제튀거금지법(안)에서는 “재정착”의 정의를, 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체상가는 개발구역내의 임시상가로 한정될 수는 없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역 내 임시상가, 인근 대체상가 마련 혹은 그에 준하는 금융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3)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처럼 상업지가 많은 곳에서는 ‘(공공)임대상가’의 마련도 고민되어야 한다. 현행 법상 주거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 4개월분’(동산 이전비 별도)과 개발 이후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동시에 주어지며, 개발기간 동안의 대책으로 ‘임시수용시설(가이주단지, 임시주택, 순환용주택)’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지원(주택자금 융자 알선)이 보장되어 있다.12) 그러나 상가 세입자의 경우 휴업보상비 4개월분만 있을 뿐이며, 세입자들에겐 맞지않은 분양권이 일부에게 주어질 계획이다. 때문에 주거 세입자 수준에 맞춘다면, 휴업보상비 4개월분과 개발 이후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상가의 입주자격과 함께, 개발기간 동안의 대책으로 ‘임시상가’혹은 ‘대체상가’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개선안으로 제시된, 분양상가의 제공에서 세입자들이 분양받아 재정착하는 것 외에, 나머지 세입자분에 대해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하거나, 일부를 지자체가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조합으로부터 받아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의 제도적 마련 및 입법화는, 정부나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14) 물론 주거세입자 대책도 실재 집행의 문제와 임대아파트의 공급물량 부족 및 비싼 임대료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5)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의 연구에서도, 정비사업 후 주거부담 능력 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비사업 전 거주가구 평균소득이 207만원 이었으나, 정비사업 후 요구소득 추정치는 6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의 건설 비율도, 세입자 대비 19%에 못 미친다. 이는 거주민(원주민)들의 교체가 불가피하며, 보다 고소득, 중상층 위주의 도시로 변모를 가져온다.
16) 2008년 9.19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도심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뉴타운 추가지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며 그린벨트해제와 서민주거정책이라는 이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무주택자를 임기 중 없애겠다’는 말이, 뉴타운 추가지정 등 기존과 같은 도심개발 계획과 중첩되면서, 마치 ‘도심에서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쓸어버리겠다)’는, 철저한 분리수거정책으로 예고되었다. 이러한 뉴타운을 추가지정하고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역세권 고밀도 광역개발을 추진하여, 결국 강남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 강부자들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강북을 준 강남으로 개발하여, 도심을 중상층 이상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심의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도시빈민들의 일부는 도심외곽의 보금자리주택으로, 나머지는 ‘알아서 사라지시라...’(그러나 사람이기에 사라지지 못하고, ‘감춰지는’)는 완벽한 공간의 계급분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운 예측을 지울 수 없다.
17) 지역연대와 관련하여, 철거민 대중조직들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급박하고 당면한 문제에 놓인 철거민들이 지역 연대단위들의 개입으로, 지도의 혼선이 올 수 있고, 이는 단일하고 일사분란하며, 집중된 투쟁으로 전개되는 철거투쟁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연대의 구성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힘들고 장기적인 투쟁에서 소수의 철거민 회원만이 남아 지역 싸움을 해야 하는 현실을 돌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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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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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론 글은 필진 초대했으니 가입해서 본인 이름으로 남겨도 됩니다.ㅋㅋㅋㅋㅋ부가 정보